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호
(Kyung-Ho Na)
†
정주용
(Jeong-Ju Yong)
김지수
(Ji-Soo Kim)
변주형
(Ju-Young Byeon)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Gyeonggi Province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Chlorine bleach, Disinfection facilities, Free residual chlorine, Vinegar, Waterscape facilities
1. Introduction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는 2011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 하면 전국 1,396개소에 이르고 있다.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 설이 연평균 12 % 씩 상승하고
있는 것(MOE, 2016)을 고 려할 때 2017년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는 2,000개소 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흔히 분수로 알려져 있으나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일종의 체육시설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관광진흥 법”에서 물놀이형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시설이다. 이에 반해 물놀이형 수 경시설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 에 의하여 공원 등지에 분수를 포함한 소형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일 컬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물놀이 공간과 일정 한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대체로 수영장의 경우 는 유아들을 위한 물놀이 기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워터파크로 알려져 있는 유원시설은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성인과 아동이 함께 이용하게 하고 있다. 물놀이 형 수경시설은 분수나
놀이기구를 혼합한 형태의 물놀이시 설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법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 듯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물놀이라는 동일한 용도 때문으
로 보인다.
2010년 이전 만해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단순히 조경용 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수경시설이 직접 물 접 촉이 가능한 형태로 다양화하게 되었다.
특히, 주거지역과 의 접근성이 좋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름철 어린이들의 여가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수영장과 유원시설과 달리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령이 미흡한 상태였다. 공공 수경시설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 수경시설은 법령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측면이 있다. 최근, 수경시설에서
어린이 집단발병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 부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Na, 2016).
환경부는 2016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시설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소독 등 수질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준비하여 왔으며(MOE, 2017) 2017년 1월 수질기준 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행 수경시설은 대부분 소독이나 여과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저수량 규모 또 한 소형이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시설 설치 예산마련 및 관리를 위한 직원 배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법제화 취지의 주요골자는
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집단발병을 막고 안전한 위락 공간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현주소와 최근 발생한 집단발병의 사례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방안 을 시도하였다. 또한, 적용 가능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소 독이나 여과기술 등을 살펴보고 중소 규모의 수경시설을 위한 간편한 소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종사자들에게 자신감을 가 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락공간을 제공하는 데 작으나마 기여하였으면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적용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는 공공 및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및 경기도의 공공 수경시설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법제화 되지
않아 자료가 미비한 민간 수경시설은 제외하였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운영 중 인 분수시설 규모 및 저수량, 분수 종류와 소독시설 및 여 과시설 유무
등을 파악하였다. 분수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 는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당 연구원에 의뢰된 4년간의 검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집단발병사례 진단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의 집단발병사례를 파 악하여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해결방안으로 염소소독에 따른 미생물
내성수준에 대한 사 례를 검토하였다.
2.3. 소독시설 및 여과시설 검토
경기도 소재 수경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 및 여과 시설 내역을 파악하였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독 및 여과 시설 사용여부 및 시설 유형에
대한 현주소를 나 타내 준다. 더불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한 소독 및 여과 기술유형을 조사하고 해당 기술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4. 수작업에 의한 소독방법 검토
수작업에 의한 소독을 위해 염소소독제로 취급과 구입이 용이한 락스를 선정하였다. 또한 수원에 소재한 바닥분수를 선정하여 소독제 주입 후 분수가 가동함에
따른 유리잔류 염소 농도의 시간별 잔류량을 측정하였다. 적절한 소독제 사용량 산출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독제 추가에 따라 증가하 는 pH를 중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소독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리잔류염소 측정기(HF scientific, chlorine pocket pho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중화제 사용에 따른 pH 측정을 위해서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Thermo scientific, STAR A2155)를 이용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조사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Fig. 1에 의하면 2015년 전국 공공 수경시설 수는 971개 소(MOE, 2016)로 나타났다. 한편, MOE (2013)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국 수경시설 수는 1,396개소였다. 이 중 공공 수경시설 수는 606개소이며 민간 수경시설 수는 790 개소였다.
공공 수경시설 수가 2011년 이후 매년 12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6년 전국 수경시 설 수는 2,000개소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The public waterscape facilities types installed in South Korea 2011-2015.
동 자료 중 특징적인 것은 수경시설 유형의 하나인 바닥 분수로 2011년에는 54 %를 차지하였는데 2015년에는 72 % 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분수는 2011년 29 %였는데 2015 년에는 9 %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에는 조경용으로 성인 들의 취향을 반영하였으나, 근래 들어서는 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하는 어린이들의 욕구를 더욱 반영한 것으로 정책적 변화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다.
Table 1은 경기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공공 수경시설 290 개소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파악한 수경시설별 면적이다. 표에 의하면 수경시설의 약 절반인 45.7
%가 100 m2 미만 의 소형으로 나타났다.
Table 1. Area of the public waterscap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Area (m2)
|
Number
|
Percentage (%)
|
16 ~ 50
|
56
|
25.3
|
51 ~ 100
|
45
|
20.4
|
101 ~ 200
|
37
|
16.7
|
201 ~ 500
|
47
|
21.3
|
501 ~ 1000
|
16
|
7.2
|
1001 ~ 3500
|
20
|
9.1
|
Non data
|
69
|
-
|
Total
|
290
|
100.0
|
Table 2는 역시 경기도내 수경시설의 저수용량 자료이다. 표에 의하면 일일 50 m3 미만의 저수용량을 가진 시설이 55.9 %였다. 100 m3 미만의 저수용량을 가진 시설까지 확 대하면 80.3 %로 중소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Storage water capacity of the waterscap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Storage amount (m3/d)
|
Number
|
Percentage (%)
|
1 ~ 10
|
31
|
14.6
|
11 ~ 50
|
88
|
41.3
|
51 ~ 100
|
52
|
24.4
|
101 ~ 300
|
37
|
17.4
|
301 ~ 760
|
5
|
2.3
|
Non data
|
77
|
-
|
Total
|
290
|
100.0
|
Table 3은 경기도내 수경시설 용수교체주기 자료이다. 자 료에 의하면 용수를 매일 교체하는 곳이 37.6 %, 주 2 ~ 3 회 교체하는 곳은 35.2 %,
주 1회 교체하는 곳은 22.1 %로 94.8 %가 주 1회 이상 용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Water replacement period of the waterscap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Replacement period
|
Number
|
Percentage (%)
|
Every day
|
109
|
37.6
|
Twice or thrice a week
|
102
|
35.2
|
Once a week
|
64
|
22.1
|
Twice or thrice a month
|
11
|
3.8
|
Once a month
|
4
|
1.4
|
Total
|
290
|
100.0
|
Table 4는 당 연구원에 의뢰된 최근 4년간의 수경시설 용수에 대한 검사결과이다. 이중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료 는 평균 2.1 %(1.1 % ~ 3.1 %)였다.
이는 동기간 전국 수경 시설 용수의 평균 부적합율 5.1 %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 이다(MOE, 2015). 부적합 항목 중 대장균이 차지하는 비중 은 82.4 %로, 이 역시 동기간 전국 수경시설 부적합 항목 중 대장균 비중이 81.4 %와도 유사하였다(MOE, 2015). 동 결과는 이화학적 오염보다 생물학적 오염에 의한 부적합 요 인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2과 3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 소독 및 여과시설을 갖춘 곳은 6.5 %와 6.9 %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독의 경우 수작업으로 소독 하는
곳은 30.0 %, 소독을 하지 않는 곳은 63.4 %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도 수경시설의 93 %가 수작업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4. The number of examinations and incongruence of fountains in Gyeonggi Province Institute Health and Environment
Year
|
2013
|
2014
|
2015
|
2016
|
The number of examination
|
334
|
641
|
548
|
607
|
Incongruence
|
9 (2.7 %)
|
7 (1.1 %)
|
9 (1.6 %)
|
19 (3.1 %)
|
Fig. 2. Fountain disinfection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Fig. 3. Fountain filter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3.2. 집단발병사례 진단
매년 여름철이면 수경시설에서 피부병, 눈병과 같은 집단 발병이 보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영천소 재 수경시설에서 초등학생 70여명의
피부병 집단감염이 발 생한 바 있다(Yonhapnews, 2014). 2015년 7월에는 수원 소 재 물놀이장에서 어린이 100 여명이 피부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다(Incheonilbo, 2015). 또한 2015년 8월 대구소재 물놀 이장에서는 어린이 50명이 피부병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Maeil newpaper, 2015). 눈병은 2015년 7월에 일주일동안 전년대비 45 %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Asiatoday, 2015). 이외에 2015년 8월 여주 소재 물놀이장에서 어린이 60여명이 복통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다(Gyeonggi News, 2015).
그런데 이러한 수경시설의 집단발병 사고에 대한 원인규 명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는 드물다. 영천시 물놀이장에서 수행한 역학조사(Park et al., 2014)에 의하면 해당 물놀이 장 수질에서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도로 수행한 배양검사에서 Aeromonas sobria와 Pseudomonas putida 둥 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P. putida는 토양에 존재하고 병 원성이 높지 않은 기회감염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Aeromonas spp은 물, 흙, 애완동물, 조류 등에 존재하여 주로 상처감 염 등에 의해 위장관염이나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이다. 당시 환자들은 대중요법으로
모두 단기간에 치료되었 으며 해당 세균은 염소 소독이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에서 P. aeruginosa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 예(CDC, 1983)가 있었으 며 간이 수영장에서 A. hydrophilla에 의한 모낭염이 발견 된 예(Manresa et al., 2009)가 있었다. 이 결과는 수경시설 용수가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해서 집단발병으로부터 안전 한가 하는데 의문을 던져준다.
기존 수경시설 지침(MOE, 2010)은 대장균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다. 예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동 을 중단하고 청소 및 용수교체를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시료채취에서부터 분석결과를 통 지받을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 상황이 방치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용수에
대 해 소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더불어 소 독 결과의 현장 확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일 이다. 현장 확인은 소독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측정가능하다 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3.3. 소독시설 및 여과시설 특성
수경시설 수질기준물질인 대장균과 탁도를 제어하기 위 해 필요한 것은 소독과 여과시설이다. 향후 시설을 추가할 경우를 대비해 각 시설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3.3.1. 소독시설
현재 도내 수경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시설은 6.5 %에 불과하지만 소독시설 공법은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전기장, 자외선, 은동이온, 염소자동투입, 오존의 5가지 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자동으로 운용 가능한 소독방 법을 조사한
결과(MOE, 2016; Na, 2016)에 의하면 액상염 소제, 차염발생장치, 이산화염소 발생기, 자외선, 오존, 은동 이온, 전기장 등 7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이중 은동이온과 전기장은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MOE, 2016)에서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Table 5. Features of disinfection facilities
Division
|
Sources
|
Advantages
|
Disadvantages
|
Installation costs
|
Maintenance costs
|
Chlorine
|
HOCl, OCl- |
|
|
High
|
Low
|
Chlorine dioxide
|
ClO2 |
|
|
High
|
Average
|
Ozone
|
O3 |
|
-
Microbial re-growth
-
Ozone instability
|
Average
|
High
|
UV devices
|
254 nm
|
|
|
Average
|
High
|
Electric sterilizer
|
30,000 Volt
|
|
|
Low
|
Very Low
|
Ag, Cu ion devices
|
Ag, Cu
|
|
|
Low
|
Very Low
|
소독공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공법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경시설의 용수량이나 유지목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특징 을 정리하면, 염소처리방법은 액상 염소제, 차염발생장치, 이산화염소 발생기가 해당되며 비 염소처리방법은 자외선 과 오존, 전기장,
은동이온 방식이 있다.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염소제를 투입 하여 소독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수경시설 에 대한 수작업 염소소독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3.3.2. 여과시설
여과시설의 목적은 탁도물질 제거에 있다. 탁도는 용액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며 혼탁입자들에 의한 산란도를 광전광 도계를 이용해 측정하여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단위로 나타낸다. 혼탁입자는 수중에 있는 부유물질을 나타 나는데 입자크기는 콜로이드 분산질(0.002 μm ~ 0.1
μm)에 서 굵은 분산질(0.1 μm ~ 10 μm)에 이른다. 이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용수 교체주기 조절방법과 여과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용수 교체주기 조절방법은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 이나 문제는 용수 교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내 전체 수경시설 중 98
%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213개소의 저수량 합계가 16,000 m3인 점을 고려 하면 전국적으로는 이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수도 용수 절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내 수경시 설 중 여과시설을
갖춘 곳은 6.9 %였으며 주로 모래필터와 가압방식의 두가지가 사용되었다(Fig. 3). Table 6은 국내 수경시설에 이용 가능한 여과시설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6. Features of the filtration facilities
Division
|
Sources
|
Advantages
|
Disadvantages
|
Installation costs
|
Maintenance costs
|
Sand filter
|
Sand
|
|
|
Average
|
Low
|
Multi-layer fiber
|
Sand
|
|
|
Average
|
Low
|
Microchip fiber
|
Plastic chip
|
|
|
High
|
Average
|
Pressure filter strainer
|
Multi-layer Fiber
|
|
|
High
|
Average
|
Cartridge filters
|
MF, UF, NF, RO
|
|
|
High
|
High
|
여과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모래여과기, 다층화이버, 가 압필터, 마이크로칩, 카트리지 필터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MOE, 2016; Na, 2016). 마찬가지로 적절한 여과시설을 선 정하고자 할 때는 처리 입경과 수량, 비용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3.4. 수작업에 의한 소독방법
3.4.1. 유리잔류염소 잔류량 측정
염소소독제를 수작업으로 투입하는 경우 소독제로 클로 로칼키(CaOCl2, 유효염소 70 %)와 락스(NaOCl 4 % ~ 5 %) 가 주로 쓰인다. 고체형태의 클로로칼키는 알약일 경우 투 입에는 용이하나 용해하는데 4
~ 5시간이 소요되어 알약 자 체로는 즉각 소독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클로로칼키를 사용할 때에는 과립형을 구입 후 용해하여 사용하거나 알약일 경우는 분쇄 후 물에 용해시킨 다음 주 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급과
구입이 상대적으로 용 이한 액상 소독제인 락스를 선정하였다. 유리잔류염소는 쉽 게 분해하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대상 수경시설은
수원시 소재 A공원의 바닥분수를 선 정하였다. 해당 바닥분수는 설계 용수용량이 65 m3로 어린 이, 학생 등이 분수에 직접 접촉하곤 하였으며 분수가동이 멈출 때 비들기들이 접근하기도 하였다. 동 저수조에 유리 잔류염소가 5 mg/L가
되도록 락스(4 % NaOCl) 7.5 L를 골 고루 살포하였다. 이 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 의하면 유리잔류염소는 4 mg/L에 서 0.04 mg/L로 감소하는데 약 5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 서 유리잔류염소의 측정구간을
0.04 mg/L에서 4 mg/L로 정한 이유는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수경시설 수질기준에 따른 것이다. 동 결과는 초기에는
유 리잔류 염소농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며 수경시설 가동시간 이 7 ~ 8시간 인 점을 고려할 때 5시간 후에는 반드시 소독 제를 재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기온은 31 °C~33 °C이었으며 풍속은 1 m/sec 이하였다. 본 연구결 과는 A 공원의 바닥분수에 대해 특정일에
검사한 결과로 분수의 유형이나 저수량, 가동조건, 기상요인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분수 유형이나 기타 요인 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Fig. 4. Free residual chlorine concentration by hour at the fountain.
3.4.2. 소독효과 검토
추가로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과 총대장균에 대한 미생 물 검사를 병행하였다(Table 7). 검사결과 소독전 대장균과 총대장균이 각각 100 mL 당 71 CFU, 10,000 CFU이었던 것이 소독 후 8시간까지 불검출 상태를 지속하였다.
동 결 과는 유리잔류염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독의 잔 류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Table 7. Test results of fountain samples
No
|
Sampling time
|
Total coliforms (CFU/100mL)
|
E. coli (CFU/100mL)
|
pH
|
Turbidity (mg/L)
|
1
|
7.21.11:00
|
10,000
|
71
|
8.5
|
1.24
|
2
|
7.21.11:30
|
ND
|
ND
|
8.5
|
1.58
|
3
|
7.21.15:30
|
ND
|
ND
|
8.6
|
1.58
|
4
|
7.21.19:30
|
ND
|
ND
|
8.7
|
1.89
|
락스 사용량 결정을 위한 계산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용수량 10톤을 기준으로 할 때 락스 1 L(4 % NaOCl)를 혼합하면 이론적인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4 mg/L가 된다. 통 상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자체로서는 0.1 mg/l의 잔류염소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염소투입이나 소독이 필 요하다.
한편, 염소제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경우 pH가 서서히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 산나트륨은 물속에서 분해하여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생 성한다. 지속적으로 락스를 추가할 경우 염소는 분해하여 감소되나
수산화나트륨은 잔류 및 농축하게 되어 pH가 증 가하게 된다.
Fig. 5. pH changes in accordance with injection chlorine bleach (4 % of NaOCl).
본 연구에서도 pH가 증가하여 기준인 8.6를 초과한 사례 (Table 7)가 있었다. 락스를 투입할 때 pH가 상승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화제 사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식초(6 % ~ 7 % 초산)를 선택하였다. Table 8은 pH 7.4인 수돗물 1 L에 락스 0.1 mL를 투입하여 유리잔류염소 함량이 약 4 mg/L 가 되게 하고, 식초를 추가할 때의 pH 변화량을
측정한 결 과이다. 시험결과 락스 2 : 식초 1의 비율을 유지할 때 원 래의 수돗물 pH를 회복할 수 있었다. 다만, 잔류염소의 pH 최적조건인
4.5 ~ 7.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이상의 중화제 사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pH of mixing solution of chlorine bleach (4 % NaOCl) and vinegar (6 % ~ 7 % Acetic acid)
Sodium hypochlorite
|
Vinegar
|
pH
|
0.1
|
0.2
|
7.1
|
0.1
|
0.1
|
7.3
|
0.1
|
0.05
|
7.4
|
0.1
|
0.025
|
7.5
|
4. Conclusion
여름철 피서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 설에 대한 현주소를 살피고 적정한 소독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1,396개소 이후 매 년 12 %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바닥분수의 비중이 71 %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물 접촉을 선호하는 어린이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
경기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290개소의 80.3 %가 일 일 100 m3 미만의 용수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용수교체주기는 매일 37.6 %, 주 2,3회 35.2 %, 주1회 22.1 %로 수경시설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독시 설이 없는 시설 비중이 93.4 %인 점을 고려할 때 용수교 체에 의한 수질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기도내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소독시설을 갖 춘 시설은 전체의 6.6 %에 불과하였으며 수작업으로 소독 하는 경우는 30.0 %,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63.4 %였 다. 여과시설을 갖춘 곳 또한 6.9 %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시설에 의한 관리가 미온적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국내 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단 발병 역학조사에서 토양이나 물에서 서식하는 Aeromonas spp나 Pseudomonas spp이 발견되어 대장균이 아닌 다른 세균에 의해서도 집단발병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장균을 포함한 세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 소독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적용가능한 소독방법은 염소제 투입방식, 차염발생장치, 이산화염소 발생기, 자외선 살균 기, 오존발생장치 등이 있으며 여과방법은
다층여과기, 마 이크로칩 필터, 가압필터, 카트리지 여과, 백필터 방식 등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경시설의 93%는 수작업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 는 상황이다. 이에 적용가능한 염소 소독제로 액상인 락스 나 과립형태의 크로로칼키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
바닥분수의 저수조에 락스를 주입하고 분수를 가동한 결과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4 mg/L에서 0.4 mg/L까지 감소 하는데 5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수경시설을 7 ~ 8시간 가 동할 경우 5시간 후에는 소독제를 재 투입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분수의 유형이나 저수량, 가동조건 등 에
따라 변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화제 살포가 요구되며 이 를 위해 식초를 사용하였다. 해당 분수는
별도로 수행한 실험에서 소독 후 8시간이 지나서 까지도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의 멸균상태가 지속되어 락스에 의한 염소소독의 안 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