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Bimonthly
  • ISSN : 2289-0971 (Print)
  • ISSN : 2289-098X (Online)
  • KCI Accredited Journal

Editorial Office


  1.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Watershed and Total Load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 (Water Quality Assessment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toxicity, Legal violation, Small-scale workplace, Specific water pollutant

1. Introduction

국가환경정책은 우선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 요 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되는게 일반적이 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여겨지는 소규모 폐수배출시 설의 경우는 사업장수도 많아 관리가 어렵고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대규모 배출시설이 우선 적으로 관리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적용대상 업종 선정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 개 업종(ME, 2015)의 대규모 사업장(대기 또는 수질 2종 이 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1 ~ 2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 는 측면도 있으나 대규모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수는 전체의 1.3 %에 지나지 않으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7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b).

한편 대규모 사업장은 국내에서 해당 산업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거나 대표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일정부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주어지며 사업장 스스로도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환경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환경질 개선과 사람의 건강, 생태학적 건전성 유 지를 위해서는 단지 오염물질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유해오 염물질 배출 유무, 환경법규의 위반 현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한 체계 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 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노후 및 운영관리 한 계, 환경관리인의 부재,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 미흡, 환 경관련 지식의 한계, 환경오염물질 함량이 높은 원자재 등 의 사용, 빈번한 이직, 사고대응 체계 미흡 등 대규모 배출 시설에 비해 환경관리측면에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가 점차 엄격해지고, 지속적인 환경관리인 교육, 지도점검 강화, 사 업자의 환경의식 제고, 기술지원 등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지 속적·체계적인 사업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수준의 환경기술과 체계가 갖춰져 있어 자체적인 환경경영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사업 장의 경우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법규 위반의 감시와 처벌, 행정 위주의 관 리가 아닌 오염물질 과다·고농도 배출의 원인 파악, 기술지 원, 해소방안 마련, 사업자의 의식계몽 등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 현황, 특정수 질유해물질의 배출 특성 및 현황, 지도점검시 법규 위반 현 황 및 유형, 폐수 배출수의 생태독성값의 검토를 통해 소규 모 사업장 관리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지도점검 및 생태독성자료는 사업장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 어 있지 않고 몇몇 지자체에서 공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검토한 관계로 국내 모든 사업장의 일반적인 현황을 나타내 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밝힘니다.

2. Materials and methods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 해 산업폐수의 발생 및 배출현황, 배출사업장 수,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발생과 배출현황, 사업장 수, 유해물질별 소규 모 시설의 부하 비중, 자자체의 지도·점검 자료, 전체 법률 위반 폐수배출시설 중 소규모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위반 내용, 배출수의 생태독성값을 조사하였다.

폐수의 발생 및 배출현황 등은 공장폐수의 발생과 현황 간행물 자료, 자자체의 지도·점검 자료는 자료를 공개한 지 자체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생태독성값은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발생·배출 현황

3.1.1. 총 폐수배출업소 및 폐수 발생· 배출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폐수배출업소는 50,965개소로 조사되었다(ME, 2016a).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2,000 m3 이상) 360개소(1 %), 2종(2,000 m3/일 미만~ 700 m3/일 이상) 544개소(1 %), 3종(700 m3/일 미만~ 200 m3/일 이상) 1,363 개소(2 %), 4종(200 m3/일 미만~ 50 m3/일 이상) 2,433개소 (5 %), 5종(50 m3/일 미만) 46,262개소(91 %)로 나타났다 (ME, 2016a). 대규모 사업장(1 ~ 2종)이 전체의 2 %, 소규모 사업장(3 ~ 5종)이 전체의 98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ME, 2016a).

총 폐수발생량은 5,089천m3/일이며, 사업장 규모별 폐수 발생량은 1종이 3,135천m3/일으로 가장 많은 폐수를 발생 하였고, 5종 706천m3/일, 2종 557천m3/일, 3종 455천m3/일, 4종 236천m3/일 순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대규모 사 업장이 72.5 %, 소규모 사업장이 27.5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ME, 2016a).

총 폐수방류량은 3,790천m3/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이 2,417천m3/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종 500천m3/일, 3종 421천m3/일, 5종 256천m3/일, 4종 197천m3/일 순으로 나타나 (ME, 2016a) 대규모 사업장이 76.9 %, 소규모 사업장이 23.5 %로 발생량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 수는 2 %에 불과하지만 폐수의 발생과 방류에서 약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 은 양의 폐수를 발생·방류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1.2. 특정폐수 배출업소 및 폐수 발생· 배출현황

총 폐수(Total Wastewater, TW)중 일반 폐수와는 달리 특 정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PCB, 셀레늄과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 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DEPH,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 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 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등 29개 항목(ME, 2017)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Fig. 1.

Fig. 1.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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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 업장은 7,228개소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 323개소(4.5 %), 2종 407개소(5.6 %), 3종 754개소(10.4 %), 4종 882개소(12.2 %), 5종 4,862개소(67.3 %)로 나타났다(MOE, 2016a). 대규모 사업장이 10.1 %, 소규모 사업장이 89.9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Wastewater Containing Specific Water Pollutants, WCSWPs) 발생량은 5,030천m3/ 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이 4,191천m3/일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종 358천m3/일, 3종 226천m3/일, 5종 182천 m3/일, 4종 73천m3/일 순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대규 모 사업장이 90.4 %, 소규모 사업장이 9.6 %를 각각 차지하 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방류량은 3,790천m3/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종 사업장이 2,416천m3/일으로 가장 많 이 발생하였고, 2종 500천m3/일, 3종 421천m3/일, 5종 256천 m3/일, 4종 197천m3/일 순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대 규모 사업장이 76.9 %, 소규모 사업장이 23.1 %를 각각 차 지하고 있어 발생량에 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2.4배 높은 수준이다.

3.2. 특정폐수 배출부하량

3.2.1.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수 질유해물질 항목

소규모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부하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2012 ~ 2014)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별 부 하량 비율을 Fig. 2 ~ Fig. 4에 제시하였다.

Fig. 2.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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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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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ecific water pollutant load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2012).
../../Resources/kswe/KSWE.2018.34.2.226/JKSWE-34-226_F4.jpg

Fig. 2는 2014년 결과로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유기 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 로메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1.2_디클로로 에탄, 클로로폼, 다이옥산,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 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등 25개 항목이 배출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Cd, Hg, Benzen, 브로모포름, PCB,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항목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하 비중이 10 %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OE, 2016a). 1.2_ 디클로로 에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TCE, 유기인, 납의 경 우는 소규모 사업장이 36.3 ~ 48.7 %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 모 사업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며, 비소, 6 가크롬,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세레늄, 다이옥산, 디에 틸헥실 프탈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등 7개 항목은 57.2 ~ 81.5 %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Fig. 3은 2013년 결과로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유기 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 로메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1.2_디클로로 에탄, 클로로폼 등 19개 항목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Hg, PCB 항목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하 비중이 10 % 미만 을 차지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지 않았으나 비소, 6가크롬,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세레 늄, 1.2_디클로로에탄 등 6개 항목은 60 ~ 81.3 %를 차지하 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ME, 2016a).

Fig. 4는 2012년 결과로 구리, 납, 수은, 시안, 비소, 유기 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트리클로 로 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 벤젠, 디클로로메탄, 1.1_디클로로 에틸렌, 클로로폼 등 17개 항목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E, 2016a). 셀레늄, 디클로로메탄, 1.1_ 디클로로 에틸렌, 클로로폼, 페놀, 카드뮴 항목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하 비중이 10 %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기여도 가 크지 않았으나 Hg,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테트라클 로로 에틸렌(PCE), 유기인 등 4개 항목은 50 ~ 100 %를 차 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ME, 2016a).

3년간의 조사결과를 Table 1로 요약정리하였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주요 원인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군이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고 연도 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폐수배출시 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군을 한정하기 어렵고 조사 시기에 따라 어느 항목이라도 주요 원인물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 정수질유해물질 전반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 링 시스템을 구축·유지할 할 필요가 있다.

Table 1. Emission ratio of small-scale workplace by specific water pollutant by year
2012 2013 2014
Pollutant Load (kg/d) % of small-scale workplace Pollutant Load (kg/d) % of small-scale workplace Pollutant Load (kg/d) % of small-scale workplace
Organic phosphorus 3.31 100.0 Se 3.26 81.3 DEHP 14.08 81.5
PCB 0.002 100.0 TCE 0.55 78.6 Acrylamide 0.11 79.6
TCE 0.03 75.0 As 0.74 73.3 Dioxane 28.39 76.0
Hg 0.04 50.0 PCE 0.3 69.8 PCE 0.32 74.4
Cr6+ 0.76 43.9 1.2-Dichloroethene 0.33 63.5 As 0.62 70.5
PCE 0.01 25.0 Cr6+ 3.05 60.0 Se 3.04 68.7
Pb 1.55 19.6 Organic phosphorus 0.28 33.3 Cr6+ 3.26 57.2
Cu 24.93 19.0 Cu 37.17 28.9 1.2-Dichloroethene 0.35 48.7
As 0.12 10.9 Phenol 11.33 24.8 1.1-Dichloroethylene 0.15 43.9
Benzen 0.03 10.7 Pb 1.59 23.2 TCE 0.46 39.9
CN 2.79 10.0 Dichloromethane 0.38 22.0 Organic phosphorus 0.35 37.3
Cd 0.06 5.0 CN 4.28 18.6 Pb 1.78 36.3
Phenol 2.36 4.0 Chloroform 1.13 16.3 Cu 36.16 29.0
Chloroform 0.21 1.7 Benzen 0.03 12.5 Phenol 11.23 22.6
1.1-Dichloroethylene 0.01 1.5 Cd 0.71 11.4 Dichloromethane 0.48 19.2
Dichloromethane 0.14 0.8 Hg 0.03 8.8 CN 5.06 18.0
Se 0.01 0.5 PCB 0.003 3.3 Chloroform 2.51 16.6
Cd 0.63 9.9
Hg 0.03 8.7
Benzen 0.05 7.9
Bromoform 0.00 6.3
PCB 0.00 3.3
Acrylonitrile 0.03 2.7
Vinyl chloride 0.01 1.5
Carbon tetrachloride 0.00 0.0

3.2.2.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유 해물질 항목의 배출수준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 유해물질 항목의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상대적인 배 출수준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Specific water pollutant items with high load in small-scale workplace
Year SHSDL-SSW > SHSDL-LSW×1 SHSDL-SSW > SHSDL-LSW×2 SHSDL-SSW > SHSDL-LSW×3 SHSDL-SSW > SHSDL-LSW×4
2014 Cr+6, AS, PCE, Se, Dioxane, Acrylamide DEPH
2013 Cr+6, 1.2_Dichloroethane AS, PCE, TCE Se
2012 - PCB TCE -

[i] SHSD-SSW : Specific hazardous substance discharge load of small-scale workplace

SHSD-LSW : Specific hazardous substance discharge load of large-scale workplace

2014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특정유해물질 항목의 배출수준을 살펴보면 비소, 셀레늄, 테 트라클로로 에틸렌(PCE)은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의 2배 이상 높은 배출부하량 비율을 나타냈 고, 다이옥산, 아크릴아미드 등은 3배 이상, 디에틸헥실 프 탈레이트는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ME, 2016a).

2013년의 경우는 비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은 소 규모 폐수배출시설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의 2배 이상, 트 리클로로 에틸렌(TCE)은 3배이상, 셀레늄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ME, 2016a).

2012년의 경우는 PCB가 2배 이상, TCE가 3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ME, 2016a).

특히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3 ~ 4배 이상 높은 배출부하 량을 나타낸 항목의 경우는 향후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배출부하량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소규모 사업장의 법률위반 현황

3.3.1. 소규모 사업장의 지도단속 위반 비중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위반 현 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이 공개 된 4개 지자체의 자료(A지자체 2015년 1월~ 10월, 2016년 1월~ 10월, B지자체 2009년 1월~ 11월, 2015년 4월~ 9월, C지자체 2015년 2분기, D지자체 2016년)를 살펴보았다(A Province, 2017; B Province, 2017; C Province, 2017; D Province, 2017).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지자체의 경우 총 1,844개 사업장 중 118개 사업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업소중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은 5.1 %, 소규모 폐수배출 시설이 94.9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 Province, 2017). B사업장의 경우 총 4,326개 사업장 중 203개 사업 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업소중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은 2.5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97.5 %를 차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 Province, 2017). C사업장의 경우 도 총 512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 으며, 모두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C Province, 2017). D사업장의 경우 총 846개 사업장 중 82개 사업장이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업소중 대 규모 폐수배출시설은 1.2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98.9 %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 Province, 2017). 4개 지 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를 모두 포함한 경우도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이 6.1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93.9 %의 위반율 을 나타내고 있어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전체 위반사업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Proportion of legal violation by workplace size.
../../Resources/kswe/KSWE.2018.34.2.226/JKSWE-34-226_F5.jpg

3.3.2.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내역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위반내역은 Fig.6에 나타낸 것과 같이 A지자체의 경우는 기준초과가 전체의 41.1 %, 기타 33.9 %, 무허가 17.9 %, 비정상 가동 7.1 %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A Province, 2017), B지자체의 경우는 기타 45.5 %, 기준초과 32.8 %, 비정상가동 11.1 %, 무허가 10.6 %(B Province, 2017), C지자체의 경우는 기준초과 59.0 %, 기타 23.1 %, 비정상가동 12.8 %, 무허가 5.1 %(C Province, 2017), D지자체의 경우는 기타 45.3, 기준초과 26.4 %, 비정상가동 20.8 %, 무허가 7.5 %로 각각 조사되었다(D Province, 2017).

Fig. 6. Types of legal violation for small-scale workplace.
../../Resources/kswe/KSWE.2018.34.2.226/JKSWE-34-226_F6.jpg

4개 지자체를 모두 합한 경우 기타 40.2 %, 기준초과 37.6 %, 무허가 11.2 %, 비정상가동 11.0 %로 나타나 기타를 제외 할 경우 기준초과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비정상 및 무허가의 경우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즉 오염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적절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방 지시설의 확보, 시설 확충, 개량, 적절한 운전, 환경예산 등 이 결여되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행정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탈법·불법적인 행 위가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물환경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3.4. 소규모 사업장의 생태독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과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에서 수계로 방류되는 오염물질 종류, 오염도, 오염부하 등과 함께 수체 가 받게 되는 생태학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폐수 처리 후 배출수에 대한 생태독성값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ble 3은 생태독성 측정값이 조사된 2014 ~ 2015년 전국 오염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NIER, 2017). 동일한 업종에 대해 생태독성값이 기술된 자료만을 발췌하였다.

Table 3. Ecotoxicity by workplace scale (unit : TU)
Industry sector Statistical Large-scale workplace Small-scale workplace
Manufacture of beverages Range 0 ~ 1 0
Average 0.275 0
Standard Dev. 0.453 0
n 8 28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Range 0 ~ 3 0 ~ 21
Average 0.833 0.225
Standard Dev. 1.169 1.868
n 6 128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Range 0 ~ 0.03 0 ~ 6
Average 0.003 0.625
Standard Dev. 0.009 1.586
n 11 16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Range 0 ~ 1.7 0 ~ 180
Average 0.428 2.620
Standard Dev. 0.602 16.991
n 18 161
Manufacture of basic metals Range 0 ~ 0.25 0 ~ 110
Average 0.072 2.300
Standard Dev. 0.098 12.354
n 6 93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Range 0 ~ 3.74 0 ~ 209
Average 0.627 2.050
Standard Dev. 1.278 16.703
n 8 207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Range 0 ~ 0.7 0 ~ 18
Average 0.088 1.312
Standard Dev. 0.247 4.032
n 8 38

물론 전국오염원 조사자료는 연평균값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매 측정 자료가 아닌 관계로 보다 정확한 통계값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각 사업장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자료가 제시된다면 보다 정확한 생태독성 값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료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 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차 금속 제 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 부 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 서 소규모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값이 대규모 폐 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값의 범위도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NIER, 2017).

물론 대규모 폐수배출시설과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대부 분의 경우는 생태독성값이 0 또는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생태독성값이 상대적 으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에서 수계로 배출 된 방류수로 인해 생태계가 받게 되는 영향 정도가 대규모 배출시설의 배출수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4. Conclusion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 총 폐수 및 특정폐수 배출업소, 폐수 발생· 배출현황, 특정폐수 배출부하량,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법률위반 및 생태독성 현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은 전체의 2 %에 불과하나 총 폐수 발생량은 72.5 %를 차지하였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의 경우도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전체의 10.1 %, 특정수질유 해물질 함유 폐수 발생량도 90.4 %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규모 폐수배출시설 수는 많지 않으나 폐수발생량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 질 함유 폐수 방류량은 23.1 %를 차지하고 있어 발생량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부하량은 2014년 25개 항목중 비소 등 7개 항목, 2013년은 19개 항 목중 6가크롬 등 6개 항목, 2012년은 17개 항목중 Hg 등 4 개 항목에서 대규모 폐수배출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주요원인이 되는 특정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연도별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고 조사 시기별로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수 없고 어떠한 물질이라도 주요 특정수질오염물질로 대두될 수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 링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 ~ 2014년 자료 검토 결과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배출 부하량의 상대적 배출수준은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비해 PCB, 비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비소, 셀레늄, 테트 라클로로 에틸렌(PCE)이 각각 2배 이상, TCE,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다이옥산, 아크릴아미드가 각각 3배 이상, 셀 레늄,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은 각각 4배 이상 높게 나타 났다.

지도·점검 결과가 공개된 4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전체 위반 시설중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위반 비율이 93.9 ~ 97.5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반 내용은 주로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폐수 배출로 인한 수계의 생태학적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 생태독성값을 분석한 결과 섬유제품 제조업 등 대부 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값의 변동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기술한 결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요 오염물질 의 발생 및 배출 비중에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대규모 배출시설에 낮으나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도 특정수 질 유해물질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일반오염 물질 배출 수준에 비해 높고 대규모 폐수배출시설과 비교 할 때 방류수계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시설의 관리와 환경질 보호, (수)생태환 경의 보전, 국민건강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에 대해 현재 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은 대부분 해당 업종의 산업을 리드해 가는 선두 주자로 사업장 자체의 환경관리 system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환경분야에 대 한 투자 여력도 높은 경우가 많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법률 위반비중에서 소규모 폐수 배출시설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주요 위반 내용이 기준초과 와 비정상가동 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들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

본 논문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취득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NIER-RP2013-271).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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