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을 규제하는 그간의 수질 정책은 도시화, 산업화, 배출시설 대형화 등으로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의 하천
수질은 점점 악화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전환이 필요했고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대한 입지규제 및 건축면적 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했다. 이에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1998~2001년)함에 따라 4대강 주요 상수원(팔당, 물금, 대청호, 주암호
등)에 대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게 됐다 (NIER, 2006).
오염총량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구분하여 지형을 기반으로 한 배수유역과 행정구역을 접목시켜 단위유역(149개)을
만들고 해당 단위유역 말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정하여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할당부하량(허용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수질개선이 가능한
하천의 환경용량 이내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삭감이행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배출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정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과 보전의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NIER, 2006). 즉, 오염총량제는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환경수용력 범위, 난개발 방지, 사전 예방 중심, 유역내 오염원 통합관리 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케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Fig. 1에 오염총량제 개념도를 나타냈다.
Fig. 1. Definition of the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system (NIER, 2006).
한강수계는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경기 양평 등)에서 임의제(2004~2012년)로 시작해서 현재 전지역(경기⋅서울⋅인천지역_2013년, 강원⋅충북지역_2021년~)에서
의무제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이하 3대강수계)는 2005년부터 의무제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위천 수계(2012년~)와 삽교호 수계(2019년~)에서도 임의제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NIER, 2022b). Table 1에 오염총량제 시행현황을 나타내었다.
Table 1.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system (NIER, 2022b)
Nakdong River, Gum River, Yeongsan⋅Seomjin River [Compulsory System]
|
Han River [Compulsory System]
|
Other Stream [Voluntary System]
|
Step 1
|
Period : ˊ04~ˊ10 yearTarget Substance : BOD [All Regions]
|
Voluntary System
|
Period : ˊ04~ˊ12 yearTarget Substance : BOD [Sev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Yangpyeong, Namyangju]
|
Jinwi Cheon [Step 1]
|
Period : ˊ12~ˊ20 yearTarget Substance : BOD [Eigh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uwon, Hwaseong]
|
Step 2
|
Period : ˊ11~ˊ15 year Target Substance: BOD, T-P* [All Regions] * Application only to the upper reaches of Daecheng Lake in Gum River
|
Jinwi Cheon [Step 2]
|
Period : ˊ21~ˊ30 year Target Substance : BOD [Eigh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uwon, Hwaseong]
|
Step 3
|
Period : ˊ16~ˊ20 year Target Substance: BOD, T-P [All Regions]
|
Step 1
|
Period : ˊ13~ˊ20 yearTarget Substance : BOD, T-P [Seoul, Gyeongi, Inchon]
|
Sapgyu Lake
|
Period : ˊ19~ˊ30 yearTarget Substance : BOD [Cheonan, Asan, Dangjin Local Government]
|
Step 4
|
Period : ˊ21~ˊ30 year Target Substance : BOD, T-P [All Regions]
|
Step 2
|
Period : ˊ21~ˊ30 yearTarget Substance : BOD, T-P [Seoul, Gyeongi, Inchon, Gangwon, Chungbuk]
|
지난 20년간 오염총량제를 시행⋅정착⋅확대시키면서 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시켰고, 배출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하천의 환경용량 이내 관리 및 유역의 환경여건을 수질모델링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수질개선이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NIER, 2022b).
하지만 최근 오염총량제는 최초 설계 후 유기물질 지표전환, 신기술 개발, 물환경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하천수질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할당부하량 준수 등 결과중심의 오염부하량 관리로 유역관리 측면의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오염총량제의
불확실성(안전율 조정, 원단위 갱신, 지역개발사업 범위 조정 등)을 줄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시행과 지역현안 문제(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및 효율화, 도로청소 및 농업BMP 등 내 집앞 오염물질 저감 유도)를 해결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제도를 개선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오염총량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진내용은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system implementation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물사용량 증가, 가축사육수 증가, 불투수층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은 증가했어도 단위유역 말단에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실제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이 가능한 하천의 환경용량
이내에서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개발 유도 등을 통해 4대강 본류의 수질은 현저히 개선된 효과를 나타냈다.
2.1 Pollution load reduction
한강수계 1단계, 3대강수계 3단계 완료 후 평가결과, BOD, T-P 모두 4대강 수계에서 계획 수립 시 할당된 오염부하량보다 실제 배출된 오염부하량이
적게 배출된 결과(BOD 23.0%, T-P 25.6%)가 나타났다(NIER, 2022b). Table 2에 4대강수계 할당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현황을 나타냈고, Fig. 2에 진위천 오염부하량 감소 현황을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discharge loading in four rivers (NIER, 2022b)
Target Substance
|
Stream
|
2010 Year (A, kg/d)
|
2015 Year (B, kg/d)
|
2020 Year
|
Reduction Rate (%)
|
Allocation pollution load (C, kg/d)
|
Discharge pollution load (D, kg/d)
|
(A-D)/A
|
(B-D)/B
|
(C-D)/C
|
BOD
|
Han River
|
-
|
152,336
|
123,681
|
84,827
|
-
|
44.3
|
31.4
|
Nakdong River
|
100,403
|
68,944
|
78,897
|
64,747
|
35.5
|
6.1
|
17.9
|
Gum River
|
72,646
|
55,074
|
63,287
|
53,568
|
26.3
|
2.7
|
15.4
|
Yeongsan⋅Seomjin River
|
36,187
|
31,140
|
37,767
|
30,653
|
15.3
|
1.6
|
18.8
|
Sum
|
209,235
|
307,494
|
303,632
|
233,795
|
29.1
|
24.0
|
23.0
|
T-P
|
Han River
|
-
|
19,296
|
9,710
|
5,762
|
-
|
70.1
|
40.7
|
Nakdong River
|
11,121
|
6,147
|
5,767
|
4,346
|
60.9
|
29.3
|
24.6
|
Gum River
|
1,360
|
956
|
5,600
|
4,720
|
-
|
44.6
|
15.7
|
Yeongsan⋅Seomjin River
|
3,933
|
1,849
|
2,769
|
2,181
|
44.5
|
-18.0
|
21.2
|
Sum
|
16,414
|
28,248
|
23,846
|
17,009
|
31.5
|
39.8
|
25.6
|
Fig. 2. Reduction status of discharge loading in Jinwi Cheon (NIER, 2022b).
2.2 Water quality improvement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전(2004년)에 비해 시행한 후(2020년) 수질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수질환경기준 약간등급(Ⅱ) 이내 비율이 BOD(70.5
→ 84.3 %), T-P(58.3 → 81.4 %) 모두 증가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수질 달성율은 2020년 기준 BOD가 120개 단위유역
중 81개가 목표수질을 달성해 68 %로 조사됐고, T-P가 119개 단위유역 중 86개가 달성해 72 %로 조사되었다(NIER, 2022b).
물론 수질개선이 100 % 오염총량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해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정비, 비점오염물질 저감, 하수 재이용, 축산자원화 등으로 인해 하천수질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 4대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및 초과 현황을 나타냈고, Fig. 3에 신천A 목표수질 지점의 수질개선 현황을 나타냈다.
Table 3. Status of achieving water quality goals as of 2020 (NIER, 2022b)
Target Substance
|
Stream
|
Sum (ea.)
|
Compliance (ea.)
|
Excess (ea.)
|
Achievement Rate (%)
|
BOD
|
Han River
|
26
|
19
|
7
|
73.1
|
Nakdong River
|
41
|
36
|
5
|
87.8
|
Gum River
|
30
|
16
|
14
|
53.3
|
Yeongsan⋅Seomjin River
|
22
|
20
|
2
|
90.9
|
Jinwi Cheon
|
1
|
1
|
-
|
100.0
|
Sum
|
120
|
92
|
28
|
76.6
|
T-P
|
Han River
|
26
|
17
|
9
|
65.4
|
Nakdong River
|
41
|
30
|
11
|
73.2
|
Gum River
|
30
|
19
|
11
|
63.3
|
Yeongsan⋅Seomjin River
|
22
|
16
|
6
|
72.7
|
Sum
|
119
|
82
|
37
|
68.9
|
Fig. 3. Change in water quality status in Sincheon A.
2.3 Limit
현행 오염총량제는 오염부하량 저감, 수질개선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의 여건 속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보였으며 그 한계점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Analysis of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system.
수질과 오염부하량과의 인과관계 분석이 부족하여 배출부하량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서의 정밀원인분석 및 맞춤형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 또한 공장폐수 증가, 각종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유해물질 미관리 및 관리기준을 초과한 다양한 오염물질(중금속, TOC,
T-N, SS 등)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배출농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삭감이 용이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이행을
하고 있어 가축분뇨, 도로먼지, 농업오염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더욱 일반적 접근이 곤란할 정도로 관련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낮고 지역주민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우며, 현장조사 및 실측에 기반한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부족, 할당부하량과 수질간의 보다 과학적인 분석자료 제공 미흡,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의 획일적 평가 등이 제도 시행상
나타난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3.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direction of implementation
3.1 Utilization of water quality TMS and self-measurement data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해 주기적(8일 간격/년 30회 이상)으로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했다. 모니터링은 2020년
기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약 2,000개), 오수처리시설(약 3,200개), 축산⋅산업⋅양식⋅매립장 폐수배출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약 500개)
등 5,700개 정도이다.
하지만 관련규정에 의해 자기측정 법적의무 확대 및 수질TMS 기기의 신뢰도 개선(사용자 조작 차단, 상대정확도 개선 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축소시키고 수질TMS 또는 자가측정자료를 이행평가에 활용토록 하였다.
자가측정은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오염원별 측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수질TMS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모니터링 자료(T-P)를 비교한 결과, 수질TMS 정상(대체(비정상자료
대신 기자료를 토대로 생성된 자료) 포함)자료와 자가측정자료가 배출⋅삭감 모니터링 자료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설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Fig. 5에 배출⋅삭감 모니터링, 수질TMS(정상자료, 대체자료, 비정상포함자료), 자가측정 등의 자료(T-P)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P value가 0.05
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어 Fig. 5의 동일 알파벳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 Comparative review of measurement data.
배출⋅삭감 모니터링은 특정 시간대 Spot 측정하고, 측정자료의 연속성 부족(보통 12~2월 미측정), 다른 측정에 비해 측정횟수가 적으며 자가측정자료는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측정횟수가 부족하고 산업폐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측정의무가 없다. 또한 수질TMS는 BOD 미측정, 설치규모 이하
미측정, 일부 시설에서 정상자료일수 부족(대상시설 중 20%는 47~70일이 대체자료 활용), 강우영향을 받는 시설의 평가 기준 미비 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수질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료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수질TMS는 T-P에 한하여 대체자료를 포함한
일평균의 연평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과 자가측정자료는 BOD, T-P에 대해 연평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순위로는 수질TMS자료, 자가측정자료, 배출⋅삭감 모니터링 자료 순이며 Table 4에 측정자료별 활용 순위 및 측정 주기 등을 나타냈다. 우선순위는 자료의 수가 많고 법적인 의무사항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일자가 다르지만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익년 1월에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여 측정시설에 대한 평가는 익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전년도 이행평가는 자료의
최종 확정 후 사용되므로 수질TMS, 자가측정자료 등 자료의 사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Utilization and ranking of measurement data.
Subject of investigation
|
Applicability
|
Utilization plan
|
Self-measurement
|
TMS (T-P)
|
Regulation
|
Measurement cycle
|
Regulation
|
Measurement cycle
|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
500 m3/d more
|
○
|
Daily
|
○
|
Hour
|
Ranking 1 : TMS Ranking 2 : Self-measurement
|
50 m3/d more Less than 500 m3/d
|
○
|
Once a week
|
×
|
|
Self-measurement
|
Less than 50 m3/d
|
○
|
Once a month
|
×
|
|
Self-measurement
|
Waste treatment plant
|
100 m3/d more
|
○
|
Daily
|
×
|
|
Self-measurement
|
50 m3/d more Less than 500 m3/d
|
○
|
Once a week
|
×
|
|
Self-measurement
|
Less than 50 m3/d
|
○
|
Once a month
|
×
|
|
Self-measurement
|
Public livestock Waste treatment plant
|
○
|
Daily
|
×
|
|
Self-measurement
|
Public waste water treatment plant
|
○
|
Twice a month
|
○
|
Hour
|
Ranking 1 : TMS Ranking 2 : Self-measurement
|
|
2,000 m3/d more
|
○
|
Once a week
|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
○
|
Once in a half year
|
×
|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Livestock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
○
|
Once a quarter (permission), Once in a half year (register)
|
×
|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
×
|
×
|
○
|
Hour
|
Ranking 1 : TMS Ranking 2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special measures areas
|
50 m3/d more Less than 200 m3/d
|
○
|
Once a year
|
×
|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Less than 50 m3/d
|
×
|
×
|
×
|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Fish farm water water treatment facility
|
×
|
×
|
×
|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Landfill water water treatment facility
|
○
|
Once a week (over 2000 m3/d), Once a month (under 2000 m3/d)
|
×
|
|
Self-measurement
|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facility
|
×
|
×
|
×
|
|
Monitoring emissions reduction
|
3.2 Renew pollution source unit
오염원 원단위는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유발되는 오수나 폐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오염원 하나에서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의
단위를 의미한다. 현재 오염총량제에서는 실측된 자료를 우선으로 적용하되 실측자료가 없을 경우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에 있는 각종 원단위
및 계수를 기반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오염원과 계수에 대해 이를 실제로 실측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대부분 오염부하량 산정 시 기술지침의 원단위와 계수를 기반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은 다양하고 그 수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원단위 생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 대표할 수 있는 원단위를 생성하고
있다. 더욱 생활여건 변화, 기술의 향상,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변화속에 원단위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위해 주기적 갱신은 필요하며 원단위의 갱신을
위해 표본이 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유량, 농도, 부하 등 장기적 조사를 통해 새로운 원단위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오염총량제에서는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매립계, 토지계 등 6개의 오염원으로 구분하고 오염원별 원단위를 제정(2002)하고 오염원별로
일부 갱신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오염원에서 최초 제정된 원단위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오염원의 발생 및 배출 양상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NIER, 2022b).
특히, 축산계의 경우 사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지침 원단위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원단위가 상이하여 일원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정확하기 산정할 수 있도록 축종별 원단위를 갱신하였다. 한우, 젖소, 돼지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및 깔짚축사 유형별 분뇨 발생량 산정(NIAS, 2020)”과 “돼지분뇨 배출원단위 산정 연구(NIAS, 2021)”와 개, 말, 양⋅사슴, 가금은 국립환경과학원 “총량관리대상물질 확대를 위한 축산계 오염원
원단위 기반 연구(NIER, 2014)”를 반영하였다. Table 5에 개정된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를 나타냈고 Table 6에 개정된 축종분뇨 발생부하원단위를 나타냈다.
Table 5. Revision of source units of generated flow rate by livestock (m3/head/day)
Partition
|
Milk cow
|
Korean beef
|
Horse
|
Pig
|
Sheep⋅deer
|
Dog
|
Poultry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Sum
|
0.0456
|
0.0405
|
0.0146
|
0.0129
|
0.0097
|
0.0111
|
0.0086
|
0.0047
|
0.0007
|
0.0006
|
0.0011
|
0.0021
|
0.00008
|
0.00017
|
Waste water generation flow rate
|
0.0259
|
0.0235
|
0.0065
|
0.0049
|
0.0043
|
0.0043
|
0.0074
|
0.0039
|
0.0005
|
0.0004
|
0.0008
|
0.0018
|
-
|
-
|
Solid production
|
0.0197
|
0.0171
|
0.0081
|
0.0080
|
0.0054
|
0.0068
|
0.0012
|
0.0008
|
0.0002
|
0.0002
|
0.0003
|
0.0003
|
0.00008
|
0.00017
|
Table 6. Revision of source units of generated load by livestock (g/head/day)
Item
|
Partition
|
Milk cow
|
Korean beef
|
Horse
|
Pig
|
Sheep⋅deer
|
Dog
|
Poultry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Present
|
Revision
|
BOD
|
Sum
|
556
|
875.7
|
528
|
595
|
259
|
247
|
109
|
59
|
10
|
10
|
18
|
24
|
5.2
|
5.8
|
Waste water
|
117
|
106.3
|
67
|
72.9
|
30
|
23
|
32
|
7.8
|
3
|
5
|
4
|
7
|
-
|
-
|
Solid
|
439
|
769.4
|
461
|
522.1
|
229
|
224
|
77
|
51.2
|
7
|
5
|
14
|
17
|
5.2
|
5.8
|
T-N
|
Sum
|
161.8
|
190.7
|
116.8
|
94.2
|
77.6
|
46.1
|
27.7
|
24.3
|
5.8
|
4.7
|
8.4
|
28.5
|
1.1
|
2.4
|
Waste water
|
63.5
|
104.9
|
40.0
|
51.1
|
26.7
|
7.7
|
14.9
|
16.4
|
4.2
|
1.9
|
5.4
|
25
|
-
|
-
|
Solid
|
98.3
|
85.8
|
76.8
|
43.1
|
50.9
|
38.4
|
12.8
|
8
|
1.6
|
2.8
|
3.0
|
3.5
|
1.1
|
2.4
|
T-P
|
Sum
|
56.7
|
34.2
|
36.1
|
19.7
|
24.0
|
18.4
|
12.2
|
4.8
|
0.9
|
0.6
|
1.6
|
1.4
|
0.4
|
0.4
|
Waste water
|
10.7
|
4.5
|
3.5
|
1.3
|
2.3
|
-
|
3.3
|
0.4
|
0.2
|
0.3
|
0.3
|
0.2
|
-
|
-
|
Solid
|
46.0
|
29.7
|
32.6
|
18.4
|
21.7
|
18.4
|
8.9
|
4.5
|
0.7
|
0.3
|
1.3
|
1.2
|
0.4
|
0.4
|
축산계 원단위 이외의 오염원 원단위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자 하였다. 총량계획 기간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원단위를 갱신하되,
토지계는 실측조사 시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20년 주기(1차조사(2007~2013년) 후 갱신, 2차조사(2031~2036년) 예정)로 원단위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갱신현황을 고려하고 최신 연구동향 및 조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계, 양식계, 매립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순으로 갱신하며 갱신방법은 오염원별로 다르지만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실측이 가능한 오염원에 대해서는 실측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Table 7에 오염원별 원단위 현행화를 위한 조사방법을 나타냈다. 현재 생활계 원단위 현행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오염원별 원단위 현행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7. Investigation method of units by contaminant source
Partition
|
Investigation method
|
Population
|
□ Subject to investigation: Apartment, multi-family house, detached house, multi-family
house (survey by residential type) □ Survey Method: Once a season, three times a week (12 times a year), including weekdays
and weekends - Weekdays and weekends: Once on saturday, sunday, and monday, twice on tuesday,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a total of three times were selected □ Survey item and method: Flow rate (continuous measurement), water quality 12 times
(2 hour intervals)□ Analysis items: Flow rate, BOD, TOC, T-N, T-P
|
Livestock Farm
|
□ Once in a season after the adaptation period for each livestock species, three consecutive
days of sampling (12 times a year) - Adaptation period: 10 days for cows, 14 days for Korean beef, 7 days for pigs, 3
days for horses and sheep and deer, Poultry is investigated for seven consecutive
weeks by stages of growth □ Test methods: Weight, weight gain, feed intake, amount of minutes, etc □ Analysis items: feed components, fertilizer, heavy metal content, contamination
concentration
|
Industrial
|
□ Industrial generation load = waste water generation flow rate X generation concentration,
utilization of survey dat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Survey data: "Guidelines for licensing waste water discharge facilities" and "List
of water pollutant emissions by industrial waste water industry" □ Method: Derive the unit using BOD, TOC, T-N, and T-P data for 5 years before establishing
the basic plan
|
Landuse
|
□ Collection and interval of field surveys: - In the event of effective rainfall of more than 10 mm/day, the survey was conducted
at least six times a year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rainfall, at intervals of
two hours just before rainfall, and at intervals of 30 minutes to 1 hour from the
start of rainfall to the stabilization period after peak outflow - The dry season of less than 10 mm/day is divided into one time during the dry conditions
and the water storage season, two times during the mid range conditions, and three
times during the moist conditions □ Investigation items and methods - Survey of the area, land us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to be surveyed,
flow rate and water quality survey items (except transparency and chlorophyll a) - River Survey method, wide rice paddy investigation method, lysimeter method. etc□
Analysis items: Flow rate, BOD, TOC, T-N, T-P
|
Fish farm
|
□ Farming meter generating load = Facility area X generating load unit, using survey
dat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Survey data: Monitoring data for emission and re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 Method: Deriving raw materials using emission and reduction monitoring data for
5 years before establishing the basic plan
|
Landfill
|
□ Generation load = leachate generation flow rate X leachate generation concentration,
and leachate generation concentration and flow rate are u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Survey data: Flow rate and concentration of leachate in landfill facilities in “Nation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Status” □ Method: Derive the original unit using T-N and T-P data for 5 years before establishing
the basic plan
|
3.3 Adjustment of the scope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오염총량제는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범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동주택,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를 정하고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하량을 협의토록 제도화 되어 있다(ME, 2022). 하지만 4대강 수계의 준공된 지역개발사업(3대강 3단계, 한강 1단계)은 총 7,479 건이고 준공률은 전체 30.6%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ME, 2023).
이는 최근 인구변화 패턴 등 사회적 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구집중유발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계획 승인대상(30 세대) 미만인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택법 인허가
대상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동일한 20세대라도 지역에 따라 세대당 인구 편차가 커 배출부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범위 검토하였다. 게다가 복합 상업시설은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판매시설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영화관, 스포츠 시설, 찜질방, 도서관 등이 입점하고 여기에 창고형 마트, 호텔, 오피스텔 등과 결합하여 대형화되고 있어 배출부하량 산정을 통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지만 사회적 여건 등 변화에 따라 세대당 인구수는 오염총량제 시행초기(2005년 2.7명, 0.054 kg/일)보다
2021년 2.2명(0.44 kg/일)으로 20% 감소하였으며, 현행 오염총량제 종료년도(2030년 2.0명, 0.04 kg/일)에는 25% 이상으로
감소 전망(MOIS, 2023)되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지역개발부하량도 26 %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Fig. 6에 세대당 인구수 변화를 나타냈다.
Fig. 6. Changes in population per generation (MOIS, 2023).
전체 지역개발사업(2016~2020년) 23,901 건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건수는 9.7%이고 그 중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사업건수는
36.2%이다. 공동주택 지역개발부하량 1,463 kg/일 중 20~30세대에 해당하는 지역개발부하량은 10.8%에 해당되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개발건수에 비해 지역개발부하량의 비율이 적다(NIER, 2021).
상업시설(경기도 소재, BOD 12.26 kg/일) 및 오피스텔(서울시 소재, BOD 2.32 kg/일) 배출부하량은 협의 대상시설(3대강수계 3단계,
한강수계 1단계) 부하량 중 각각 상위 2.1%, 10.3%에 해당된다(NIER, 2021). 최근 5년간(2017~2021년) 30 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개발건수(773 건)에 비해 배출부하량(159 kg/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개발건당
약 0.17 kg/일) 서울/경기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수는 총 360 건에 배출부하량은 964.7 kg/일(BOD 기준)이다. 이는 배출부하량이 높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할당부하량(수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에 서울과 경기도 인구집중유발시설별 오염부하량 현황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오염부하량이 적은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지역개발부하량이 큰 인구집중유발시설(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부하량 관리가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더불어 5년간(2017~2021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20~30
세대 미만 공동주택 사업을 고려한 연평균 부하량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Fig. 7에 기존과 향후 지역개발부하량 확보체계를 나타냈다.
Fig. 7. Regional development load security system.
향후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허가대상 축사와 1~2종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이 해당 수계에 미치는 영향(오염부하량 등),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4 Implementation TOC the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system
수계 내 유기물질 관리를 위해 BOD를 대상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BOD는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BOD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 등 각종 정책 시행으로 4대강 BOD 수질은 개선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TOC
농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낙동강 물금지점에서 TOC 농도가 3.7 mg/L(2011년)에서 4.4 mg/L(2020년)로 18.9%
증가했다(NIER, 2022a). 이에 BOD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TOC 오염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0년동안 TOC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각종 기반(원단위, 모델 등)을 마련했다.
TOC 오염총량제는 관리지역을 현행 BOD, T-P처럼 전 수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TOC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국한하여 맞춤형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다만 시범사업 후 평가를 통해 구체적 방향 설정 등 최종 결정)이다. 이런 방향으로 TOC 맞춤형 총량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시범대상지역(금호강, 남강유역)를 선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 오염총량량제와 차이점은 기준유량, 관리지표, 평가기한, 중점관리하천 관리 등에서 다르며, TOC 맞춤형 총량제 시행방안(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Table 8에 나타냈다. TOC 맞춤형 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개념도는 Fig. 8에 나타냈고, 선정된 중점관리하천(남천)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어느 지점에서 TOC 농도가 가장 높아 관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남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Fig. 9에 나타냈다.
Table 8. Status of pollution loads in large-scale facil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BOD, kg/d)
Local goverment
|
Partition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Sum
|
Point
|
Nonpoint
|
Point
|
Nonpoint
|
Point
|
Nonpoint
|
Point
|
Nonpoint
|
Point
|
Nonpoint
|
Point
|
Nonpoint
|
Seoul
|
Business
|
126.6
|
22.4
|
76.4
|
13.5
|
72.0
|
12.8
|
87.3
|
15.5
|
107.0
|
18.9
|
469.3
|
83.1
|
Sales
|
47.8
|
8.0
|
23.9
|
4.0
|
13.3
|
2.2
|
5.3
|
0.9
|
42.5
|
7.1
|
132.9
|
22.3
|
Complexity
|
16.4
|
0.0
|
21.8
|
0.0
|
8.2
|
0.0
|
32.7
|
0.0
|
84.5
|
0.0
|
163.6
|
0.0
|
Sum
|
190.8
|
30.4
|
122.1
|
17.5
|
93.5
|
15.0
|
125.4
|
16.3
|
234.0
|
26.1
|
765.8
|
105.4
|
Gyeongi
|
Business
|
10.1
|
1.9
|
5.1
|
2.3
|
10.6
|
3.5
|
15.5
|
0.4
|
11.1
|
1.2
|
52.4
|
9.3
|
Sales
|
2.7
|
0.0
|
0.3
|
0.1
|
9.1
|
1.3
|
-
|
-
|
1.2
|
0.8
|
13.3
|
2.2
|
Complexity
|
1.7
|
0.0
|
-
|
-
|
-
|
-
|
4.4
|
0.0
|
10.2
|
0.0
|
16.4
|
0.0
|
Sum
|
14.5
|
2.0
|
5.4
|
2.4
|
19.6
|
4.8
|
20.0
|
0.4
|
22.5
|
2.0
|
82.0
|
11.5
|
Sum
|
205.3
|
32.4
|
127.5
|
19.9
|
113.1
|
19.8
|
145.4
|
16.7
|
256.5
|
28.1
|
847.8
|
116.9
|
Fig. 8. Conceptual diagram of the management plan.
Fig. 9. Survey status on the main management stream (Namcheon).
현재 수립중인 시범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2023년)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2023~2025년)를 통해 TOC 맞춤형 총량제에 대한
시행방법, 시행지역, 시행시기 등을 최종 결정(2026년)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해 목표를 설정(2027년)하고 기본계획
수립(2029년) 및 시행계획을 수립(2030년)하여 본격적으로 TOC 총량제를 시행(2031년~)할 예정이다.
3.5 Performing a precise cause analysis
현행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할당부하량 달성여부에 대해 매년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평가 시 할당부하량
만족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질과 상관없이 할당부하량 초과 시에 한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과 오염부하량과의 연계 분석
누락, 초과 원인 규명 미흡, 지역⋅오염원에 대한 적정 조치방안 부족, 조치 이후 평가 부재 등이 이행평가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 목표수질 초과
및 지속적 수질악화에도 할당부하량 만족하면 조치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수질과 연계한 구체적 방안(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축산시설 인허가 제한, 오염원 전수조사 등)들이 많아 끊임없이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Table
9에 한강수계 1단계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현황을 년도별로 나타내었다.
Table 9.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TOC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System
Partition
|
Content
|
Management plan
|
Standard discharge
|
Calculation method
|
- Based on the actual measurement data, the standard flow rate is calculated based
on the daily flow rate (3,650 days) over the past 10 years using the hydrological
model and the flow rate reflecting the specific future plan
|
Application time
|
- Consider sources of pollution, wate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and changes in
load (10-100% section)
|
Goal setting
|
set method
|
- Consideration of water sources, river water quality, pollution load (reduction,
etc.), and other policy goals (target, etc.) - Use of water quality model by predicting pollutant sources and calculating pollution
load (reflecting reduction, development, etc.)
|
Set point
|
- Unit watershed end point of the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System - Key management rivers (terminal) and sections, etc
|
Management indicators
|
- Establishment of various management indicators such as river water quality, reduction
load, and allocation load ⋅(Water quality) River (Management flow section such as target point) Average water
quality (large number average, arithmetic average, etc.) ⋅(Reduction load) The amount of discharge load to be reduced to achieve the target
(water quality, delivery load, etc.) ⋅(Allocation load) Amount of discharge load to achieve the target or maximum daily
discharge load for each discharge facility
|
Allocation and Method of Contamination
|
- Set the management target amount by unit basin or management section - Allocation of measurable pollutants, emission facilities, etc - use the STREAM-NIER and QUAL-NIER Model
|
Development Load Allocation
|
- Allowance range or reduction load association
|
Implementation evaluation
|
Evaluation target
|
Objective evaluation
|
- Evaluation of Water Quality Achievement Rate : Achievement rate = Number of achievements
/ Number of measurements × 100 * Water Quality Achievement: Measurement Water Quality
<Target Water Quality - Evaluation of reduction Load and Allocation Load * Compliance with the reduction
load = Actual reduction reduction target * Compliance with allocation load = Allocation
load Emission load
|
Evaluation of discharge facilities
|
- Evaluation of emission facility reduction target and emission load* Compliance with
discharge load = Actual discharge load <Target discharge load
|
Evaluation data
|
Stream
|
-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monitoring if necessary
|
Load
|
- Use of survey data (water quality TMS, legal measurement, guidance and inspection,
emission and reduction monitoring*, etc.) * Non-point reduction facilities, person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 etc -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ntamination load of pollutants, etc. if necessary
|
Evaluation period (submission)
|
-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end of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 End of May of the following year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tamination
load
|
Follow-up action
|
- Detailed cause identification and customized measures are prepared through precise
evaluation - Change of management plan, etc
|
이런 이유로 해당 수계의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정밀원인분석(이하
“정밀평가”)를 도입했다.
우선, 정밀평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단위유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4가지 유형에 대해 Fig. 10에 나타냈고 이는 오염부하량 증가여부와 수질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4가지 유형중 할당부하량은 만족(또는 배출부하량 감소)하면서 목표수질을 초과(수질
지속적 악화)한 단위유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질악화에 대한 정밀평가를 시행하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이
악화되면서 오염부하량 증가, 수질이 개선되면서 오염부하량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Relationship between water quality and pollution load.
정밀평가 내용으로는 오염부하량 및 그 외 조건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수질 및 오염부하량과의 연계 분석하고, 정화조, 오수처리, 관로, 분뇨,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시설별 및 용량별(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등)로 구분하여 초과정도(초과량, 빈도 등)를 분석한다. 또한 오염원 추적조사, 불명오염원
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항목간 특성분석 등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오염원 공간적 분포, 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오염원 이외 원인을 찾아 원인에 맞는 맞춤형 조치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계획변경 등)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천A(산업계, 생활계 위주), 탐진A(축산계, 토지계 위주)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정밀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Fig. 11에 신천 상류의 현장조사 결과를 나타냈다.
Fig. 11. Results of field survey of upper Sincheon.
이를 토대로 정밀평가 시행방안 및 시행체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밀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밀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4. Conclusions
지난 20년간 시행한 오염총량제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변화 요인 미반영 등 정책의 한계에 따라 제도개선 및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접근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오염총량제 실효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고 수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제도가 개선된 내용과 현재 추진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오염부하량 산정 시 활용하고자 매년 57백개 이상 배출⋅삭감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과 수질TMS 부착시설에 대해서 배출⋅삭감 모니터링을 축소하고 수질TMS자료 및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토록 하였다. 본 자료를 활용하면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이행평가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ICT 등
최신의 기술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오염원 발생 및 배출의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는 오염원별 원단위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립축산과학원 자료를 검토하여 축산계 원단위를 갱신했고 처음 제정하고 지금까지 갱신이 안된 생활계 가정인구 원단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토지계를
제외한 원단위를 갱신할 예정이다.
Table 10. Action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stage of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Han River (NIER, 2022b)
Partition
|
Evaluation year (number)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Sum
|
BOD
|
T-P
|
BOD
|
T-P
|
BOD
|
T-P
|
BOD
|
T-P
|
BOD
|
T-P
|
BOD
|
T-P
|
Pollution source management
|
Strengthening inspection
|
3
|
7
|
1
|
3
|
0
|
5
|
1
|
0
|
3
|
0
|
8
|
15
|
Total survey of livestock
|
5
|
5
|
1
|
1
|
0
|
0
|
0
|
0
|
0
|
0
|
7
|
7
|
Restriction on licensing of livestock facilities
|
1
|
1
|
0
|
4
|
0
|
1
|
1
|
0
|
1
|
0
|
3
|
6
|
Analysis of livestock discharge routes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Investigation of legalization implementation Plan
|
0
|
0
|
0
|
0
|
3
|
10
|
0
|
0
|
0
|
0
|
3
|
10
|
Direct transfer to livestock industry is recommended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Recommendation to reduce nonpoint pollutant source for development project
|
2
|
2
|
1
|
0
|
1
|
0
|
1
|
0
|
0
|
0
|
5
|
2
|
Expansion of direct transfer of livestock manure to farms
|
0
|
0
|
0
|
0
|
1
|
3
|
0
|
0
|
0
|
0
|
1
|
3
|
Loa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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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of the reduction plan
|
0
|
3
|
5
|
3
|
6
|
3
|
4
|
2
|
0
|
0
|
15
|
11
|
Change of Total Contamination Management Plan
|
3
|
2
|
5
|
7
|
4
|
3
|
7
|
3
|
0
|
0
|
19
|
15
|
No action plan
|
13
|
17
|
14
|
12
|
18
|
21
|
12
|
9
|
15
|
7
|
72
|
66
|
Sum
|
27
|
37
|
28
|
31
|
33
|
46
|
26
|
15
|
19
|
7
|
133
|
136
|
셋째, 현행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였고, 주택법 인허가 기준에 맞게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리범위를 조정하였다. 향후 오염부하량이 큰 환경영향평가 미대상인 허가대상
축사시설과 1~2종 산업체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부분의 유기물 측정이 가능한 TOC로 지표가 전환되면서 TOC 오염총량제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각종 기반을 마련해 왔다. 더욱 BOD, T-P와는
달리 TOC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정 유황기간 보다는 홍수기를 제외한 전체기간의 기준유량 적용, 중점관리하천 선정 및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금호강과 남강유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방안, 관리지역, 관리체계 등을 확립하여 TOC 오염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이행평가는 할당부하량 초과여부에 따라 수질과 관계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수립된 조치계획이 실질적이지 못해 이행평가에
대한 실효성이 항상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개선 중심의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행평가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정밀원인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질악화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염물질 삭감다양화를 위해 하⋅폐수 관로청소 및 준설, 친환경 농업 등에 의한 삭감량 산정 및 인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제도가 개선되면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이면서 효용적인 오염총량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