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특징
가설건축물은 특정 목적이 달성되면 철거해야 하며, 영구적 구조물과는 다른 설치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사무소는 공사
완료 후 철거되며,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재난대피소, 행사장 부스, 임시 의료시설 등 다양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고 이러한 유연성은 긴급 상황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철거를 관리하며, 조례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설정한다. 이상의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차이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Temporal and Permanent Building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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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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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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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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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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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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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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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structure (excluding reinforced concrete and steel-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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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ble and perman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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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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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approval procedures under the Building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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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building permit process under the Buil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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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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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3 years (extension possible; maximum period varies by loc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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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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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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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removed after use purpose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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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bligation to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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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법」상 정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임시적 용도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정의된다. 이는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건축법」 제20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허가 및 신고 요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2) 존치 기간: 기본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3) 용도 제한: 가설건축물은 재해 복구, 공사 현장, 전람회, 흥행 등 임시적 용도에 한정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건축법」 제20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로 정의하며, 사용 목적과 기간이 제한된 건축물로 분류한다. 이 조항은
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안전과 공공 이익을 고려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적 용도로서의 가설건축물은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소, 창고, 흥행장, 전시회 부스, 재난대피소 등 특정한 용도를 위해 설치된다.
둘째,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재난 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경우, 신고 절차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셋째, 가설건축물은 기본 존치 기간이 있으며, 목적이 달성되면 철거해야 한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과 존치 기간, 철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기본 존치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된다.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재난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존치 기간 만료 시 소유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강제 철거를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은 설치 기준, 존치 기간에 대한 규정, 신고 및 허가 요건 그리고 철거의 의무와 법적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법적 근거 정리는 Table 2와 같다.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임시 사용과 영구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법령 간 모호성을 보인다.
또한 기본적인 법령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기준 및 연장 횟수가 다르게 적용되어 지역 간 규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또는 소유자의 철거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국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가설건축물의 임시적 성격을 반영하여 정의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 간 모호성과 지역별 규제 차이로 인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조례 간 일관성 확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가설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able 2 Definition and Legal Recognition for Temporary Building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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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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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ct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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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s temporary buildings and stipulates permit/reporting obligations.
- Specifies permit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within urban and rural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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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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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es installation standards for temporary buildings (structure, use, retention
period).
- Sets a basic retention period of 3 years and outlines extens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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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Rul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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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s details for installation notification and required documents (installation
plan, structural drawing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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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설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
가설건축물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규정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화되고 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가설건축물의 기본 존치 기간(3년)을 규정하고, 연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의 역할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환경, 도시계획, 공공 안전을 고려하여 연장 허가기준과 연장 횟수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조례의 역할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안전, 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한 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역별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중앙 법령과 지방 자율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조례 간
차이로 인해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2.4 일본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기준 및 비교 분석
일본의 가설건축물(仮設建築物)에 대한 존치 기간 기준은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기본 존치 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임시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철거 또는 정식 건축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각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존치 기간은 3년이 된다.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민 의견 등이 고려된다. 행정청은 연장 신청을 검토할 때, 공공 안전성, 도시계획 적합성, 환경보호,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재해 발생 시의
임시 주거시설 등 특별한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일반적인 존치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존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일본의
가설건축물이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설건축물의 장기 존치를 방지하여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일본의 경우 존치 기간이 기본 1년, 최대 3년으로 국내의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단기 존치 목적이 뚜렷함을 보여주며,
행정청의 심사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공공 안전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상의 일본과 국내의 법제 비교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Legal System for Temporary Buildings in South Korea and
Japan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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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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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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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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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Act
-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5)
- Local governmen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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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Standards Act
-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uilding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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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Tempora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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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s temporarily installed for a certain period
- Examples: site offices, storage, temporary housing
- Defined separately from permanent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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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s installed temporarily
- Examples: site facilities, event structures, temporar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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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Reten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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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rs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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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under the Building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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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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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s allowed depending on local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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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to 2 extensions allowed (1 year each), total up to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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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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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submitted to the local government
- Reviewed based on public safety, urban planning compli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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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 through a building review process
- Consideration of public safety and city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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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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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atory demolition after the retention period ends
- Forced demolition possible for illegal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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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lition required after the retention period
- Administrative demolition possible if owner fails t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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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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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 discretion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approve or reject extensions or
order demolition
- Clear reasoning required in case of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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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assess based on safety, planning compatibility, and cityscape
- Must notify owner with reasons for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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