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young Park)
a†iD
서희정
(jeong Seo)
biD
양윤철
(cheol Yang)
ciD
김하람
(ram Kim)
diD
박주현
(hyun Park)
eiD
이우진
(jin Lee)
fiD
전홍대
(dae Jeon)
giD
이윤국
(guk Lee)
hiD
김연희
(hee Kim)
iiD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Research,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of Gwangju)
Copyright ©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Key words
Industrial wastewater characteristic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Risk of exceeding emission standards, Water pollutants
1. Introduction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폐수 배출업소 수는 54,257개소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매년 다양한 신규 화학물질이 제조⋅사용되면서 폐수의 오염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산업 폐수는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농도와 부하량이
높으며, 기존 처리방법으로 완벽한 제거가 어려운 신규 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수환경에 방류될 경우 생태계 및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Min et al., 2018; ME, 2024a; Park et al., 2015).
따라서 수질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총 59종이며,
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은 32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감시항목 지정 및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Lee et al., 2023; ME, 2024b).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지역적 특성, 산업규모, 배출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산업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은 효율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 축적이나 종합적인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맞춤형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Ahn et al., 2016).
최근에는 사업장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위험도(이하 초과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 지역 산업 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적용 해설」을 통해 기준 초과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며(GPIHE, 2020), 인천과 울산지역에서 산업폐수 내 수질오염물질의 초과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Eom, 2022; IMCHE, 2023). 광주 지역의 사업장 폐수를 다룬 연구로는 Kim et al. (2016)이 방류수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및 검출 빈도를 분석하여 업종별 배출 특성과의 상관성을 도출하였으며, Lee et al. (2023)은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중 음이온류와 알킬페놀류의 업종별 배출 특성을 조사하여 고농도 배출 업종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주 지역 산업 폐수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수질오염물질별 및 업종별 초과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초과위험도 평가방법에 더해 주성분분석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업종별 주요 영향인자를 규명하고, 초과위험도의 예측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광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수 수질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조사대상
광주광역시 사업장 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목적으로 검사
의뢰된 폐수 1,272건의 수질오염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82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유사 업종별로
그룹화하여, Table 1과 같이 14개 업종으로 재분류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ME, 2024b).
분석 결과, 전체 1,272건의 시료 중 세차⋅수리업이 446건(3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제조업 126건(9.9%),
식⋅음료 114건(9.0%), 철강⋅금속가공업 113건(8.9%), 전기⋅전자부품제조업 96건(7.5%), 의료 87건(6.8%), 도금업 61건(4.8%),
발전⋅수도사업 60건(4.7%), 석유화학⋅플라스틱제조업 59건(4.6%), 폐기물처리⋅세탁업 35건(2.8%), 섬유⋅염색 22건(1.7%), 건설업
18건(1.4%), 연구개발업 17건(1.3%), 기타 18건(1.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investigated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in this study
Business category
|
Abbreviation
in this study
|
Number of
samples(%)
|
1
|
Car washing
|
CW
|
446(35.1)
|
2
|
Automobile parts manufacturing
|
AM
|
126(9.9)
|
3
|
Food and beverage industry
|
FD
|
114(9.0)
|
4
|
Steel and metal processing industry
|
MT
|
113(8.9)
|
5
|
Electronic and battery manufacturing
|
EL
|
96(7.5)
|
6
|
Medical care facility
|
MD
|
87(6.8)
|
7
|
Plating
|
PT
|
61(4.8)
|
8
|
Waterwork facility
|
WW
|
60(4.7)
|
9
|
Petrochemical and plastic product
|
CP
|
59(4.6)
|
10
|
Waste treatment and laundry
|
WT
|
35(2.8)
|
11
|
Staining and dye processing
|
ST
|
22(1.7)
|
12
|
Construction
|
CO
|
18(1.4)
|
13
|
Research
|
RE
|
17(1.3)
|
14
|
ETC
|
ETC
|
18(1.4)
|
Total
|
1,272
|
2.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57개 수질오염물질 중 실험실에서 분석 가능한 52개 항목(pH, 수온,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아크릴아미드, 퍼클로레이트 제외)을 조사하였고 이 중 30개 항목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한다(Table 2, Table 3). 시료 채취방법, 보관 및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ME, 2024c)에 따르고, 통계 분석 및 시각화는 R(version 4.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2.3 배출허용기준 초과위험도 평가
산업폐수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는 항목별로 불검출에서 고농도 이상값까지 검출되며 범위가 넓고, 각 물질의 독성, 환경영향,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 수준이 달라 단순히 절대 농도로 비교할 경우 물질의 위험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 대비 비율, 독성 계수 또는 등가계수
등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 및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다(GPIHE, 2020; IMCHE, 2023; Lee, Ye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GPIHE (2020)에서 제시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등가계수(이하 초과등가계수)와 상자도표를 활용한 방법을 일부 채택하였다. 수질오염물질의 검출농도를 각 항목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값으로 나누어 초과등가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자도표를 작성하였다. Fig. 1에서는 TOC와 Ni 항목에 대한 업종별 초과등가계수 상자도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52개 항목에 대해 업종별 상자도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Fig. 1(a’), Fig. 1(b’)는 각각 Fig. 1(a)과 Fig. 1(b)의 상자도표에서 기준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Y축 스케일을 조정한 것이다.
수질오염도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농도일 때의 초과등가계수 1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Fig. 2에서와 같이 상자도표 내 기준선의 위치에 따라 기준 초과위험도를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상자도표에서 기준선 1이 이상값
구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기준 초과위험도는 낮음(0점), 이상값 범위에 있을 경우 보통(1점), 3/4분위수 부터 최댓값 사이에 있을 경우
높음(2점), 3/4분위수 이하에 있을 경우 매우 높음(3점)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1), (2) 식을 통해 수질오염물질별, 업종별로 기준 초과위험도를 평가하였다(Eom, 2022; GPIHE, 2020; IMCHE, 2023).
Fig. 1. Boxplot of exceedance equivalence (eq) factors for water pollutants by industry
: (a) TOC, (b) Ni, and (a’), (b’) are adjusted for the Y-axis scale, respectively.
Fig. 2. Boxplot description and excess risk assessment criteria.
2.4 주성분분석 및 회귀분석
폐수배출시설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위험도와 수질오염물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업종별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질오염물질은 배출원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 상관분석만으로는 주요 영향인자,
즉 배출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변수를 요약하고 독립적인 복합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주요 인자를 산출하고,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Lee et al., 2019).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수질오염물질 조사결과
일반 수질오염물질 22종의 항목별 검사 건수, 검출 현황 및 농도 분포는 Table 2에 나타냈다. 검출률은 항목별로 검사 건수 대비 정량한계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를 의미한다. 기본항목인 BOD, TOC, SS, TN, TP는 98.7∼100.0%의
검출률을 보였고, 중금속류 중 Zn (97.5%), Fe (94.2%), Mn (86.9%), Ba (83.9%), Ni (66.4%) 순으로 검출률이
높았다. 반면 Phenols과 Sn은 10% 미만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 30개 항목의 항목별 검사 건수, 검출 현황 및 농도
분포는 Table 3에 나타냈다. Formaldehyde의 검출률이 5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Cu(56.1%)와 1,4-dioxane(54.4%)이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Chloroform, DEHP, CN, TCE는 각각 29.8%, 17.4%, 13.1%, 10.5%의 검출율을 보였으며, As,
Se, Acrylonitrile 등 13개 항목은 조사 기간 동안 정량한계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2 Detection rate and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water pollutants
Water pollutants
|
Detection rate(%)
(Ndetected/Ntotal)
|
Concentration(mg/L)
|
Clean area
effluent standard(mg/L)
|
Median
|
Mean
|
Max
|
BOD
|
100.0(378/378)
|
3.4
|
25.9
|
5100.0
|
301)
|
TOC
|
100.0(747/747)
|
11.50
|
22.64
|
393.20
|
251)
|
SS
|
100.0(1220/1220)
|
11.0
|
45.3
|
9966.7
|
301)
|
TN
|
98.7(1194/1210)
|
4.02
|
8.48
|
351.55
|
30
|
TP
|
99.0(1198/1210)
|
0.196
|
1.245
|
161.926
|
4
|
Total coliform
|
58.6(41/70)
|
14
|
244
|
2700
|
100
|
n-H(MO)2)
|
21.5(235/1092)
|
0.0
|
0.4
|
26.9
|
1
|
n-H(AP)3)
|
39.5(100/253)
|
0.0
|
0.5
|
7.3
|
5
|
Phenols
|
9.8(30/305)
|
0.000
|
0.010
|
0.290
|
1
|
F
|
56.2(255/454)
|
0.20
|
1.35
|
28.60
|
3
|
ABS
|
38.5(400/1039)
|
0.00
|
1.09
|
188.40
|
3
|
Colority
|
100.0(14/14)
|
14
|
29
|
132
|
200
|
Mn
|
86.9(411/473)
|
0.019
|
0.233
|
8.390
|
2
|
Fe
|
94.2(552/586)
|
0.070
|
0.351
|
32.050
|
2
|
Ni
|
66.4(239/360)
|
0.100
|
0.404
|
8.340
|
0.1
|
Cr
|
23.4(108/462)
|
0.000
|
0.055
|
6.930
|
0.5
|
Zn
|
97.5(546/560)
|
0.079
|
0.292
|
16.720
|
1
|
Ba
|
83.9(292/348)
|
0.012
|
0.023
|
0.539
|
1
|
Sn
|
7.6(6/79)
|
0.00
|
0.00
|
0.06
|
0.5
|
Toluene
|
11.3(13/115)
|
0.000
|
0.001
|
0.009
|
0.7
|
Xylene
|
11.0(13/118)
|
0.000
|
0.001
|
0.023
|
0.5
|
Ecotoxicity
|
32.2(19/59)
|
0
|
1
|
8
|
1
|
1) Effluent standard for clean area(wastewater discharge of 2,000 tons ㎥/day or more)
2) n-Hexane Extractable Material(Mineral oils)
3) n-Hexane Extractable Material(Animal and Vegetable oil and fat)
Table 3 Detection rate and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specific water hazardous
substances
Water
pollutants
|
Detection rate(%)
(Ndetected/Ntotal)
|
Concentration(mg/L)
|
Clean area
effluent standard(mg/L)
|
Median
|
Mean
|
Max
|
CN
|
13.1(46/352)
|
0.00
|
0.01
|
1.04
|
0.2
|
Cr6+
|
4.7(12/254)
|
0.00
|
0.01
|
0.34
|
0.1
|
Pb
|
6.2(29/469)
|
0.00
|
0.01
|
0.82
|
0.1
|
Cd
|
1.0(3/306)
|
0.000
|
0.001
|
0.100
|
0.02
|
Cu
|
56.1(375/669)
|
0.007
|
0.049
|
2.313
|
1
|
As
|
0.0(0/268)
|
0.00
|
0.00
|
0.00
|
0.05
|
Sb
|
4.7(5/107)
|
0.00
|
0.00
|
0.05
|
0.02
|
Se
|
0.0(0/108)
|
0.00
|
0.00
|
0.00
|
0.1
|
Hg
|
0.0(0/222)
|
0.0000
|
0.0000
|
0.0000
|
0.001
|
Organic phosphorus
|
2.1(2/96)
|
0.0000
|
0.0000
|
0.0009
|
0.2
|
Vinyl chloride
|
0.0(0/117)
|
0.000
|
0.000
|
0.000
|
0.01
|
1,1-dichloroethylene
|
0.0(0/96)
|
0.000
|
0.000
|
0.000
|
0.03
|
Dichloromethane
|
6.2(17/275)
|
0.000
|
0.014
|
1.788
|
0.02
|
Acrylonitrile
|
0.0(0/93)
|
0.000
|
0.000
|
0.000
|
0.01
|
Chloroform
|
29.8(68/228)
|
0.000
|
0.018
|
0.651
|
0.08
|
CCl4
|
0.0(0/93)
|
0.000
|
0.000
|
0.000
|
0.004
|
Benzene
|
1.3(3/232)
|
0.000
|
0.001
|
0.092
|
0.01
|
1,2-dichloroethane
|
0.0(0/97)
|
0.000
|
0.000
|
0.000
|
0.03
|
TCE
|
10.5(20/191)
|
0.000
|
0.028
|
4.675
|
0.06
|
PCE
|
0.9(1/115)
|
0.000
|
0.000
|
0.031
|
0.02
|
Styrene
|
0.0(0/48)
|
0.000
|
0.000
|
0.000
|
0.02
|
Bromoform
|
0.9(1/112)
|
0.000
|
0.000
|
0.008
|
0.03
|
Naphthalene
|
0.0(0/17)
|
0.000
|
0.000
|
0.000
|
0.05
|
1,4-dioxane
|
54.4(137/252)
|
0.002
|
0.156
|
4.789
|
0.05
|
Formaldehyde
|
58.6(191/326)
|
0.019
|
0.206
|
9.300
|
0.5
|
PCB
|
0.0(0/58)
|
0.0000
|
0.0000
|
0.0000
|
0
|
DEHP
|
17.4(81/465)
|
0.0000
|
0.0021
|
0.1925
|
0.02
|
Phenol
|
6.3(11/175)
|
0.1
|
0.000
|
0.001
|
0.054
|
Pentachlorophenol
|
0.0(0/11)
|
0.001
|
0.000
|
0.000
|
0.000
|
Bis(2-ethylhexyl)adipate
|
0.0(0/15)
|
0.2
|
0.0000
|
0.0000
|
0.0000
|
3.2 기준초과위험도 평가 결과
3.2.1 수질오염물질별 평가
업종별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위험도를 평가하여 Heatmap으로 표현하였다(Fig. 3, Fig. 4). 초과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순으로 각각 빨강, 주황, 노랑, 하늘색으로 나타내었으며, 흰색은 해당 업종과 항목에 대한 검사
건수가 없음을 나타내는 초과위험도 결측치를 의미한다. Heatmap 상단에는 각 수질오염물질의 기준 초과위험도 점수를 나타냈다.
일반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TOC와 SS가 위험도 점수 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Ni(16점), TP(15점), TN(13점), BOD(12점),
F(10점) 등의 순이었다(Fig. 3). 일반항목인 TOC는 폐기물처리⋅세탁업, 섬유⋅염색, 철강⋅금속가공업, 세차⋅수리업에서, SS는 폐기물처리⋅세탁업, 세차업, 건설업, 기타에서
초과위험도가 매우 높았으며, 금속류인 Ni은 도금업, 철강⋅금속가공업, 전기⋅전자부품제조업, 석유화학⋅플라스틱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매우 높았다.
타 지역의 사업장 폐수 초과위험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일반항목 중 TOC와 SS 항목의 초과위험도가 높고, 금속류 중에서는 Ni이 가장 높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GPIHE, 2020; IMCHE, 2023). Phenols, Ba, Sn, Colority, Toluene, Xylene 등 6개 항목은 위험도 점수 0점으로, 14개 업종에서 기준 초과위험도가
매우 낮았다. Ba, Colority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다른 항목들은 적은 검사 건수와 낮은 검출률 때문으로 보인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평가 결과 1,4-dioxane이 초과위험도 점수 20점으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Chloroform(6점), Dichloromethane,
Formaldehyde, Sb(5점) 등의 순이었다(Fig. 4). IMCHE (2023)의 연구결과에서도 1,4-dioxane, Dichloromethane, Formaldehyde의 초과위험도가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 검출이라 하더라도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므로 수질관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과위험도가 가장 높았던 1,4-dioxane은 산업
공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며, 주로 화학 공정과 플라스틱 및 폴리머 합성 시 용매로 쓰이고, 금속, 유리, 전자 부품 제조업에서 정밀 부품 세척이나
탈지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Tang and Mao, 2023). 이번 연구에서는 도금업(PT), 철강⋅금속(MT), 식⋅음료(FD), 석유화학⋅플라스틱(CP), 자동차부품제조업(AM)에서 기준 초과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인 특정수질유해물질 30개 항목 중 As 등 15개 항목은 위험도 점수 0점으로 기준 초과위험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기준 초과위험도가 높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선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3. Heatmap of risk levels for exceeding water pollutant standards.
Fig. 4. Heatmap of risk levels for exceeding standards of specific hazardous water
substances.
3.2.2 폐수배출업종별 평가
업종별 기준 초과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Table 4에 나타냈다.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평가된 업종은 철강⋅금속가공업(31점)이었고, TOC, F, Ni, 1,4-dioxane 항목의 초과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세탁업(25점)은 TOC, ABS, SS, 자동차부품제조업(24점)은 Ni, 1,4-dioxane, 도금업(24점)은
Ni, 1,4-dioxane, Chloroform이 매우 높음이었다. 타 업종과 달리 도금업에서 Chloroform 항목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 폐수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식⋅음료업(23점)은 Total coliform, 1,4-dioxane, 석유화학⋅플라스틱제조업(22점)에서는
F, Ni, 1,4-dioxane이 매우 높음이었다. 세차⋅수리업(19점)에서는 TOC, SS, Total coliform이 매우 높음이었으며 해당
업종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은 ABS 항목의 경우 극단값 에서만 초과등가계수가 1을 초과하였고, 극단값 이외에는 불검출이 많아 기준초과위험도는 높음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기⋅전자부품제조업(19점), 의료업(18점), 섬유⋅염색가공업(12점), 기타(12점), 건설업(10점)은 중간 정도의 초과위험도를
보였고 연구개발업(7점), 발전⋅수도사업(3점)은 10점 미만으로 기준 초과위험도가 낮은 업종으로 평가되었다.
Table 4 Excess risk assessment by industry
Business category
|
Risk score
|
1
|
Steel and metal processing industry
|
31
|
2
|
Waste treatment and laundry
|
25
|
3
|
Automobile parts manufacturing
|
24
|
4
|
Plating
|
24
|
5
|
Food and beverage industry
|
23
|
6
|
Petrochemical and plastic product
|
22
|
7
|
Car washing
|
19
|
8
|
Electronic and battery manufacturing
|
19
|
9
|
Medical care facility
|
18
|
10
|
Staining and dye processing
|
12
|
11
|
ETC
|
12
|
12
|
Construction
|
10
|
13
|
Research
|
7
|
14
|
Waterwork facility
|
3
|
3.3 주성분분석 및 회귀분석
3.3.1 주성분분석
본 연구에서는 14개 업종 중에서 검사 건수가 많고 초과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동차부품제조업(AM), 도금업(PT), 철강⋅금속가공업(MT)을 대상으로
업종별 주요 영향인자를 추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검출 빈도가 높은 중금속류를 변수로 선정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측치(NA)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도 중앙값(median)으로 대체하였으며, 데이터 분포를 표준화
한 후 변수들의 인자 부하량을 특정인자에 집중시키기 위해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업종별의 중금속류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인자 중 전체 분산의 40% 이상을 설명하는 2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5에 세 업종별 주성분분석에서 Varimax 회전 후 추출된 주성분의 로딩값과 분산을 나타냈으며 Fig. 5에는 이에 대한 biplot 결과를 나타내었다. 업종별로 주성분별 기여도를 의미하는 분산은 상이했고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인자 1은 32%, 인자 2는
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인자 1에 Mn, Ni, Zn으로 주로 부식 방지 및 도장 공정과 관련된 성분, 인자 2에 Fe, Cu, Cr이 포함되어
금속 가공 및 조립 공정과 관련된 성분으로 구성되었다(Table 5(a), Fig. 5(a)). 도금업에서 인자 1은 26%, 인자 2는 20%의 설명력을 보였고 인자 1에 도금액으로 사용되며 전기도금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성분인 Cr, Cu,
Ni이 있었고 인자 2에 화학적 도금 공정에서 기원하거나 첨가제 성분인 Ba, Mn, Zn이 포함되어 있었다(Table 5(b), Fig. 5(b)). 마지막으로 철강⋅금속가공업의 경우 인자 1은 28%, 인자 2는 1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인자 1에 내구성, 강도, 부식 방지 공정과 관련된
성분인 Zn, Ni, Mn, 인자 2에 Cu, Ni, Cr이 포함되어 금속표면 전도성 및 도금 공정과 관련된 성분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Table 5(c), Fig. 5(c)).
Fig. 5. Biplot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in the (a) AM, (b) PT, and
(c) MT industries.
Table 5 Rotated factor matrix after PCA varimax-rotation : (a) AM, (b) PT, (c) MT
industry
(a)
|
AM
|
|
(b)
|
PT
|
|
(c)
|
MT
|
fac1
|
fac2
|
|
fac1
|
fac2
|
|
fac1
|
fac2
|
Cd
|
-0.04
|
-0.07
|
|
Cr6+1)
|
0.18
|
-0.08
|
|
Pb
|
-0.10
|
0.04
|
Cu
|
-0.13
|
0.61
|
|
Cr2)
|
0.89
|
0.01
|
|
Cu
|
0.35
|
-0.61
|
Mn
|
0.85
|
-0.04
|
|
Pb
|
0.14
|
-0.07
|
|
Mn
|
0.67
|
0.04
|
Fe
|
-0.02
|
0.78
|
|
Cu
|
0.90
|
0.03
|
|
Fe
|
0.01
|
-0.21
|
Ni
|
0.82
|
-0.07
|
|
Mn
|
-0.05
|
0.71
|
|
Ni
|
0.69
|
0.54
|
Cr
|
0.08
|
0.60
|
|
Fe
|
0.01
|
0.37
|
|
Cr
|
0.05
|
0.66
|
Zn
|
0.56
|
0.10
|
|
Ni
|
0.82
|
-0.06
|
|
Zn
|
0.77
|
-0.27
|
Ba
|
-0.23
|
-0.21
|
|
Zn
|
0.03
|
0.75
|
|
Ba
|
-0.28
|
-0.01
|
|
-
|
|
|
Ba
|
0.01
|
0.78
|
|
|
-
|
|
Loadings
|
1,78
|
1.42
|
|
Loadings
|
2.34
|
1.82
|
|
Loadings
|
1.74
|
1.22
|
Variance
|
0.32
|
0.18
|
|
Variance
|
0.26
|
0.20
|
|
Variance
|
0.28
|
0.15
|
1) Highly toxic and reactive form of chromium with a +6 oxidation state
2) Metallic chromium element in its neutral state with no electrical charge
특히, Ni이 두 개의 인자에 포함된 것은 철강⋅금속가공업 내 다양한 공정에서 다기능적 역할을 하는 금속의 특성과 공정 간 상호작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금속이 여러 공정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폐수 내 농도 관리가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성분분석 결과, 세 업종에서 초과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3.3.2 회귀분석
폐수배출업종별 주요 인자들이 기준 초과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제조업, 도금업, 철강⋅금속가공업 업종별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에서 새로 산출된 인자 1 과 인자 2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Table 5의 해당 업종 중금속 항목 기준 초과등가계수의 합(EQ)을 산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및 요약값은 Table 6에 나타냈으며, 세 업종의 회귀모델 모두 유의수준 0.01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Adjusted R2 값이 자동차부품제조업 0.682, 도금업 0.609, 철강⋅금속가공업 0.986으로 각각 68.2%, 60.9%, 98.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업종의 기준 초과위험도 예측을 위해 도출된 회귀식은 식 (3), (4), (5)와 같다.
회귀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EQ)의 산포도로 예측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냈으며, 철강⋅금속가공업에서 점들이 대체로 y = x 대각선 부근에 분포하여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값에 근접한 것을 보이고 잔차의 분포가 일정해
회귀모델의 예측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6(c)).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금업에서는 잔차의 크기가 예측값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분산성이 관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R2은 점들이 대각선에서 멀리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Fig. 6(a), Fig. 6(b)).
본 연구에서 이용한 수질검사 자료는 지역,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검사 항목이 상이한 사업장 폐수 수질검사 특성상 결측치가 많고, 항목마다 각각의
정량한계 이하인 불검출 자료가 많아 통계 분석 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광주지역의 폐수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업종별 기준
초과위험도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Fig. 6. Scatter plot of predicted vs. actual values for excess risk in the (a) AM,
(b) PT, and (c) MT industries.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s
|
Summary
|
Intercept
|
fac1
|
fac2
|
Residual Std.Error
|
Adjusted R2
|
p-value
|
EQam
|
5.5240
|
3.7921
|
0.8845
|
2.361
|
0.6820
|
<.001
|
Std. Error
|
0.2129
|
0.2409
|
0.2266
|
t value
|
25.945***
|
15.740***
|
3.903***
|
EQpt
|
9.7602
|
15.1574
|
-0.1599
|
11.24
|
0.6099
|
<.001
|
Std. Error
|
1.4396
|
1.5491
|
1.7953
|
t value
|
6.780***
|
9.784***
|
2.089***
|
EQmt
|
4.2874
|
5.5352
|
3.4644
|
0.7736
|
0.9864
|
<.001
|
Std. Error
|
0.0762
|
0.0784
|
0.0787
|
t value
|
56.24***
|
70.57***
|
44.01***
|
***p<.001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조사하여 수질오염물질별,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종별 주요인자 파악 및 초과위험도 예측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질오염물질별 초과위험도 평가 결과, 일반 수질오염물질 중 TOC, SS 항목의 초과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Ni, TP, TN, BOD, F가 뒤를
이었다. 반면 Phenols 등 6개 항목은 초과위험도가 거의 없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에서는 1,4-dioxane이 가장 높은 초과위험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Chloroform, Dichloromethane 순이었다. As 등 15개 항목은 초과위험도가 거의 없었다.
업종별 평가 결과, 철강⋅금속가공업의 초과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폐기물처리⋅세탁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도금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구개발업과
발전⋅수도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초과위험도를 보였다.
중금속류 주성분분석 결과, 자동차부품제조업, 도금업, 철강⋅금속가공업 간에 주요 영향인자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업종별 공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질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세 업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초과위험도 예측 모델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철강⋅금속가공업의 경우 회귀모델 설명력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업종별 초과위험도 예측 및 사전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광주지역 산업 폐수의 배출 특성과 기준 초과위험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 폐수 및 환경 관리 분야의 학문적 자료를 확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과 맞춤형 저감기술 도입, 예측모델을 활용한 사전 관리 등 향후
광주지역 사업장 폐수의 선제적 관리 방안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24년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NIER-2024-01-03-001)」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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