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aterial and Methods
우선 국내외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및 총인 기준에 대해 환경부 통계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조사·비교하고 수 질오염 지표별로 주요 하천의 수질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성분의 공공수역에의 기여 분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총질소 기준의 강화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 배출 기 준을 강화하는데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계별 오염원과 오염농도, 유역별 수량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
려하여 수질예측 모델링과 같은 과학적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소 총수지를 토대로도 총질소 기준 강화의 효과에 경향을 도출할
수 있어 여기서 는 후자의 방법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질오염도와 하수 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현실적으로 정부 자료를 인용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토대로 질소 부하를 추정하였다. 산업폐수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공식적으로 질소 처 리통계가 없어 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질소 부하를 추정
하였다.
물환경정보시스템의 하천의 수질 및 조류자료를 토대로 남조류 발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항목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1).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4대강 수질자료와 조류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녹조발생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남조류(Blue-green algae) 와 11개
수질항목과의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Minitab Inc. 사의 MINITAP Release 14.20 버전을 이용하였다. 분석대 상 지점은 4대강
중하류의 대표지점으로 한강유역 한남대 교지점(보강지점), 낙동강유역은 강정고령보지점(다사지점), 금강유역은 공주보지점(곰나루지점), 영산강유역은 죽산보
지점(죽산지점) 등 4개 지점이며 2010년 1월 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남조류가 발생되어 측정된 월의 세 포수(cells/ml)와
해당 월의 수질농도를 적용하였다. 이 분 석 방법에서 상관분석으로 도출되는 R-value는 두 인자(세 포수와 수질 농도)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절 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인자 간의 영향이 높은 것이다. 각 R-value에 해당하는 P-value는 통계적 분석항에 대한 유의 성을 나타내는
유의계수로서 본 분석에서는 신뢰구간 95 % 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P-value의 값이 0.05보다 적은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R-value
값의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Table 11. Correlation Analysis Using Water Quality Data of 4 Major Rivers
Para-meters
|
value
|
BOD
|
DO
|
COD
|
T-N
|
NO3-N
|
NH3-N
|
T-P
|
PO4-P
|
Temp.
|
pH
|
Chl-a
|
DO
|
R
|
0.036
|
|
|
|
|
|
|
|
|
|
|
P
|
0.668
|
|
|
|
|
|
|
|
|
|
|
COD
|
R
|
0.798
|
-0.133
|
|
|
|
|
|
|
|
|
|
P
|
0.000
|
0.111
|
|
|
|
|
|
|
|
|
|
T-N
|
R
|
0.256
|
0.111
|
0.131
|
|
|
|
|
|
|
|
|
P
|
0.002
|
0.185
|
0.117
|
|
|
|
|
|
|
|
|
NO3-N
|
R
|
-0.111
|
0.198
|
-0.199
|
0.794
|
|
|
|
|
|
|
|
P
|
0.184
|
0.017
|
0.016
|
0.000
|
|
|
|
|
|
|
|
NH3-N
|
R
|
0.383
|
-0.108
|
0.294
|
0.766
|
0.277
|
|
|
|
|
|
|
P
|
0.000
|
0.195
|
0.000
|
0.000
|
0.001
|
|
|
|
|
|
|
T-P
|
R
|
0.251
|
-0.236
|
0.277
|
0.435
|
0.259
|
0.425
|
|
|
|
|
|
P
|
0.002
|
0.004
|
0.001
|
0.000
|
0.002
|
0.000
|
|
|
|
|
|
PO4-P
|
R
|
0.071
|
-0.301
|
0.05
|
0.488
|
0.35
|
0.472
|
0.849
|
|
|
|
|
P
|
0.395
|
0.000
|
0.547
|
0.000
|
0.000
|
0.000
|
0.000
|
|
|
|
|
Temp.
|
R
|
0.153
|
-0.669
|
0.269
|
-0.318
|
-0.357
|
-0.136
|
0.282
|
0.182
|
|
|
|
P
|
0.065
|
0.000
|
0.001
|
0.000
|
0.000
|
0.102
|
0.001
|
0.029
|
|
|
|
pH
|
R
|
-0.059
|
0.295
|
-0.074
|
-0.328
|
-0.116
|
-0.481
|
-0.318
|
-0.399
|
-0.039
|
|
|
P
|
0.479
|
0.000
|
0.375
|
0.000
|
0.165
|
0.000
|
0.000
|
0.000
|
0.64
|
|
|
Chl-a
|
R
|
0.662
|
0.295
|
0.557
|
0.07
|
-0.068
|
0.017
|
0.056
|
-0.157
|
0.114
|
0.23
|
|
P
|
0.000
|
0.000
|
0.000
|
0.404
|
0.415
|
0.841
|
0.502
|
0.06
|
0.172
|
0.005
|
|
blue-green algae
|
R
|
0.068
|
-0.328
|
0.203
|
-0.228
|
-0.298
|
-0.05
|
-0.034
|
-0.021
|
0.23
|
-0.054
|
-0.092
|
P
|
0.415
|
0.000
|
0.014
|
0.006
|
0.000
|
0.553
|
0.688
|
0.806
|
0.005
|
0.523
|
0.269
|
또한, 기준 강화 시의 환경적 효과와 처리시설 개량을 위 한 적정 기술을 살펴보고 국내 A공법사의 내부 설계 자료 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의 보강을
위한 투자 소요액을 추 정하여 정책적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국내 하·폐수 처리현황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하수처리장은 2014년 말 기준으로 Table 1과 같이 3,757개소가 운영 중이며 처리 용량은 24,999천m3/d, 유입 하수량은 19,457천m3/d(시설용 량 500 m3/d 이상 시설대상)이다. 산업폐수는 2014년 말 기 준으로 50,965개의 배출업소에서 5,089천m3/d이 배출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가 33 %, 위탁처 리 및 직접방류가 49 %, 전량 재이용 14 %, 폐수종말처리 장 유입
처리 4 %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ME, 2016b).
Table 1. Status of Domestic Sewage Treatment Plant (STPs)
Item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
Number of STPs
|
344 (1,681)
|
403 (1,991)
|
470 (2,594)
|
546 (3,067)
|
597 (3,160)
|
Treatment Rate (%)
|
85.5
|
88.6
|
90.1
|
91.6
|
92.5
|
Treatment Capacity (1,000 m3/d)
|
23,273
|
24,568
|
25,118
|
25,297
|
24,999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오염물질 배출특성이 변화되고 각종 화학용품, 의약품 등의 사용 증 가로 하·폐수 원수의 성상이 악성화 되고
있어 처리시설 의 배출허용기준도 오염 영향과 기술적 제거 가능성을 고 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Jeong et al., 2014; Yu et al., 2013),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여 방류수의 재이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이용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확대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폐수 처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유기 물질 처리가 안정화되면 질소, 인 등 영양물질에 대한 최 적 처리를 중요시하게 되며 고도처리
공정은 이러한 영양 물질 제거를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중규모 이상 처 리장에는 고도처리 공정을 대부분 도입하였으며 도입된 처 리장 555개소의
처리 공법은 SBR, A2O, 담체적용 공정 순 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고도처리 공정은 하수 재이 용이 활성화되고 청정 수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생 물학적 고도처리 공법인 SBR, A2O 공법에 막 분리나 고도 산화처리, 오존처리, 여과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공정을 조합한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Kim et al., 2011).
Table 2. Status of Advanced Treatment Technology Applied STPs
Item
|
Total
|
SBR line
|
A2O line
|
Carrier
|
Membrane
|
Special Microbe
|
etc.
|
Number of Site
|
555
|
203
|
135
|
131
|
48
|
21
|
17
|
Rate (%)
|
100
|
36.8
|
25.5
|
23.6
|
8.6
|
3.8
|
3.1
|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법적 기준 이하로 배출되더라 도 방류수역에 비하여 높은 영양염류 함량을 지니고 있어 수용 하천 및 호소의 영양 상태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Um et al., 2011). 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부하는 Table 3과 같으며, 총인에 비해 총질소의 제거율이 낮고 유출 부하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2010년 이후 총인 방류수기준의 강화
추세에 비 해 총질소 기준은 크게 강화되지 않은 요인도 있으나, 근 본적으로는 총질소 저감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과 기술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 기준
강화 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처리기술과 통합적인 시설 개량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
Table 3. Status of Nutrient Treatment in STPs
Parameters
|
Quality of inflow (mg/L)
|
Quality of Discharge (mg/L)
|
Removal Rate (%)
|
Load of inflow (ton/yr)
|
Load of effluent (ton/yr)
|
T-N
|
37.9
|
11.43
|
69.8
|
286,691
|
79,743
|
T-P
|
4.1
|
0.55
|
86.6
|
31,048
|
3,315
|
3.2.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총질소 및 총인 기준 현황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에 총질소 항목은 1996년에 60 mg/L로 설정된 이후 2002년에 20 mg/L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50 m3/d 이상의 시설은 모두 20 mg/L을 적용하고 있으며, 50 m3/d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40 mg/L을 적용 하고 있다(Table 4). 동절기에는 질소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500 m3/d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 2014년 말 까지는 60 mg/L으로 유예하였다가 2015년부터 유예를 폐 지하였다. 총인 기준은 1996년 8 mg/L에서
2002년에 2 ~ 4 mg/L로, 2012년부터 0.2 ~ 4mg/L로 강화하였다. 즉 2002년 이후 총질소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총인
기준은 최고 10배까지 강화되었다(Yu et al., 2013).
Table 4. Effluent Criteria of T-N and T-P in STPs (Unit : mg/L)
Category
|
T-N (mg/L)
|
T-P (mg/L)
|
STPs over 500 m3/d capacity
|
I area
|
Below 20
|
Below 0.2
|
II area
|
20
|
0.3
|
III area
|
20
|
0.5
|
IV area
|
20
|
2
|
500 m3 ~ 50 m3 |
20
|
2
|
Under 50 m3 |
40
|
4
|
산업폐수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령에 기 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총질소 기 준이 하수처리시설 수준까지 강화되어
20 mg/L로 설정되 었고,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30 ~ 60 mg/L 로 전반적으로 총인 방류수 기준의 강화 추세에 비해 느슨
한 편이다(Table 5).
Table 5. Effluent Criteria of T-N and T-P in Industrial WWTP (Unit : mg/L)
Item
|
Effluent criteria* |
Integrated WWTP
|
Individual WWTP
|
T-N
|
20
|
30 ~ 60
|
T-P
|
0.2 ~ 2
|
0.2 ~ 2
|
3.3. 외국의 총질소 방류수기준
선진국의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우리나 라와 규제 방법과 기준의 측정 및 적용방식이 상이하여 동 일한 잣대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자 료를 토대로 비교하고자 한다(NIER, 2013).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연방정부 환경처(EPA)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항목 및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민감 지역의 경우는 Table 6과 같이 최고 1 mg/L까지 설정한 경우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10 ~ 20 mg/L 수준으로 평가된 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수역 주변에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고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이용하는 한편 계절별 수량 변 동 폭이 큰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수질 민감 지역 으로 볼 수 있다. EPA에서는
10대 필요기술 중 두 번째로 영양염류 제거와 회수를 선정했으며, 총질소를 3 mg/L까지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Martin, 2013).
Table 6. T-N/T-P Effluent Regional Standard for WWTP4)in US (Unit : mg/L)
Area
|
T-N
|
T-P
|
|
Chesapeake Bay Tributaries Maryland
|
8
|
2
|
|
Puget Sound Budd Inlet, Washington
|
41) |
|
|
Flolida, AWP2) |
3
|
1
|
|
Pad Dam, MWD3), San Diego
|
1 (winter 10)
|
0.1 (1 winter)
|
|
Hookers Point WWTP, Flolida
|
3
|
7.5
|
T-N (annual average)
|
Landia sewerage Authority WWTP, New Jersey
|
0.5 (NH4-N) 10 (NO3-N)
|
|
monthly average
|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하수도법령에 방류수 수질기준 이 설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공공하수 관리자가 BOD, T-N, T-P 오염도에 대해 계획방류수질을
정할 수 있으며 처리공법(공정)에 따라 10 ~ 20 mg/L 이하로 설정하고 있 다. 동경도에서 정한 주요 지역의 계획방류수질은 Table 7 과 같이 18 ~ 20 mg/L 수준이며 동경도 공해방지조례상 신 설 처리장의 T-N 기준은 20 mg/L, T-P 기준은 1 mg/L로 우리 기준과
유사하다.
Table 7. T-N/T-P Planning Effluent Standard for WWTP in Tokyo (Unit : mg/L)
Region
|
BOD
|
T-N
|
T-P
|
Pollution Prevention Ordinance of Tokyo
|
15
|
20
|
1
|
Planning Effluent Water Quality (Ariake)
|
12
|
18
|
1
|
Planning Effluent Water Quality (Ukima)
|
12
|
10
|
1
|
Planning Effluent Water Quality (Higasiogu, Ochiai etc.)
|
13
|
-
|
-
|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도시폐수처리지침 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10 ~ 15 mg/L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독일의 경우 폐수방류 법(Wastewater Charge Act)에서 처리용량에 따라 차등적으 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총질소 기준은 5,000
m3/d 이 상 시설에 대해 10 mg/L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도 용량에 따라 10 ~ 15 mg/L로 설정하고 있다(Table 8).
Table 8. T-N/T-P Effluent Standard for WWTP in EU
Country
|
Capacity of WWWP (P.E)
|
T-N (mg/L)
|
T-P (mg/L)
|
EU, England, France
|
10,000 ~ 100,000 over 100,000 Removal rate
|
15 10 70 ~ 80 %
|
2 1 80 %
|
Germany
|
over 10,000
|
18
|
1 ~ 2
|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면 선진국들은 총질소 기준은 전반 적으로 Table 9와 같이 최고 1 mg/L에서 20 mg/L 범위에 서 설정하고 있다.
Table 9. T-N Effluent Standard for WWTP in each Countries
Parameter
|
U.S
|
Japan
|
Germany
|
EU
|
Korea
|
T-N (mg/L)
|
1 ~ 18
|
10 ~ 30
|
18
|
10 ~ 15
|
20
|
3.4. 우리나라 총 질소 물질수지 현황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질소성분의 토양(농업지역) 유입량은 838,909 ton/yr이고, 이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은 498,915 ton/yr 으로 비점오염원 중 농업지역에서 254,284 ton/yr, 도시지 역에서 26,275 ton/yr, 임야지역에서
87,081 ton/yr이 각각 배출되고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131,275 ton/yr가 유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총질소
유출 량 중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여분은 유출량의 26 %에 달한 다(Fig. 1).
Fig. 1. Analysis of T-N Income and expenditure.
환경부의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총질 소 유입부하는 286,691 ton/yr, 유출부하는 79,743 ton/yr으 로 상기 질소수지
분석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는 부하 산정 방식이 상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ME, 2015) 산업폐수의 경우 발생량은 5,089 천m3/d, 방류량은 3,790 천m3/d이며 방류량중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및 재이 용량 등을 제외한 직접처리 방류량과 위탁처리량은 2,490 천m3/d이다(ME, 2016a). 질소유입부하를 하수의 2배, 질소 처리율을 70 %로 가정하면 산업폐수처리시설로부터의 질소 방류부하는 21,760 ton/yr로 추정되고 하수처리시설
방류부 하와 합하면 총 질소부하량은 101,503 ton/yr에 달한다(ME, 2011). 여기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의 유출부하는 정확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하수 보다 질소부하가 큰 점으로 고려하면 총부하량은
이보다 증가할 것이다(Table 10).
Table 10. T-N Effluent Load from Industrial WWTPs (Unit : mg/L)
Item
|
Amount
|
Reference
|
Discharge amount of industrial WW
|
3,790,000 m3/d
|
|
Direct treatment amount (except treatment by STPs and reuse)
|
2,490,000 m3/d
|
|
T-N inflow load of industrial WW
|
72,530 ton/yr
|
12.7 % × 2 of T-N inflow load of sewage (286,691 ton/yr)
|
T-N effluent load of industrial WW
|
21,760 ton/yr
|
treatment rate : 70 %
|
3.5. 국내 공공수역의 수질변화
국내 주요 하천의 수질변화 추이를 보면 유기물질의 오 염도 저감 추세가 뚜렷한 반면, 난분해성물질, 영양물질의 오염도는 큰 변화 없이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E, 2016a). 즉, 그간 유기물질 제거에 중점을 두고 하·폐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함으로써 BOD 저감에는 큰 효과를 거둔 반면 난분해성물질이나
영 양물질 저감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음을 나타낸다. Fig. 2에서 보듯이 주요 하천의 BOD는 지속적으로 저감된 반면, COD는 정체되거나 다소 증가하고 있다(Fig. 3). 영양 물질의 경우 주요 하천의 T-P 농도(Fig. 4)는 2014년을 기 점으로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Fig. 5와 Fig. 6 에서 같이 호소수의 T-N과 T-P 농도는 2006년 이후 정체 되어 있으며 T-N/T-P 농도비의 변화를 보면 Fig. 7와 같이 4대강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E, 2014).
Fig. 2. Trend of BOD in 4 major rivers.
Fig. 3. Trend of COD in 4 major rivers.
Fig. 4. Trend of T-P in 4 major rivers.
Fig. 5. Trend of T-N in lake water.
Fig. 6. Trend of T-N in lake water.
Fig. 7. Trend of T-N/T-P ratio in 4 major rivers.
MINITAP (Release 14.20버전)을 이용한 남조류 발생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 남조류 발생과 용존산소(DO)는 P-value 가 0.001
이하로 유의성이 높았으며, 음(-)의 값을 보여 남 조류의 발생으로 DO 값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온의 경우에도 P-value가 0.005로
유의성이 높았으며, 양(+) 의 값을 보여 수온 증가에 따라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유기물의 경우에는 COD의 P-value가
0.014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R-value가 양(+)의 값을 보여 COD가 증가하면 남조류 발생이 증가하는 상관 관계를 확인 하였다. 영양염류중
질소의 경우 T-N과 NO3-N 모두 P-value 가 0.006과 0.001 이하로 유의성이 높았으며, R-value가 음 (-)의 값을 보여 남조류 발생시 질소가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조류 발생에 충분한 질소량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양염류중 인의 경우 T-P와 PO4-P 모두 유 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value가 음(-)의 값 을 보여 남조류 방생시 인이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 4대강의 분석대상 지점들의 녹조 발생은 COD성분의 유기물이 증가될 때 높아지고, 수중 질 소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의 하천에 각 1개 지점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 한 상관분석 결과가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항목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인
저감만으로 영양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보인 사례(Havens et al., 2001)에서 보듯 이 국내 수계에도 질소 성분이 녹조발생에 필요한 이상으 로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질소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남조류 중에
Anabaena의 경우 인산염 인이 낮 고 질산성 질소가 높을 때 신경독소(neurotoxin)가 증가한다 고 보고되고 있어(Sivonen et al., 1989), 기존의 총인 저감 을 통한 영양물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질소와 인을 함 께 관리하는 것이 녹조 저감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수계에 유입되는 영양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서는 오염부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비점오염원에서의 삭감 이 중요하나 기술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어렵고 저감 량도 제한적임으로 고려할 때 결국 영양물질은 주요 점오 염 배출원인 하·폐수 처리시설에서 최대한 저감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양물질 지표와
함께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 는 하·폐수의 유기물 지표로서 산화력이 높고 신속·정확 하게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TOC 기준을 설정하면 방류 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Choi et al., 2015). 이러한 공공수역의 수질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단계로 영양물질 기준의 강화, 2단계로 TOC 지표를
기반으로 화학물질을 포함한 난분해성물질 관련 기준의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영양물질 기준 중 총인 기준은 이미 2012년에 크게 강화했 으므로 이제는
총질소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 점이다.
3.6. 총질소 기준의 강화 대안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 진국들은 총 질소 기준을 10 mg/L 대로 설정하고 있다. 영 양물질 제거를 위해 하·폐수
처리시설에 고도처리공정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후단에 물리화학적 처리 공정을 병행 해야 한다. 총질소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기존 하수처리시 설에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므로(특히 동절기), 기존 고도처리기술을 보완·개량하고 필요시 전·후단 처리공정 을 접목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최신 하·폐수
처리기술 이 에너지 절감형/고효율형 수처리 기술을 지향하고 있음 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또한 공정·장치 기술의 업그레이드 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영양화
및 녹조와 관련하여 Ryu et al. (2016)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주요하천의 녹조발생에 대표 종인 남조류는 대부분 높은 T-N/T-P 농도 비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 Aphanizomemon속의 증식은 낮은 T-N/T-P 농도비에서 우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을 고려할 때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서도 총질 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실제로 하천의 T-N/T-P 농도 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인뿐만 아니라 총질소 기준을 적어도 15mg/L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인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에 총인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처리공정이 후처리 단계에 설치된 반면, 질소의 경우 기존 고도처리
공정에서 처리하므로 기준을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Choi et al. (2017)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수역에 영양물 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폐수 처리시설에서 의 배출부하를 줄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방류수 기준 중 총질소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현재 20 mg/L에서 15 mg/L 또는 10 mg/L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처리기 술이 확보되고 기존시설의 개량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5 ~ 10년의 유예기간이 요구된다. 동절기는 기술발
전 추이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이보다 긴 10 ~ 15년으로 주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총질소 기준 강화 시 공공수 역에의 질소부하 유입량은 Table
12과 같이 8 ~ 13 % 저감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질소 기준이 강화되면 10 mg/L으로 설정된 재이용수 기준을 만족하므로 농공업 용수로의 재이
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Table 12. Reduction Amount of T-N Load from STPs by 10mg/L Criteria
Aqueous nitrogen load (ton/yr)
|
Effluent nitrogen load (ton/yr)
|
Reduction amount (ton/yr)
|
Reduction ratio ( %)
|
Source of data
|
498,915
|
79,743
|
39,872
|
8 %
|
ME (2015) |
131,275
|
65,638
|
13 %
|
NIER (2012) |
총질소 배출기준 강화 시 적용 가능한 기술로는 전통적 인 생물학적 처리기술(A2O, MLE, Bardenpho 등) 외에 신 기술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Table 13). 국내 전문기업들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Sharon시스템, Anammox시스템, 그래뉼화기술, 담체적용기 술(IFAS포함), InNitri 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물반응 조의 처리기술 외에 Hu et al. (2012)가 언급한 Side-stream 의 Biological nutrient removal (BNR)기술과 같이 다양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수 년 내에는 보다 경제 성 있고 처리효율이 높은 다수의 공정기술이 상용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Table 13. BNR Technology and Development Level
BNR Processes
|
Tethnology name
|
Commercialization phase
|
Main-stream
|
A2O, MLE, Bardenpho, IFAS, BAF et al.
|
Commercial
|
Side-stream
|
Sharon, Anammox, InNitri, Granule et al.
|
Some commercialization, research phase
|
질소제거 효율을 제고하는 신기술중 Sharon시스템의 경 우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Nitrate) 보다 아질산성 질소(Nitrite)로 질산화를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단한 단일 반응조로 슬러지 체류가 요구되지 않고, Nitrite 상태 에서 탈질이 이루어지므로 산소 소비량 약 70 %와
탄소원 약 40 %를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질산화가 70 ~ 90 % 이뤄 져 처리효율이 높다. Sharon 공정과의 조합 방안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Anammox 시스템의 경우 Nitrite상에서 탄소 원 소비 없이 Anammox균을 이용하여 탈질시켜 질소를 처 리하는 시스템으로 약 90
~ 95 %의 질소처리 효율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amex, 2014) Sharon의 단점 중 하나인 추가 탄소원 소비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정이다(U. S. EPA, 2017). Anammox 미생물의 국내 적용사례는 아직 없 으며, 국외에서도 고농도 처리공정에 적용되고 주 처리공정 에 적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뉼화기술은 미생물 군집을 그래뉼(Granular; 입상화) 형태로 만들어 이용하는 기술로 질산화 미생물, 탈질 미생 물 등을 그래뉼 형태로 적용하여
미생물 양을 증대시켜 질 소를 처리하는 공정기술로 포기조건에서 그래뉼을 유지하 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이외에 질산화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물반응조에
주입하는 InNitri 시스템도 있다(Ambulkar, 2017). 현재 국내외 처리 공정으로 기술적으로는 기준 만족 이 가능할 것이나 처리효율 제고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는 에너지소비 효율과 슬러지 처리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총질소 기준을 현재 20 mg/L에서 10 ~ 15 mg/L로 강화 하는 경우 투자 소요비를 단순히 생물반응조를 증설하고 송풍량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면 5,000 m3/d 시설의 경우는 281 ~ 312백만원, 50,000 m3/d 시설의 경우 는 3.037 ~ 3,374백만원, 500,000 m3/d 시설의 경우는 30,206 ~ 33,566백만원의 개량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 기에서 2차 침전지의 증설은 생물반응조만으로 대응이
가 능하다고 보아 고려하지 않았고, 생물반응조 증설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비, 건축물 및 수전설비는 없다는 조건하에서 토목비용은 평당 500만원, 기계비용은
토목공사비 × 2, 전기 공사비는 기계공사비 × 0.2로 산정하였으며 생물반응조 유 효수심은 4 m, 체류시간은 기존 대비 15 mg/L의 경우는
1.0시간, 10 mg/L의 경우는 1.3시간 이상 더 필요한 것으 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국 5,000 m3/d 이상 285개 시설을 대상으 로 한 투자 소요비를 산정하면 10 mg/L로 강화 시 2조 1,029억원, 15 mg/L로 강화 시 1조 8,926억원에
달한다 (Table 14 and 15). 여기서 개소당 평균단가는 최고․최저 용량별 비용의 중간 평균단가로 산정하였고, 50만m3/d 이 상 시설은 50만m3/d 개량비용을 적용하였다. 실제로는 하 수성상 및 처리여건에 따라 후처리 공정 또는 보완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총 소요비는 이보다 증가할 수 있는
반 면, 질소제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절감 요인이 있다. 이를 10년간에 걸쳐 투자하면 연간 약 1,892 ~ 2,10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의 국고 투자분 이 2017년 기준 약 6,849억원이고(ME, 2016c) 지방비(평균 30 %) 포함 시는 총 9,784억원 수준이므로 기존 하수처리 시설 투자 예산 대비 연간 20 %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는 하수 재이용시설 투자비용 및 노후시설 의 시설개량 비용과 중복되므로 실제 투자비용은 이보다 다소 절감될 것이다.
Table 14. Estimated Cost of STPs Improvement for T-N 10/15 mg/L by Capacity
Capacity of STPs (m3/d)
|
Reactor capacity (m3)
|
Improvement cost (million won)
|
20 mg/L
|
15 mg/L
|
10 mg/L
|
15 mg/L
|
10 mg/L
|
5,000
|
1,660
|
1,888
|
1,902
|
281
|
312
|
50,000
|
16,309
|
18,667
|
18,929
|
3,037
|
3,374
|
500,000
|
162,978
|
186,432
|
189,038
|
30,206
|
33,562
|
Table 15. Estimated Total Cost of STPs Improvement (over 5,000 m3/d for T-N 10/15 mg/L)
Capacity(m3/d)
|
Number of sites
|
Improvement cost in case of T-N 10 mg/L (million won)
|
Improvement cost in case of T-N 15 mg/L (million won)
|
Average cost per each site
|
Total cost
|
Average cost per each site
|
Total cost
|
5,000-50,000
|
201
|
1,843
|
370,443
|
1,659
|
333,459
|
50,000-500,000
|
72
|
18,468
|
1,329,696
|
16,621
|
1,196,712
|
Above 500,000
|
12
|
33,563
|
402,744
|
30,206
|
362,472
|
Total
|
285
|
|
2,102,883
|
|
1,892,643
|
4. Conclusion
국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로부터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총질소 부하량은 79,743 ton/yr, 총인 부하량은 3,315 ton/yr 수준이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I 지역 기준으로 총인은 0.2 mg/L로 최근 10년간 크게 강화된 반면, 총질소 기준은 2002년 이후 동절기 및 소규모 시설 이외에는
20 mg/L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수질오염 취약 지역에는 최 고 1 mg/L로 규제하는 지역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10 mg/L 대로
총질소를 규제하고 있다.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총질소 유출량 498,915 ton/yr 중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기여분은 26 %에 달하며 방류수의 총질소를 10 mg/L로
강화하였을 때, 부하량 저감량은 39,872 ~ 65,638 ton/yr, 저감 비율은 8 ~ 13 %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어 공공수역의 총질소
부하량 저감과 부영양화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BOD 중심의 유기 물질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하·폐수처리장의 영양 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 여건에서 공 공수역에 유입되는 영양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서는 하·폐수 처리시설의 총질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적 정 기준은 10 ~ 15 mg/L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수처리장의 총질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학적 논 거자료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 들은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유역의 오염 부하가
적은 여건 에서도 규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며 총인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문제가 완화되고 있지 않음 을 고려할 때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질소 기준의 강화는 불 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국내 처리기술의 발전추세로 보아 5년 가량 유예기간을 설정할 경우 경제성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투자 효율이 제 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절기에는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점 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거나 3 ~ 5년 이후에 추가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총질소 기준 강화시 기존시설 개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며 개량 소요비용은 시설 용량에 따라 281~33,562백만원 이 소요되고 전국 5천m3/d 이상의 285개 시설 개량시 총 2 조 1,0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는 공 공수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 국내시장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문인력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총질소 기준의 강화하기 전에 앞서 살펴본 질소의 효율적 처리
기술과 같은 선진기술이 확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이 요구된 다. 또한 세계 하·폐수 처리시장에서의 적용기술이 종래 개도국
대상의 전통적 처리기술과 선진국의 고도처리 기술 로 양분되었으나 점진적으로 개도국 시장도 전통적 처리기 술에 고도처리기술을 접목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총질소 기준이 강화되면 수질개선과 함께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총질소 기준의 강화는 국내 하·폐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며 에너지절감형 기술, 영양물질 제거형 고도처리기술이 적용 되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계되고 국제 물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