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삼
(Young-Sam Park)
*iD
모정훈
(JeongHoon Mo)
†iD
-
(Graduate Program in Technology Policy,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E-mail
: yspark@kogia.net)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Key Words
Benefit sharing, Delphi method, Offshore transmission grid, Public-private partnership, Social legitimacy
1. 서 론
1.1 연구 배경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AI·데이터센터, 전기차 및 산업 전기화의 진전은 전력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 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해상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의 핵심 쟁점은 발전설비
확충을 넘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송전망과 계통 인프라의 확충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1].
그러나 기존의 공공 주도 전력망 구축 방식만으로는 대규모 투자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기 어렵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 장기간의 회수 기간,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 주민 수용성 부족과 인허가 지연은 전력망 확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력망 병목(grid bottleneck)은 단순한 설비투자
부족이 아니라, 투자·운영·위험 분담 방식을 결정하는 전력망 거버넌스의 문제와 연결된다 [2-
5].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이 계통운영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기반의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6].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확대에 따라 해상송전망의 소유·운영 책임을 별도 전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Ofgem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 주관하는 OFTO(Offshore Transmission Owner) 제도를
통해 해상풍력 연계 송전설비의 소유·운영 사업자를 경쟁 절차로 선정하고, 일정 기간 규제 수익을 부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사례가 곧바로 국내 적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상전력망 PPP는 민영화 논란, 공공성 훼손 우려, 계통운영 안정성
및 지역사회 수용성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 계통운영 유지, 접속규칙, 수익규제, 책임분담 및 지역사회 수용성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전력망 PPP가 어떠한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을
민간참여의 필요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지역사회 수용성과 이해관계 정렬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해상전력망 PPP 도입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수용될 수 있는가? 둘째,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거버넌스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민간참여, 공공 계통운영 유지, 지역사회 이익공유 및 절차적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전력운영, 산업계, 금융투자, 학술연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2.1 PPP의 사회적 정당성
PPP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장기 계약을 통해 인프라의 설계, 건설, 재원 조달, 운영, 유지관리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제도적 방식이다 [7], [8]. 국가 핵심 인프라의 경우 PPP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Suchman [9]에 따르면 사회적 정당성은 특정 제도나 사업이 사회적 규범, 가치 및 기대에 부합한다고 인식될 때 확보된다. Suchman은 사회적 정당성을 실용적
정당성(pragmatic legitimacy), 도덕적 정당성(moral legitimacy), 인지적 정당성(cognitive legitimacy)으로구분한다.
실용적 정당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편익과 관련되며, 도덕적 정당성은 제도나 사업이 사회적으로 옳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는가와 관련된다.
인지적 정당성은 특정 제도나 사업이 이해가능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와 관련된다.
2.2 편익-부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 정렬
해상전력망 구축사업은 편익과 부담의 공간적 비대칭성이 큰 대표적 인프라 사업이다. 전력망 확충의 편익은 안정적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 반면 송전선로, 변전설비, 해저케이블 및 육상 연계 시설의 입지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이해관계자 이론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를 장기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사회 이익을 연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10], [11]. 이러한 이해관계 정렬은 이익공유와 절차적 참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으며,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 된다.
2.3 분석 틀
본 연구는 Suchman의 사회적 정당성 논의를 해상전력망 PPP의 제도 설계 문제에 적용한다. 해상전력망 PPP에서 실용적 정당성은 전력망 적기
확충, 재원조달 보완, 사업 지연 해소와 관련된다. 도덕적 정당성은 공공 계통운영 유지, 독립적 규제, 공정한 보상, 주민 이익공유와 연결된다. 인지적
정당성은 OFTO (Offshore Transmission Owner) 모델 또는 하이브리드 전문사업자 모델이 국내 전력망 제도와 정합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1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을 단일한 찬반 태도가 아니라, 민간참여의 필요성 인정, 공공성 훼손 우려의 통제, 지역사회
이해관계 정렬이 결합된 다차원적 판단 문제로 본다. 델파이 조사는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PPP 도입 필요성, 민간 역할 범위, 전문사업자 모델의
수용가능성,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 보상·참여·이익공유 조건을 검토하도록 설계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델파이 조사 설계와 패널 선정
본 연구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총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선행 사례나 정량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의 판단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13].
그림 1. 델파이 조사 절차
Fig. 1. Delphi survey procedure
제1차 조사는 특정 대안을 사전에 강하게 제시하기보다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쟁점을 개방적으로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2차 조사는 제1차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구조화하여 중요도, 실현가능성, 우선순위를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순 찬반 의견이 아니라 제도 도입의
정당성 조건과 실행상 제약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해상전력망 PPP와 관련된 정책, 전력운영, 산업, 금융, 학술연구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 전력운영, 산업계, 금융투자,
학술연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제1차 조사에는 24명이 참여하였고, 제2차 조사에는 23명이 참여하였다.
표 1. 델파이 패널 구성
Table 1. Expert panel composition
|
집단
|
제1차
|
제2차
|
|
중앙정부
|
5
|
5
|
|
전력운영
|
5
|
4
|
|
산업계
|
5
|
5
|
|
금융투자
|
4
|
4
|
|
학술연구
|
5
|
5
|
|
합계
|
24
|
23
|
전체 델파이 조사는 사회적 정당성, 운영책임성, 정책 로드맵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본 논문은 이 중 사회적 정당성과 직접 관련된 Q1, Q2,
Q4, Q5, Q6, Q7, Q8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차 델파이 조사는 제1차 개방형 응답에서 도출된 주요 범주를 바탕으로 중요도·실현가능성
평가 문항과 선택형 문항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선택형 문항의 구체적 응답항목은 각 분석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표 2. 델파이 설문 문항 구성
Table 2. Delphi survey items
|
구분
|
회차
|
델파이 조사 문항
|
PPP 도입
(Q1)
|
제1차
|
PPP 도입은 필요한가?
|
|
제2차
|
PPP 도입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은?
|
민간 역할
(Q2)
|
제1차
|
민간사업자의 적정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
제2차
|
민간사업자의 역할 범위는? (선택형)
|
사업구조·
재원조달(Q3)
|
제1차
|
적정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방식은 무엇인가?
|
|
제2차
|
가용성지급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는? (선택형)
|
전문사업자·
OFTO(Q4)
|
제1차
|
해상전력망 전문사업자 도입은 필요한가?
|
|
제2차
|
OFTO 모델 도입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은?
|
전력망
거버넌스(Q5)
|
제1차
|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
|
제2차
|
시급한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과제는? (선택형)
|
사회적 수용성
(Q6)
|
제1차
|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
|
제2차
|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는? (선택형)
|
이익공유
(Q7)
|
제1차
|
주민 이익공유 모델은 필요한가?
|
|
제2차
|
주민 이익공유 모델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은?
|
지역사회 참여
(Q8)
|
제1차
|
주민 및 지자체의 의사결정 참여는 필요한가?
|
|
제2차
|
지역사회 참여 방식의 우선순위는? (선택형)
|
정책 로드맵
(Q9)
|
제1차
|
전력망 적기 확충 관련 자유 의견 및 제안은?
|
|
제2차
|
향후 2년 내 최우선 추진 과제는? (선택형)
|
주: 제2차 구조화 문항의 구체적 응답 항목은 각 분석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3.2 코딩 절차와 분석 방법
제1차 개방형 응답은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와 범주로 코딩하였다. 코딩은 응답의 의미 단위를 추출한 후 유사 응답을 범주화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
쟁점을 제2차 구조화 문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제1차 결과는 제2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중요도, 실현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2차 구조화 설문은 평균, 표준편차, CVR(content validity ratio),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V(coefficient of var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Kruskal-Wallis 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4-
16].
CVR은 Lawshe [14]의 내용타당도 비율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제2차 델파이 응답자 수가 23명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기준값을 0.39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CVR이 0.39
이상인 항목은 내용타당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에서는 유의수준 5%(p<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는 미달하지만 10% 수준(p<0.10)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탐색적 의미의 경계적 차이로 해석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7]. 다만 각 전문가 집단의 표본 수가 4~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후분석 결과는 확정적 일반화가 아니라 탐색적 보조 분석으로 해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해상전력망 PPP 도입에 대한 기본 인식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해상전력망 PPP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75.0%가 도입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건부 찬성은 21.0%, 반대는 4.0%로
나타났다. 도입 필요 의견의 주요 근거는 사업지연 극복, 속도감 있는 해상전력망 구축, 공공부문 재무제약 보완이었다. 조건부 찬성 의견은 민영화 방지,
공공성 유지, 민간의 적정 이윤 회수 메커니즘 마련을 전제로 하였다.
제2차 조사에서는 PPP 도입의 중요도 평균이 4.43, 표준편차 0.90, CVR 0.83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실현가능성은
평균 3.87, 표준편차 0.69, CVR 0.39로 나타나 최소 기준값에는 도달하였으나 중요도에 비해서는 낮았다.
표 3. PPP 도입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Table 3.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PPP introduction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CVR
|
|
중요도
|
4.43
|
0.905
|
0.83
|
|
실현가능성
|
3.87
|
0.69
|
0.39
|
4.2 민간참여의 범위와 공공 계통운영 유지
민간사업자의 적정 역할 범위에 대한 제1차 조사에서는 건설과 재원 조달을 민간의 기본 역할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유지관리(O&M) 및 자산관리까지
민간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때 유지관리(O&M)는 설비의 일상 점검·보수·고장 대응 등 운영 안정성 확보 기능을 의미하며,
자산관리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성능, 잔존수명, 교체·보강 투자 및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장기적 책임 기능을 의미한다. 다만 실시간 계통운영은 전력망
안정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2차 조사에서는 기본형(A) 43.5%, 유지관리형(B) 21.7%, 자산관리형(C) 30.4%, 전면위탁형(D) 4.3%로 나타났다. B형과 C형을
합산하면 52.1%로, 기본형보다 유지관리 또는 자산관리까지 민간 책임을 확대하는 모델이 더 선호되었다.
표 4. 민간사업자의 역할 범위
Table 4. Role of private partner
|
유형
|
역할 범위
|
비중
|
|
A. 기본형
|
건설·재원조달
|
43.5%
|
|
B. 유지관리형
|
A + O&M
|
21.7%
|
|
C. 자산관리형
|
B + 자산관리
|
30.4%
|
|
D. 전면위탁형
|
C + 계통운영
|
4.3%
|
4.3 해상전력망 전문사업자 및 OFTO 모델의 도입 가능성
해상전력망 전문사업자 도입에 대한 제1차 조사에서는 찬성·긍정 62.5%, 신중·유보 29.2%, 반대·부정 8.3%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상전력망
전문사업자의 건설·운영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운영권 분리와 계통운영 분절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2차 조사에서는 OFTO 모델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중요도 평균은 3.91, 표준편차 1.04, CVR 0.39로 내용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평균 3.39, 표준편차 0.72, CVR -0.13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5. OFTO 모델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Table 5.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OFTO model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CVR
|
|
중요도
|
3.91
|
1.04
|
0.39
|
|
실현가능성
|
3.39
|
0.72
|
-0.13
|
4.4 PPP 도입을 위한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방향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한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해상전력망 PPP 도입을 위해 계통운영의 공공성 유지와 규제·감독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응답은 TO-SO (Transmission Owner-System Operator) 역할 재정립, 독립규제기구 강화, 민간망
접속 및 기술기준 정비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시급한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과제로 TO-SO 역할 재정립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규제기구 강화가 60.9%,
민간망 접속 기술기준 제정이 34.8%로 나타났다.
표 6.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 우선순위
Table 6. Priority tasks for grid governance reform
|
과제
|
비중
|
|
TO-SO 역할 재정립
|
65.2%
|
|
독립규제기구 강화
|
60.9%
|
|
민간망 접속 기술기준 제정
|
34.8%
|
이 결과는 해상전력망 PPP가 민간참여 확대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공공 계통운영 유지와 독립적 규제 체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5 사회적 수용성 확보 수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수단에 대한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존의 일회성·시혜적 보상방식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공정한 보상체계, 절차적 투명성, 주민참여
및 갈등예방 장치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보상체계가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이 56.5%로 뒤를 이었다.
갈등예방협의체 상설화는 39.1%, 지역상생 발전전략은 34.8%, 생계권 보호 및 대체수단 제공은 8.7%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적 수용성 확보 수단
Table 7. Policy measures for social acceptance
|
수단
|
비중
|
|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보상체계
|
73.9%
|
|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
|
56.5%
|
|
갈등예방협의체 상설화
|
39.1%
|
|
지역상생 발전전략 마련
|
34.8%
|
|
생계권 보호 및 대체수단 제공
|
8.7%
|
이 결과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수용성이 단순한 사후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체계와 절차적 참여를 결합한 제도설계를 통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에 대한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찬성·긍정 의견이 91.7%, 반대 의견이 0%로 나타나, 이익공유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2차 조사에서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의 중요도는 평균 4.26, CVR 0.91로 매우 높은 합의 수준을 보였다. 반면 실현가능성은 평균 3.74,
CVR 0.3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수익배분 기준, 참여방식에 대한 제도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이익공유 모델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Table 8.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benefit-sharing model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CVR
|
|
중요도
|
4.26
|
0.54
|
0.91
|
|
실현가능성
|
3.74
|
0.74
|
0.30
|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제1차 조사에서는 주민 및 지자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다. 제2차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방식 중 지역협의체
운영이 82.6%로 가장 높았고, 정보공개 및 감시기구 참여가 34.8%로 뒤를 이었다. 상설 자문위원회 운영과 이사회 참관 및 의견개진은 각각 17.4%로
나타났다.
표 9. 지역사회 참여 방식
Table 9. Preferred local participation channels
|
참여 방식
|
비중
|
|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82.6%
|
|
정보공개 및 감시기구 참여
|
34.8%
|
|
상설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17.4%
|
|
이사회 참관 및 의견개진
|
17.4%
|
이러한 결과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이 단순 보상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지역사회를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장기 이해관계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민이익공유와 지역협의체 중심의 절차적 참여는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제도장치로 볼 수 있다.
4.6 종합 진단
IPA 분석 결과 PPP 도입(Q1)과 주민 이익공유(Q7)는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 추진 영역에 위치하였다. 반면 OFTO
모델(Q4)은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 검토 영역에 위치하였다.
그림 2. 주요 항목의 중요도-실현가능성 행렬
Fig. 2. Importance-feasibility matrix of major governance items
표 10. IPA 기반 정책 우선순위
Table 10. IPA-based policy priorities
|
항목
|
중요도
|
실현가능성
|
해석
|
|
PPP 도입
|
4.43
|
3.87
|
지속 추진
|
|
OFTO 모델
|
3.91
|
3.39
|
장기 검토
|
|
주민 이익공유
|
4.26
|
3.74
|
지속 추진
|
Kruskal-Wallis 검정 결과, Q1, Q4, Q7 모두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Q7 주민
이익공유 실현가능성은 p=0.029로 5% 유의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Q1 PPP 도입 실현가능성은 p=0.066으로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10% 수준에서 경계적 차이를 보였다.
표 11. Kruskal-Wallis 검정 결과
Table 11. Kruskal-Wallis test results
|
항목
|
p 값
|
해석
|
|
PPP 도입
|
중요도
|
0.404
|
유의하지 않음
|
|
실현가능성
|
0.066
|
10% 수준 경계적
|
|
OFTO 모델
|
중요도
|
0.637
|
유의하지 않음
|
|
실현가능성
|
0.243
|
유의하지 않음
|
주민
이익공유
|
중요도
|
0.551
|
유의하지 않음
|
|
실현가능성
|
0.029
|
유의함
|
이에 따라 Q7 실현가능성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활용한 탐색적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연구-금융투자(U=18.0,
p=0.040)와 전력운영-금융투자(U=15.0, p=0.047)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 주민 이익공유 실현가능성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결과
Table 12. Mann-Whitney U test results for feasibility of benefit-sharing
|
비교 쌍
|
U
|
p 값
|
유의성
|
해석
|
|
학술연구-금융투자
|
18.0
|
0.040
|
유의
|
수익성에 대한 자본의 우려가 반영
|
|
전력운영-금융투자
|
15.0
|
0.047
|
유의
|
실천의지와 자본의 우려의 차이
|
|
중앙정부-전력운영
|
2.0
|
0.053
|
경계적
|
정책기관과 운영기관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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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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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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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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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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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당위와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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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 이익공유 모델의 실현가능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익공유의 필요성 자체에는 폭넓은 동의가 존재하지만 이를 실제 사업 구조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금융투자 집단은 수익성, 재원조달 구조, 투자위험 배분을 보다 중시하는 반면,
전력운영 및 학술연구 집단은 정책적 필요성과 제도적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 안정성(CV)과 조밀성(IQR) 분석 결과, Q1, Q4, Q7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항목은 대부분 CV 0.2 내외로 나타나 응답안정성이 양호하였다.
IQR도 대부분 1.0 이하로 나타나 전문가의견이 비교적 조밀하게 수렴되었다. 다만 Q4 OFTO 도입 중요도의 IQR은 2.0으로 상대적으로 의견
분산이 컸다.
표 13. 응답 안정성과 합의 수준
Table 13. Response stability and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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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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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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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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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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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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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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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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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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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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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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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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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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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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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O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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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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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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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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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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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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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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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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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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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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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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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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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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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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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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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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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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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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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조건
5.1 민간참여의 조건부 정당성과 제도설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이 민간참여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과 수용성을 담보하는 제도설계 조건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PPP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공공성 유지, 민간의 적정 이윤 회수 구조, 법적 근거, 책임분담, 규제·감독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해상전력망의 민관협력이 재원조달 논리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공성과 수용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해상전력망은 공공재적 성격과 자연독점적 특성을 가지므로, 민간참여는 민영화와 구분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민간은 건설, 재원조달, 유지관리,
자산관리 영역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계통운영, 접속규칙, 요금·수익 규제, 성과 감독 기능은 공공적 통제 아래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전력망 PPP의 핵심은 민간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이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권한, 책임, 위험, 보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은 민간자본 활용의 필요성, 공공 계통운영 유지, 독립적 규제체계, 예측가능한 보상 및 수익회수 구조가
결합될 때 확보될 수 있다. 즉, PPP는 공공부문의 재정 제약을 보완하는 수단인 동시에, 공공성 훼손 우려를 통제하기 위한 계약·규제·거버넌스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전력망 PPP가 단순한 민간투자 확대 모델이 아니라,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설계 문제임을 시사한다.
5.2 OFTO 직접 도입의 한계와 하이브리드 사업자 모델
OFTO 모델의 중요도는 일정 수준 인정되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 전력망 체계에서 계통운영 안정성, 공공성 유지, 법·제도
기반 미비, 기존 전력망 운영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OFTO 모델은 해상송전 자산의 소유·운영 책임을 독립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공공 계통운영 체계와의 역할 배분, 접속규칙, 수익규제, 책임소재가 명확히 설계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 논란과 계통운영의 분절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델파이 결과는 전문가들이 해상전력망 전문사업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건설, 재원조달, 유지관리,
자산관리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다만 실시간 계통운영과 망 접속 질서, 공공적 감독기능은 공공부문이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해상전력망 PPP는 OFTO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공공 계통운영을 전제로 민간의 역할을
자산 구축·운영지원·생애주기 관리 영역으로 제한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해상전력망 PPP는 OFTO식 완전 분리 민간 소유·운영 모델을 직접 도입하기보다, 공공 계통운영을 유지하면서 민간에게 건설,
재원조달, 유지관리, 자산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사업자 모델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민간참여의 효율성을 활용하되, 계통운영과
규제·감독 기능은 공공적 통제 아래 두는 절충적 구조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형 전문사업자 모델은 해상전력망 PPP의 실용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5.3 이익공유와 절차적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 정렬
주민 이익공유 모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적 필요성을 보였지만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익공유 모델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가 있으나 재원 조달, 수익배분 기준, 참여 방식, 과도한 보상 논란 등에 대한 제도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은 이익공유와 절차적 참여가 결합될 때 강화될 수 있다.
해상전력망은 국가 전체에는 전력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입지 지역에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편익-부담의 비대칭성은 단순 보상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지역사회가 사업의 외부 피해자가 아니라 장기 이해관계자로 인식될 때, 해상전력망
PPP는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 정렬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익공유는 이러한 이해관계 정렬을 제도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익공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회성 보상이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사업
성과와 지역사회 편익을 연계하는 예측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협의체, 정보공개, 감시기구 참여와 같은 절차적 참여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이익공유의 기준과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익공유, 절차적 참여를 분리된 정책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용성 거버넌스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는 지역사회가 사업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이고, 지역협의체 중심의 절차적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절차적 장치이다. 두 요소가 결합될 때 해상전력망 PPP는 공공성 유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용성 측면에서도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조건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해상전력망 PPP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그 사회적 정당성은 민간참여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 유지, 제도적 책임분담, 지역사회 이해관계 정렬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해상전력망 PPP의 사회적 정당성은 세 가지 조건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첫째, 민간참여는 재원조달 수단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 계통운영 유지, 독립적 규제체계, 합리적 수익회수 구조와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OFTO 모델의 직접 도입보다는 국내 전력망 체계와
공공성 요구에 부합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사업자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 이익공유와 지역협의체 중심의 절차적 참여는
지역사회를 장기 이해관계자로 설정하고, 편익과 부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전력망 PPP를 단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설계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Suchman의 사회적 정당성 논의를 해상전력망 PPP 맥락에 적용하여 민간참여 필요성, 공공성 유지, 이익공유 및 절차적 참여를 분석틀로
연결하였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PPP 도입, OFTO 모델, 주민 이익공유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비교하고, 정책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해 이익공유 모델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상이한 판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본 연구는 해상전력망 PPP 도입이 민간자본 활용이나 전문사업자 도입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해상전력망은 공공재적 성격과 자연독점적
특성을 가지므로, 민간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계통운영, 접속규칙, 규제·감독 기능은 공공적 통제 아래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형 해상전력망
PPP는 공공 계통운영을 전제로 민간의 건설·재원조달·유지관리·자산관리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이익공유와 절차적 참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23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총 2회의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므로, 분석 결과를 전체 이해관계자의 일반적 인식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제도 도입의 사회적 정당성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구조, 수익배분 방식, 위험분담 계약,
지역사회 참여제도의 구체적 설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 지자체, 금융기관, 전력망 운영기관 등 개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와 실제 해상전력망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제1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예정인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학술논문으로서의 목적에 맞게 추가 분석 및 논의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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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2016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23년 이후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전력망, 산업정책, 기술정책 분야다.
서울대에서 산업공학 학사와 석사, UC 버클리에서 산업공학 및 경영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경영과학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AI, 강화학습, 빅데이터 응용과 최적화, 경영과학, ICT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