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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설계학회 윤리규정

  • (2007년 11월 3일 제정)
  • (2008년 12월 31일 1차개정)
  • (2011년 4월 9일 2차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이하 학회)의 학회지 “도시설계”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이하 학회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부적절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징계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의무와 심의)

① “도시설계” 논문과 학회용역의 저자는 학문적 진정성과 독창성 및 연구윤리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② 학문적 진정성이라 함은 “도시설계” 논문과 학회용역의 저자가 연구수행의 전과정을 진실되게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연구의 과정과 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됨을 말한다.

③ 학문적 독창성이라 함은 “도시설계” 논문과 학회용역의 연구내용이 본인 및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말한다.

④ “도시설계” 논문과 학회용역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 의무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한은 학회 윤리위원회가 갖는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 (출판 업적 및 저자표시)

① 저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저자가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국한된다.

② 논문이나 학회 용역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계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한 수준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 (위조ㆍ변조)

①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 된다. 위조나 변조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및 그림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표절)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서술해서는 안 된다.

②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④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것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⑤ 표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표절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 (중복 게재)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해서는 안된다.

②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논문은 “도시설계” 에 투고할 수 없다.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도시설계”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8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논문심사의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 다른 이에게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의 책임)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다음,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1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2조 (윤리규정 서약 및 위반 보고)

①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은 제2장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자문 및 평가 등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회원의 보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30일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예비조사).

② 편집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14일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본 조사).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역임하며,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인을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윤리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징계)

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30일 내에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위반으로 판정되었을 때, 회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 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윤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상임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비밀 보호)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벌칙)

①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사회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즉시 취소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고, 학회지 투고금지 1-5년, 회원자격 정지 1-5년, 회원자격 박탈 중에서 윤리규정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