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모험활동시설, 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시설 종류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시설물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그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 종합매뉴얼 부재, 사고사례 증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 AI 및 IoT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의 다변화 및 다양화로 인한 여건 변화 등 청소년 대상시설의 특성화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에 적합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의 증가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험 및 체험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각계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청소년 안전기준 수립 마련을 위한 부처별/공공기관별 협업 체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대상 안전점검
및 교육 역시 특화전략에 대한 준비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해당기관ㆍ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ㆍ운영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활동환경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7).
이러한 대내외적 필요성 및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조사하고,
총 1,858개소의 해당 시설물 안전점검 데이터에 기록된 주요 손상 및 결함 등 전반적인 시설별 특성을 분석하여 유지관리에 기반한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청소년시설에서 예측 가능한 주요 손상 및 결함 특성을 토대로 경제적 관점의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 차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시설물 분류기준 및 범위는 청소년관련 시설물 중 안전성 측면의 사용성과 유지관리 측면의 중요도가 크고,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한정하여 대상 시설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사례인 청소년시설의 주요 손상 및 결함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기관인 K사의 청소년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2015년~2019년)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매뉴얼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대상시설의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조사하였고,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20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컨설팅 매뉴얼(2018)” 및 “청소년수련활동 종합매뉴얼(2018)”을
활용하여 청소년대상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를 통해 국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별, 관리주체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손상 및 결함을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였고, 최근
5년 동안의 안전점검 결과 1,858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시설별, 등급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시 나타난 주요
손상 및 결함 사례를 제시하였고, 3가지 대표손상 유형(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유지관리상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기존 문헌 고찰
2.1 청소년시설 개요 및 법적 점검기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해당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환경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6개 시설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확한 개념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하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며,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이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 150여 개에 불과 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약 800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7).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법적 기준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동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와 결과보고, 기준, 시기 및 점검절차 등에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셋째,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2 청소년수련시설 지역별․관리주체별 특성 조사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8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국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80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157개소,
19.6%), 강원(80개소, 10.0%), 경남(75개소, 9.4%), 경북(64개소, 8.0%) 등에서 지역별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7). 이는 경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련
그림은 Fig. 1 및 2와 같다.
Fig. 1. The whole number and status of domestic Youth Facility(2013~2017)
Fig. 2. The whole regional status of domestic Youth Facility
그리고 전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주체 구분에 의한 조사 결과, 공공관리주체 소유는 551개소로 68.9%를 차지하였고, 민간관리주체 소유는 249개소로
31.1%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물 중 약 70%가 공공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소년문화의집(253개소), 청소년수련관(184개소)은
공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125개소)과 유스호스텔(94개소)은 민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 구분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전체 현황은 Fig. 3과 같다.
Fig. 3. The whole status Youth Facility by division managing body
3. 청소년수련시설 상태 및 안전성 평가
3.1 대상시설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K사의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며, K사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토대를 두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안전점검 확대 및 교육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관련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추진에 관련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는 K사의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업무매뉴얼(안전점검 관련 조사지, 체크리스트, 보고서 양식 포함)에
따라 대분류에 의해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세부 업무 프로세스는 Fig. 4와 같다.
① 점검계획 수립 :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리스트 신청을 받은 후 시설별 우선순위요소(준공연도, 주요 손상 및 결함 유무, 시설 이용빈도 등)를 적용하여
최종 리스트를 선정. 관련기관 및 시설관리주체와 협의 후 표본을 선정하고, 점검일정 등 실시계획을 수립
② 현장조사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시설관리주체 및 담당자와 청문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개요 및 특성을 파악하며, 청문이 완료된 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청문 및 현장조사 세부방법으로는 첫째, 유지관리 자료검토 단계에서는 해당시설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를 확인하고, 시설물 일반현황조사,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참고,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검토. 둘째, 육안조사 시에는 건축 및 토목분야의 주요구조부재, 마감재, 유지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부분을 검측한 후 현장에서 자료 정리
Fig. 4. Process total safety inspection of targeting Youth Training Facility
③ 점검결과 평가 및 조치 : 해당시설물에 대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안전등급 중 하나 선정. 또한 미흡 및 불량으로
판정된 부위별 손상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
④ 보수방안 수립 : 공통 결함사항을 발췌하고, 표준보수방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
⑤ 유지관리 방안 작성 :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야별 유지관리방안을 수립
⑥ 최종 종합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 시 주요장비는 카메라, 디스토(거리 측정기), 균열게이지, 안전모, 점검용 랜턴, 줄자, 에폭시, 안전조끼, 점검용 망치, 철근용 탐사기, 사다리
등이 활용된다.
또한 현장조사 시 안전점검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부에서 외부로 점검자의 효율적 동선의 흐름에 따라 실시하며, 각 동별 최상층에서 지하층, 외부
등을 점검하며, 세부 점검 이동 순서는 ① 옥상점검, ② 내부점검(최상층→계단실→각층→계단실→지하층), ③ 외부점검(외부마감→지반→부대토목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 내・외부 안전점검 시 주요 점검시설 대상부위는 아래 Fig. 5 및 6과 같다.
Fig. 5. Part of exterior inspection in Youth Facility
Fig. 6. Part of interior inspection in Youth Facility
3.2 안전점검 결과 주요 손상 및 결함 분석
앞서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손상 및 결함을 파악 후 전체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최종 안전등급을 산정하기 전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손상 및 결함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은 구조체 점검, 지붕 및 옥상 점검, 외벽부위 및 내장재 점검, 내벽 및 내장재 점검, 기타 토목시설 점검 등 5개
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하며, 부위별 점검 방법과 주요 손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3.2.1 구조체 안전점검 및 대표 손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시 구조체 점검 요령으로첫째, 구조체에 균열 또는 심한 열화가 있거나 진행중인지 여부와 구조체에 녹물, 철근의 부식,
백태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콘크리트의 박리ㆍ박락 여부, 구조체를 관통하는 누수 또는 누수흔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체의
인위적 손상(기둥 제거, 보 천공, 내력벽 제거) 여부와 설계하중 이외의 추가 하중(컨테이너, 물탱크, 냉난방 공조기)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구조체 안전점검의 대표 손상으로는 구조체(기둥, 보, 내력벽, 바닥슬래브 등)의 균열, 누수에 의한 백태, 철근부식
등이 있으며, 주요 손상 사례로 아래 Fig. 7과 같이 지반침하에 의한 보 단부 전단균열과 시공상 결함에 의한 슬래브 철근부식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Fig. 7. Damage and defect cases according to main structure
3.2.2 지붕・옥상 안전점검 및 대표 손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시 지붕・옥상 점검 요령으로는 첫째, 지붕의 마감 재료(방수층, 지붕재)에 균열이 있거나 심한 열화 여부와 루프 드레인의
막힘, 물받이 안에 낙엽이나 흙이 퇴적하고 있거나 잡초 등 식생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파라펫 등 구조물에 균열이나, 박리ㆍ박락 여부, 옥상의 설치물(통신,
공조기기 실외기, 펜스 등)의 고정 상태의 변형 또는 부식 여부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지붕의 옥상에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는지 해당
여부와 경사지붕에서 금속판 등 지붕재에 부식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대표 손상으로는 옥상 방수층 손상
및 노후화, 옥상 난간대 균열, 홈통 및 드레인 주변 청소상태 불량 등이 있으며, 주요 손상 사례는 아래 Fig. 8과 같이 옥상방수층 탈락에 의한 손상과 옥상 파라펫 시공결함에 의한 균열로 제시할 수 있다.
Fig. 8. Damage and defect cases according to rooftop
3.2.3 외벽부위・외장재 안전점검 및 대표 손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시 외벽 및 외장재 점검 요령으로는 첫째, 외벽 도막이 벗겨지거나 균열에 대한 발생 여부, 모르타르나 타일의 박리・박락
또는 균열 여부, 철근의 노출에 의한 부식 또는 녹물의 흔적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둘째, 줄눈이나 창호의 실링재에 균열, 경화,
들뜸 여부와 방범새시, 선홈통의 설치에 느슨함이나 부식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유리창이나 문 등의 창호에 개폐 불량, 변형, 파손 여부와
유리의 주변에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의 존치 여부, 창의 개폐 장치가 사용 불능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넷째, 건물 외벽 모서리에
수직균열의 발생 여부, 치장벽체의 균열, 이격, 배부름 등 있는지 여부, 외벽과의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 등이 설치에 대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계단 균열인 경우 전반적인 균열 형태(방향성)에 따른 주변 환경(부등침하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백태, 오염, 누수 등 손상 여부, 줄눈의
손상, 박리ㆍ박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개구부(창호 등) 및 인방구간에 균열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기존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대표 손상사례는 외벽 마감재(타일, 벽돌, 대리석 등) 박리 및 박락, 마감재 줄눈 파손, 외부 창호주변 이음재 불량, 피복부족에 의한
철근노출 등이 있으며, 주요 손상 사례는 Fig. 9와 같이 외부 마감재 접착불량에 의한 박리 및 박락과 건조수축에 의한 외부 마감재 균열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3.2.4 내벽・내장재 안전점검 및 대표 손상
해당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시 내벽 및 내장재 점검 요령으로는 첫째, 천장이나 벽에 누수로 인한 흔적 또는 곰팡이 발생 여부와 내장재(천장, 벽,
바닥)의 파손ㆍ탈락이나 내부 창호의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둘째, 내벽에 균열의 존재 여부와 난간, 논슬립의 설치에 느슨함 또는 파손 부위 해당
여부 그리고 가구나 물품류가 비상통로의 개폐에 방해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벽이나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류나 장식품 등의 설치 부분에
파손이나 부식 여부와 선반의 전도 위험 및 중량이 있는 수납물이나 적재물이 낙하 위험성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대표 손상사례는 내벽 및 내장재
균열 및 파손, 내벽체 마감재 균열, 누수에 의한 천장 오염 등이 있으며, 주요 손상 관련 자료는 아래 Fig. 10과 같다.
Fig. 9. Damage and defect cases according to exterior area
Fig. 10. Damage and defect cases according to interior area
3.2.5 기타 토목시설 안전점검 및 대표 손상
기타 부대토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요령으로는 첫째, 금속 펜스의 파손이나 부식 여부와 담장이나 옹벽의 기울기가 심하거나 큰 균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둘째, 지반에 요철, 함몰, 융기 등 발생 여부와 맨홀이나 배수로 주변의 침하 흔적이 있는지 및 침하가 활동 중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 주위 포장면에 균열이나 함몰한 곳의 존치 여부와 배수로 물의 흐름이 나쁜 곳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기존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대표 손상사례는 옹벽, 담장 및 펜스의 기울기 및 균열, 이격 및 전도현상, 주변지반 침하현상 등이 있으며, 주요 손상 사례는 Fig. 11과 같이 시설물 노후화에 의한 담장균열, 지반침하에 의한 바닥꺼짐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Fig. 11. Damage and defect cases according to additional facilities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시설물에 대한 부위별 안전점검 요령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최종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평가 및 산정하였다.
개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는 5단계로 구분되며, A, B, C, D, E로 최종 등급이 부여된다. 각각의 안전등급에 대한 정의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최상의 상태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B등급은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며,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C등급은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ㆍ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를 나타내며, 조치사항은 지속적인 감시와 부분적인 보수ㆍ보강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D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조치사항은 광범위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E등급은
주요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며,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보강 및 교체, 개축이 요구되며 긴급 보강조치 및 사용금지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3 지역별・시설별・등급별 안전점검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총 1,858개소를 토대로 지역별/시설별/등급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는 Fig. 12 및 아래와 같으며, 2015년 393개소, 2016년 293개소, 2017년 419개소, 2018년 290개소, 2019년 4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평균 300~400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지역별 안전점검 분포도는 경기 19.3%, 강원 10.2%, 서울 9.5%,
경남 8.6%의 비율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ㆍ강원ㆍ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개소수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설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Fig. 13과 같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702개소(37.8%), 청소년수련관 538개소(29.0%), 청소년수련원 322개소(17.3%)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총 1,858개소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종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12. The total regional status by safety inspection in Youth Facility
Fig. 13. Results in safety check by division type in Youth Facility
Fig. 14. Results of distribution safety grade in Youth Facility
또한 청소년시설의 안전점검 등급을 조사한 결과, 5년 기간 동안 D, E등급은 0건으로 나타났으며, B등급 1,217개(65.5%), A등급 601개(32.3%),
C등급 40개소(2.2%)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절히
수행됨에 따라 나타난 주요성과로 판단이 된다. 안전등급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점검결과는 Fig. 14와 같다.
3.4 주요 손상 및 결함에 의한 안전성 우선순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총 1,858개소의 청소년 시설에 대한 주요 손상 및 결함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측면, 비구조측면
및 유지관리 등 안전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 및 검토하였다.
전체 대상시설에 대한 주요 손상 및 결함은 총 6,469개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대상시설 1,858개소를 기준으로 약 3.5개의 손상 및 결함이
나타났으며, 구조안전성은 1,435개(22.2%), 건축마감은 3,427개(53.0%), 관리상태는 1,607개(24.8%)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나타나는 주요 손상 및 결함들의 특성이 건축 내외부 마감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구조적 측면이나 유지관리에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용연수와 노후화에 의한 기능적인 결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성과 연관된 중대결함들은 발생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리고 대분류에 의한 세부 손상 및 결함으로는 총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조안전성 측면에서는 지반상태, 균열상태, 변형상태, 노후화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였고,
건축마감 측면에서는 지붕 및 옥상마감, 외부마감, 내부마감, 창호 및 코킹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관리상태에서는 유지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였다.
Fig. 15. Results in safety inspection by main damage and defect in Youth Facility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세부 손상 및 결함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 대분류 건축마감 분야 중 내부마감에 대한
손상 및 결함이 1,876개 항목(29.0%), 외부마감은 896개(13.9%)로 조사되었고, 구조안전성 측면에서는 균열상태에 대한 손상 및 결함이
826개(12.8%)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상태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항목이 779개(12.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시
주로 내ㆍ외부 마감에 의한 손상과 구조체의 균열 및 재난대비 등에 대한 결함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수 및 보강방안과
유지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최근 청소년이용 시설에 대한 수량증가, 안전기준 미흡 및 안전사고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이용도 및 활용도가 높은 국내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전체 현황을 조사하였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대표적 손상
및 결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5년 동안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총 1,858개의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및 안전성
검토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안전등급에 있어서 A, B등급이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기적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전체 6,469개
주요 손상 및 결함 중 건축마감 평가항목이 53%를 차지하여 내ㆍ외부 마감에 대한 유지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해당 시설관리주체가 결함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 수립, 매뉴얼 개정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청소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