(Hak-Bong Hyun)
현학봉1
(Hyung-Keun Park)
박형근2†
-
정회원․ (주)씨플러스앤터내셔널 대표이사, 공학석사
(Cplus International Co., Ltd.)
-
종신회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orean)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계약, 리스크인자, FIDIC, RED Book
Key words
FIDIC, RED Book, Contract, Risk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외건설은 본질적으로 국내공사와는 달리 여러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없으면 막대한
손해를 결과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여러 대형건설업체들이 해외공사에서 년 1조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계약관리분야가, 해외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많은 리스크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행된 많은 리스크 관련 연구들이 그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핵심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리스크 인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계약적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할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황과 현실인식을 근거로, 계약의 핵심문서인 계약조건에 포함된 내용들을 분석하여 계약조건 각각의 조항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해외공사의 입찰 또는 계약시 검토되어야 할 인자들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외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 계약조건 중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제정 계약조건1)증 중에서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계약형태에 적용하도록 작성된 계약조건(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1999년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FIDIC이 제정한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1999년판)”에 규정된 총 163개
조항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들 계약조건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의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공사나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조건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건설계약의 리스크를 일률적으로 보편화 하여 정의하는 것은 실제 적용상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FIDIC Red Book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형태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동향
2.1 Zhi의 연구
Zhi (1995)는 리스크 인자를 크게 국가/지역, 건설산업, 회사, 프로젝트로 나누고 다시 세분류하여 60개 인자를 도출하였으나 계약조건의 세부내용을
리스크 인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2.2 RICS의 연구
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2010)의 경우, 아래의 Table 1
에서 보여 주듯이, Contractual relationship related factors를 독립적인 리스크 인자로 대분류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인자로는 Control mechanism of the Project activities, Communication system among project
participants, Overall managerial actions, Feedback capabilitie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Contract modifications로 분류함으로써 Zh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조건 내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Table 1. Risk Identification by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2003
|
2.3 미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미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2003)도 아래 Table 1과 같이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82개 리스크인자들을 분류하고 있으나 계약조건에 대한 리스크 인자분류는 하지 않았다.
2.4 Kim (2001)의 연구
국내의 연구들의 경우, Kim (2001)는 리스크를 크게 리스크의 성격, 건설과정의 리스크, 건설산업 전개영역별 리스크로 나누고 각각의 분류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에 대한 분류는 하지 않았으며, 해외건설협회(2002)는 리스크를 수주활동단계, 계약단계,
시공 및 준공단계로 나누고 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2.5 연구동향에 대한 결론
위의 기존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에서 건설사업의 리스크(Risk)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 리스크 인자들이
추출되고 분류되었으나,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의 내용을 분석하여 리스크 인자를 분류한 경우는 없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전체 건설산업이나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리스크 분석과 분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계약조건의 세부
내용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분석하거나 리스크 인자를 분류하지 않고 있다.
3. 리스크 인자 분석, 핵심 리스크 도출 및 신뢰성 평가
3.1 리스크 인자분석
FIDIC RED BOOK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계약형태에 적용되도록 작성된 계약조건이며,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는 계약조건이다. 따라서 설계도서 즉, 시방서(Specification)나 도면과 같은 기술적인 문서들이 발주자에 의해 제공되며 제공된 문서에 변경(Variation
또는 Change)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시공자의 보상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권리가 계약조건을
통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공자는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계약조건에 대한 리스크 인자들을 확인함에 있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극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인자들 즉, 설계능력, 시공능력, 관리능력,
조달능력과 같이 공사수행을 위해 전제가 되는 리스크들은 이미 분석이 되고 조치방안이나 대처전략 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른 리스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약적으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할 계약적 리스크(Contractual Risk)들을 전체 계약조건의
내용의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리스크 인자들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isk Identification under FIDIC Red Book
|
Table 2. Risk Identification under FIDIC Red Book(Continue)
|
Table 2. Risk Identification under FIDIC Red Book(Continue)
|
Table 2. Risk Identification under FIDIC Red Book(Continue)
|
Table 2. Risk Identification under FIDIC Red Book(Continue)
|
Table 2. Risk Identification under FIDIC Red Book(Continue)
|
3.2 핵심 리스크 도출
본 연구를 통해 FIDIC 제정 Red Book의 전체 내용을 분석하여 총 126개의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인자들을 평가하여 해외건설공사
입찰, 계약, 수행시 반드시 고려하여 할 핵심인자 15개를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인자와 그에 대한 리스크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감리자의 공정성 : FIDIC의 경우 모든 계약관리를 감리자가 주도하므로 감리자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계약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해결방법 : 국가의 선진성이나 법 적용의 투명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나 기본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발주자가 속한 국가의 법 집행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문서의 구성의 적합성 : 계약문서는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유일한 문서들임. 따라서 시공자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의 문서들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경우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설계책임 :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는 계약형태에서 시공자에게 설계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설계범위나 계약적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설계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로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급보증 또는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방법 : 시공자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로써, 재원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발주자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수금 발생 등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DIC은 대가지급에 대한 보증목적으로 Financial Arrangement
조항을 두고 있다.
-발주자 리스크, 불가항력 : 발주자가 책임지는 리스크나 불가항력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극히 한정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 또는 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범위를 극단적으로 축소한 경우라면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장의 범위 및 책임 : 현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현장
접근이나 점유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발주자의 의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로써 매우 불공정한 계약조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액 및 보상방식 : 발주자가 설계를 책임지는 경우이므로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 상의 물량을 발주자가 책임져야 함. 따라서
단가계약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만약 총액계약의 형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로써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성 지급지연 또는 미지급 : 기성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시 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적 대응방안이 없는 경우, 발주자의 계약관리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DIC은 계약해지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정지, Slow down을 시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지연시 지급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한 권리를 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변경(Variation) 규정의 유무 및 적용범위 :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설계도서의 변경에 따른 보상책임을 발주자가
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Variation)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시공자의 권리를 축소하여 놓은 경우라면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변경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클레임 조항의 유무 및 보상의 범위 : 클레임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시공자의 권리를 축소하여 놓은 경우라면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클레임 가능 사안들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기연장 조항의 유무 및 공기연장 가능사안의 범위 : 공기연장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시공자의 권리를 축소하여 놓은 경우라면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공기연장 가능 사안들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한도 적정성 : 부분공사에 대해 지체상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체상금이 적용되는 작업들에 대한 공사기간의 적정성 및
적용요율의 적정성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발주자, 시공자) :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사유가 모호하거나 시공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시공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놓은 경우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가지급과 관련한 발주자의 귀책에 대하여 시공자가 계약해지 또는 공사정지와 같은 대응수단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관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로 인식되어야 한다.
3.3 연구의 신뢰성 평가
“해외공사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요소들 중 계약관리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계약조건의
이해도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Table 3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1위에서 30위까지의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70%정도의 계약조건 이해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에는 50%에 못 미치고
있고 용역업체들의 경우에도 50% 정도의 계약관리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계약당사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핵심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따라서 계약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Table 3. Question Survey Result (The most weakest part of Construction Management)
|
Table 4. Queztion Survey Result (Level of Understanding on Contract Conditions)
|
이러한 설문 결과는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신뢰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외공사는 물론이고 계약조건에 대한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뢰성 평가는 총 41명의 해외건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항목은 1) 리스크 인자구성의
적정성, 2) 도출된 리스크 인자들의 신뢰성, 3) 도출된 리스크 인자분석표의 활용성 3개 항목으로 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ummary of Questions on Reliability
|
위 설문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리스크 인자구성, 도출된 리스크 인자들에 대한 신뢰성 및 리스크 인자들의 활용성에 대해 모두 90%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가 리스크 분석 및 활용에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해외건설공사의 성패는 많은 리스크 인자들에 의해 좌우되며, 그러한 리스크 인자들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건설공사도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계약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로 계약문서 중 핵심이 되는 문서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건설계약에 널리 쓰이고 있는 FIDIC 제정 Red Book 즉,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근거로 각 조항별로 총 126개의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실제 입찰 또는 계약시 리스크 인자별 판단기준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리스크 인자들 중 계약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들에 대한 리스크 인자 도출 및 판단기준이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지 않은 설계-시공-운영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FIDIC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Ingenieurs - Conseil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은 1913년에 설립된 단체로, 2016년 현재 99개 국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계약조건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간개발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재원을 제공하는 공사의 경우, FIDIC이 제정한 계약조건 채택이 강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FIDIC 계약조건의 공정성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며, 계약조건과 관련된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있어 FIDIC 계약조건을 근거로 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