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내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국내 연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안 안전관리체계(미국 등), 연안 안전사고 현황 등의 문헌 자료를 조사한 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안현장 (해양안전서, 지자체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면담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내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1 중앙정부 주도 안전관리 한계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의 한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컨트롤타워 부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미흡, 사고 현장과 중앙정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안지역 지형적 특성(도서 수, 갯벌 조성여부
등)에 따라 사고발생유형이 상이하여 각 지자체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조직이 요구되나 현행 연안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이 미흡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연안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단체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한정된 재원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민관협력 등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4.1.2 연안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관리 미흡
연안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 발생된 연안사고 정보를 기초로 권역별 또는 사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연안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내표지 및 경고판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위험지역
내 출입금지하는 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안사고
데이터 분류가 미흡하여 해양경찰백서와 블루가드 시스템의 집계자료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해양사고 자료는 연안 30㎞ 범위에서
발생하는 해상 선박사고 현황, 122구조대의 구조현황에 대한 통계작성에 치중되어 연안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1.3 통합 감시 및 정보관리 시스템 미 구축
전국 1만4천㎞의 해안에 2,300여개의 항⋅포구를 327개 파⋅출장소가 전담하고 있으며, 어선 입출항 업무, 각종 치안활동 등과 함께 연안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인력 증원 방안으로 연안사고예방법에 민간연안순찰대 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연안체험활동 전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계획서를 사전 신고하고 있으나, 연안체험활동 중 인근지역 사고 발생, 기상변화 등과 같은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사고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안사고 발생시 선박사고 등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블루가드 시스템으로 연안사고를 신속하게 접수 및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초기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고도화된 장비 및 전문 인력에 의해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4.1.4 연안 안전의식 제고
연안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안의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부주의 및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민 스스로 연안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안안전의
날 지정과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 시행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안전 문화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스스로 안전의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참여 및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4.1.5 연안관리 전문성 부족
국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전무하여, 2014년 29개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 스포츠레저학과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연안사고 및 권역별 연안해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교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업무혼선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4.2 국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
4.1절에서 제시한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기초로 국외 안전관리체계 등의 문헌조사 및 지자체 실무자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1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전국각지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즉 사고 현장과 중앙 정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사고 현장의 지형적 특성 등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고 후 복구정책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Fig. 3은 현장 중심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체계도를 보여준다. 중앙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안사고 발생시 컨트롤 타워(총괄,
조정)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별 연안안전관리계 신설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연안안전 예방, 대비 대응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기금조성,
지역주민 공공근로제 및 대학생 근로 장학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간연안순찰대를 조직한다. 이를 통해 112 연안순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연안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Fig. 3. Conceptual Diagram of Coastal Management Organization
4.2.2 연안사고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해소
연안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난간, 구명시설, 조명시설, CCTV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 작업을 실시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에 설치 규정을 검토하여 통일된 심벌과 설치위치에 대한 규정화
및 체계화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현행 연안사고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관광객, 연안체험활동 참여자 등에서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안사고 발생유형별 및 사고발생위치별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Fig. 4와 같이 연안사고이력 지도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안전담당자가 지형적 특성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Fig. 4와 같이 권역별 연안사고이력 지도를 기초로 사고 발생 위험지역(사고이력 포함), 주요시설물 및 관내 주요기관 정보를 추가하여 Fig. 5와 같이 태안군의 연안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주민, 관광객 및 연안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제공하여 스스로가 연안사고 위험성을 인지함으로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Fig. 4. Examples of Coastal Accident History Map by Region
Fig. 5. Examples of Coastal Hazard Maps (Taean)
4.2.3 지능형 연안예방 감시 체계 구축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즉 연안 위험지역 및 출입통제구역에 기상정보와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CCTV 통합 연계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며, 향후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근거리 무인항공기 (Uninhabited Air Vehicle, UAV)를 활용한 공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연안위험 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게시 및 방송 등을 통해 연안체험활동 참여자에게 과거 피해사례 및 기상정보 등이 포함된
위험정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 사전에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CCTV 및 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연안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선박사고 등과 같은 해양사고를 주로 관리하는 블루가드 시스템의 특성상 연안사고 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Fig. 6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연안사고 표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고접수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재난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Fig. 6. Examples of Emergency Rescue Standard System
4.2.4 연안 안전 문화지수 개발
소방청은 Fig. 7과 같이 국민안전의식 지수를 개발하여 일상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한 행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위적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인의
안전역량을 측정하는 정량적 척도를 마련하였다.(중앙소방안전본부, 2007)
Fig. 7과 같이 국민안전의식 지수는 안전대책 시행효과분석 또는 자가 안전의식 평가의 객관적인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안사고유형과 연안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기상정보 및 지리적 정보 등을 통합하여 연안안전 문화지수를 개발함으로서 백일장, 포스터 공모전, 연안안전 박람회 및 CF방영 등과 같은
정책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Fig. 7. Examples of National Safety Awareness Index
4.2.5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연안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 안전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등을 중심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기관협의회 구성 및 자체 교육교재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체험활동별 연안
안전관리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 안전체험시설이 총 11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안사고의 대표유형인 익수,
고립 등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함에 따라 연안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한 가상 안전사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도록
한다.
연안 안전관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 연안체험활동 사업자 및 민간협력단체 담당자
등의 연안 안전사고의 이해도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을 개발한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자연체험활동 지도를 위한 연안의
안전대책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국내 연안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시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대응 절차로 구성하여 사고유형별, 주체별 구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