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IT 및 IOT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은 향후 세계를 이끌 중요한 산업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은 현상체를 규정하는 형식이라는
칸트의 말과 같이, 본래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형식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간정보란 존재하는 모든 현상체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Lim et al., 2014).
국내에서도 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4. 6)하여, 지형지물에 국한하던 정보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부터 국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통해 토지,
도로, 지하시설물,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GIS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공간정보 정책은 기반조성단계, 활용 및 확산단계,
연계 및 통합단계, 그리고 공유 및 활용단계 등 4단계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분야의 공간정보구축 및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편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통해, 도로교통부문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되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교통정보안내시스템의
구축, 교통계획단계에서 활용하는 국가교통DB의 교통네트워크 및 기종점표 구축, 그리고 자동차 이용 및 문화생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네비게이션과
LBS (Location Based Service)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는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2004년 KTX도입 이후, 철도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철도건설사업과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철도와 관련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국가공간정보 통합DB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계정보로서의 ‘교통정보’와 행정정보로서의
‘교통’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철도 및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철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가 미비하여, 실제 구축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공간정보 DB 구축 동향을 검토하고, 철도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철도 및 관련 시설물의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통시설 공간정보DB 구축 동향
국내 공간정보는 정보의 공유, 중복투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국가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DB는 총 1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이 중 교통시설에 대한 공간정보는 도로·교통·물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교통시설에 대한 공간정보 DB는 현재 도로교통 위주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는 세부적으로 13개로 분류하여 제공된다.
철도시설과 항공관련시설의 경우 선로, 역사, 공항 등의 위치이외에 도로와 같이 세부적인 시설물 DB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Korea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Table 1. Spatial Information Classifi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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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atial Information Classification Plan (Road, Traffic,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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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분석
3.1 철도 관련 법제도
국내 철도관련 법령으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등 5가지로 구성되며 각 법령에 대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지침 등이 있다. 이중 철도 공간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은 2013년
3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따르면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철도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 또는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따르면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철도산업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홍보와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철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법 제20조(철도시설)에 의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함을 명시하고 있다.
3.2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 약 11가지로 공간자체의 발전을 위한 법령부터 공간정보 핵심 규정을 위한 법령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10가지 공간정보 관련 법령 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대해 분석해 본다.
3.2.1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법률 제13340호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포되어 2015년 6월 22일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 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동 법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화 의무를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에 따르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정보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3.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동 법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정책 기본방향, 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은 동 법 제14조(공사의 사업)에 의거 측량업,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 국외
진출 사업 등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에 의거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등을 기본 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적 공간정보관리가 필요할 경우 동 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자료의 가공
등)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는 생산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 동 법 제28조에 의거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32조에 의거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시책 강구 및 공간정보
제작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동 법 제29조에 의거 중복투자 등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투입을 방지하고 있다.
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3426호로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었으며,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의 목적과 같이 크게 측량 및 수로조사·지적과 관련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의 경우 측량기준, 기준점,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지적측량, 수로측량 등이 포함되고, 지적의 경우 토지등록,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 동 법 제67조(지목의 종류)에 의거 지목은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철도용지의 경우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칭하고 있다.
3.2.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법률 제14087호로 2016년 3월 22일 시행되었으며,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의 목적과 같이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제외하고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창업 지원 등의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4조 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4조 2항에 의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공간정보의 경우 체계구축부터 운영, 정보제공(활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철도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향후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해선 정보구축, 운영,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철도시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1항에 의거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3항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철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간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체계가 구축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철도 관련 시설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는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현황정보는 제공하나 공간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철도시설관련 자료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공간정보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구축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아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철도시설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구축 및 활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기관설립, 구축 및 운영, 활용 단계로 구분하여 개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간정보DB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4.1 공간정보 구축·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설립
4.1.1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설립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및 향후 철도 전반의 공간정보 통합구축 및 관리를 위해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철도 선로
및 시설물의 공간정보 구축의 주요 목적으로는 선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안전과 연관된 부분의 체계적 관리이며, 이에 체계적 철도 선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철도안전법┘ 내 공간정보 전문기관 설립관련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철도안전법┘은 제1조(목적)에 의거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철도안전법┘ 내 철도공간정보센터(가칭) 설립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향후 철도 선로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Fig. 2
Improvement Articl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4.1.2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공간정보 관리
현재 철도시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1항에 의거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3항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철도 선로 및 시설물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내에서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 운영을 위해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사업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내 공단 사업 범위에 철도 선로 및 시설물의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활용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역할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Table 3. Add Article (Railroad Safety Ac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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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타(제3기관 설립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기관 설립이 어려울 경우 철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국가 철도산업정보 허브실현을 목표로 지식획득의 용이성 및 공유수준 제고, 중복투자 방지 및 통합정보 제공, 정보공동이동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해 철도산업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원활히 하는 정보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는 철도산업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뿐 만 아니라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구득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며,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철도 선로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역할을 좀 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철도시설을 관리·운영·구축 등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또는 제공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령 개정은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임에
따라 어려우나 ‘철도산업정보센터’역할을 체계화함으로 인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스템 구축 또는 제공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조 1항 각호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Fig. 3
Improvement Article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4.2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련 법령 개선방안
공간정보관련 기관 설립 이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공간정보의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철도안전법┘ 내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를 토대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Table 4. Add Article (Railroad Safety 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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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 활용관련 법령 개선방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등)에는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시책 강구 및 공간정보 제작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강구책을 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를 토대로 ┌철도안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Table 5. Add Article (Railroad Safety A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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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도 선로 및 시설물의 공간정보는 향후 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야기되는바 철도 유지보수 관련 법령에 공간정보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14조(기록의 관리)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간정보기반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Fig. 4
Improvement Article (Technical Regulation of Railroad Facilities)
이외에 철도사고 발생시 주변 철도 위험시설 또는 주변현황 파악 등을 위해 철도 선로 및 시설물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항공·철도사고 발생 통보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사고주변 선로 및 시설물의 공간정보도 포함시킨다면 좀 더 원활한 사고조사가
될 것이다.
Fig. 5
Improvement Article (Aviation and Rail Accident Investig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