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Jung Hee Choi)
1
김선혜
(Sean Hay Kim)
2†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석사과정
(Master Student, Graduate School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0181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01811)
Copyright © 2016,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s of Korea
Key words
공사 하자(Construction defect), 공동주택(Residential buildings), 건축기계설비(Mechanical and Plumbing system), 건축기계·전기·소방설비(MEP/FP), 예방 가이드라인(Preventive Guideline),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의 기계설비는 공동주택의 냉·난방, 환기, 급·배수 및 위생 설비 등의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스 및 소방 방재 설비
등 사고를 방지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기호가 다양해지고, 건물 방재와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기계설비의 공사범위와 공사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관련 하자분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기계설비 공사분에서 입주자가 먼저 신고하는 하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대부분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 기계설비
공사는 전체 공정의 중후반 기부터 시작되어 거주자가 입주하기 직전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 공정이 지연되거나 타 공종과의 간섭이나 협의사항이
발생하면 기계설비 공사도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준공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 후반부에 공정이 다소 무리하게 단축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2) 또한 입주자가 24시간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온도조절기 같은 제어장치 및 디퓨저나 수전 같은 터미널과
위생기구 등이 입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기능의 일시적 저하라 할지라도 입주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3)
무엇보다도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세대 하나가 개인소유의 재산인데다가 입주자의 성향마저 상이하게 때문에 사실상 결함이나 기능 불량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자라 간주한다.
입주자가 사실상의 하자를 신고하고도 시공사와 입주자 쌍방이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하자에 대한 법적인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며 해마다
소송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자소송은 쌍방의 시간 및 경제적 피해를 발생 시키며 부정확한 루머가 불필요한 하자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따라서
하자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선제적으로 입주자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이다.
1.1 관련 연구 분석
공동주택의 포괄적인 하자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의 하자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에 주로 발표되었다.
Yum(1)은 국도교통부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적용에 따른 하자대응법을 제시하고 건축기계설비 공사 시공개선 사례공유를 통해 하자분쟁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Im(2)는 설비부문 하자판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의 현황 및 저감 대책에서 법원 판례 59개 자료를 활용한 하자분류체계를 설정하여 분류 체계별로 하자
판결금액과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하자 판결금액이 높은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 저감 대책 및 사후보수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Park(3)은 공동주택 건축기계설비 공사 하자사례 분석을 통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서의 건축기계 설비공사 하자사례를 공종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세분화
및 대처방안을 연구하였다. Lee(4)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는 준공 후 1~2년 사이에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건축기계설비 공사 하자의 범위와 하자분쟁 양상, 대처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실무자가 참고하여
적용하기에는 표본수와 표본 수집기간, 예방 및 보수방안의 세부사항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입주자는 세대에서 흠결이나 불만족을 발견하면 하자로 바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실무자가 법률적․가치손상 하자인지 민원성 하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용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도급 순위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A 건설사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공한 20개 단지 20,050세대의 공동 주택에서
준공 후 1~4년 동안 고객 서비스센터로 하자 접수된 데이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기계설비 공사 하자를 공종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하자의
원인분석과 예방 및 개선대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반복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동일한 반복 하자를 근절 및 기계설비
시공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공동주택 기계설비 하자의 현황 및 분석
2.1 하자의 조사 범위와 공종별 하자 유형
공동주택 관리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집합 건물법 시행령은 공사 중 시공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기능불량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하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법률적 하자). 또한
거래 관념상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하자라고 볼 수 있다(이하 가치손상 하자).(5) 보다 포괄적으로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체 및 재시공이 요구되는 누수, 누출, 고정 불량, 결선, 작동 및 기능 불량 등도 하자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입주자의 거주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이하 민원성 하자) 하자범위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건설사의 품질 경영과 공사 관리 강화 방침으로 법률적 하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거주 환경의 성능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가치손상 하자 및 고객 만족도와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민원성 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공종별로 분류하고, 세부 공종별로 하자접수가 빈번한 하자유형을 나누어 하자 현황과 그 비율, 원인을 분석하였다.
Table 1. Frequently reported defects per type of mechanical and plumbing works for residential construction
Subdivision of mechanical and plumb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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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reported constructio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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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ixture and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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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acet aerator malfunction and water leaking
② Water leaking around water purifier fi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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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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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nderperformance and malfunction of space heating
② Thermostat malfunction
③ Water leaks from heating coils and HW distributors
④ Misplaced gas boilers
⑤ Other malfunctions and water leaks from heaters
⑥ Pipe 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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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ble cold and hot tap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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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ver or under pressure of the supplied water and HW
② Leaks from depressurization valves and pipes
③ Contaminated pipes, and unwanted noises and vib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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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led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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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ver or under pressure of the CHW
② Leaks from depressurization valves and pipes
③ Contaminated pipes, and unwanted noises and vib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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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y drainage, sewage systems, and v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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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ainwater and waste water drainage stuck in balcony and their leaks
② Malfunctions of drain traps in bathrooms and balcony, and their odors
③ Contaminations and damages in open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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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s, faucets, tubs, and other sanitary fixture and fi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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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alfunctions, stuck, and odor of toilets
② Malfunctions and noises of faucets
③ Stuck and damages of tubs
④ Malfunctions and damages of bidets
⑤ Malfunctions, damages, and nosies of sanitary f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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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uppression and emergency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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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alfunctions of automatic fire extinguishers in kitchen
② Cap off sprinkler heads
③ Water leaks in piping
④ Malfunctions of smoke control valves and alarm valves
⑤ Unstable fire escape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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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ventilator and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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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isplaced HRVs(Heat Recovery Ventilator), noises, missing air diffusers, water leaks
around external grills
② Misplaced shower fans, fan malfunctions, noises, constamination an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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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gas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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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alfunction and misplacement of calorie meter
② Contamination in gas pipes
③ Misplaced pipes, missing and insufficient insulation, noises, odors, and other inconvenience
in the publ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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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주택 기계설비공사의 공종별 하자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20,050세대의 전체 하자건수는 228,295건이며 세대 당 공사별 평균 하자 건수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표준편차가 평균 하자 건수의 50%가 넘어 단지별 세대 당 하자 건수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하자 건수와 준공일, 또는 하자
건수와 총 세대수와의 (공사규모)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2. Number of defects reported for each unit per construc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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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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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and plu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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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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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andscap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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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defects p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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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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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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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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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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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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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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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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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8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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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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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세대 당 공사별 하자 비율을 조사하였을 때 건축공사는 75.9%를 차지하였고, 기계설비 공사, 전기설비 공사, 토목․조경 기타 공사는 각각
13.0%, 11.0%,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 참조). 특히 기계설비 공사를 Table 1의 9개 공종으로 나누어 하자 비율을 분석하였을 때, 위생기구 설치공사, 오배수 배관 공사, 난방배관 공사, 세대환기설비 공사가 전체 하자의 84.6%를
차지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하자의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조).
Fig. 1. Defect ratio per construction division.
Fig. 2. Defect ratio per the subdivision of mechanical&plumbing works.
세부공종별 빈번 하자 유형에 따라 위생기구 설치공사, 오배수 배관 공사, 난방배관 공사, 세대환기설비 공사의 하자 유형 비율을 조사하고, 해당 하자가
시공 하자와 제품 하자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분석하여 Fig. 3 ~ Fig. 6에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수전류 하자는 전체 위생기구설치 공사 하자의 2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20.0%는 수전류 제품하자이며 8.3%는
수전류 설치 시공하자이다(Fig. 3 참조).
Fig. 3. Defect ratio of toilets, faucets, tubs, and other sanitary fixture and fittings(left), and their defect classificiation(right).
Fig. 4. Defect ratio of sanitary drainage, sewage systems, and venting(left), and their defect classification(right).
Fig. 5. Defect ratio of hydronics(left), and their defect classification(right).
Fig. 6. Defect ratio of unit ventilator and fans(left), and their defect classification(right).
2.2.1 위생기구 설치공사 하자 분석
위생기구 관련 하자는 제품 하자가 시공 하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위생기구는 입주자의 사용빈도가 높고 높은 수압과 습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다가
기능성 문제가 없는 외양상 흠결(Cosmetic defect)도 입주자는 하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품 하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종 수전류, 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비상전화․핸드폰걸이, 비데 등의 작동불량 하자 비율도 높았다.
2.2.2 오배수 배관 공사 하자 분석
오배수 배관 관련 하자는 제품 하자가 시공 하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욕실, 발코니, 세탁실, 씽크 배수배관의 누수·막힘·악취 하자는 입주초기와
초기와 입주 후 3년 이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준공 후 장기 간 입주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배관 및 트랩 하자, 봉수 파괴로 인한
하자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입주 청소가 미비할 경우도 이러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우수 및 세탁실 배수관 하자는 배수 테스트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2.3 난방배관 공사 하자 분석
온도 조절기, 온수 분배기 및 구동기 작동불량, 조절기 탈락 등의 제품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가스 보일러설치 가동 시 소음발생, 온수공급불량,
난방불량, 하부 커버 탈락 등의 보일러 관련 제품하자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시공 시 발생한 응축수 드레인 막힘 및 배관누수 등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난방배관공사 중 온도조절기 하자와 보일러 설치 하자가 하자접수 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동일 건이 재 접수된 건이 많아 신속한 하자처리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2.4 세대 환기설비 공사 하자 분석
욕실 팬은 작동불량과 오염, 소음, 악취 같은 제품하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욕실 팬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능 기준(정압 25~250 Pa, 정풍량
90 CMH 이상, 소음 37 dB 이하)을 준수하여도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소음으로 하자접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전열교환기는 시공하자 비율이
높았는데 세부적으로 디퓨져 탈락, 흡입구, 배기구 그릴 누수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전열교환기의 제품하자로 작동 시 심한 소음, 약한 풍량, 리모콘 동작
오류 등이 발생하였다.
3.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
제 2장에서 분류한 기계설비 공종별 하자 유형에 따라 하자의 심각성 및 원인을 분석하고, 하자 유형별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대책을
기술한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Fig. 7~Fig. 8 참조). 본 논문의 지면 제약 상 표기하지 못한 세부 공종별 하자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및 Table 3과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보수 대책은 Choi(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Fig. 7. An example of the defect reported in sanitary fixture and fitting works(photo by Hyundai Engineering).
Fig. 8. An example of the defect reported in sanitary drainage and sewage system works(photo by Hyundai Engineering).
Table 3. Typical defects in refrigerant piping, and prevention measures and maintenance against them
Defec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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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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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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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per installation, condensation, leaks,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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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all boxes shall not be installed in exterior walls.
Refrigerant pipes installed in the wall shall pass the nitrogen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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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se condensation-free boxes that are properly insulated.
② If it fails on test, reinstall the refrigerant pipe until it passes the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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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placement, cover off, an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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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all boxes shall not be poking out of the wall with final surface fin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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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djust the box fixture depth and reinstall the box.
② Reinstall the surfac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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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functioning EH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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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shall be sufficiently charged in the refrigerant pipe before test runs, and
the test run shall adhere to the standar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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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charge the nitrogen.
② Tune the configuration and do the test run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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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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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shall be sufficiently charged to pressurize the refrigerant pipe up to 2,000~3,000
kPa to prevent vacuum 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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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charge the nitrogen upon pressurizatio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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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하자를 제기하는 입주자와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고객 서비스센터의 상담요원, 하자 판정 관리자뿐만 아니라
“Before Service”(4.2장) 도입 시 점검 요원과 하자 보수 요원의 교육용 매뉴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만,
대부분의 시공사가 실무적인 하자 접수, 관리, 보수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모든 공동주택 사업에서 일정 품질의 입주자 대응,
하자 관리 및 보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예로 온도조절기 하자와 보일러 하자는 입주자의 설명만을 듣고 판단하거나, 외주 하자 접수 요원의 공종 지정만으로 하자 관리를 진행하면 재접수 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온도조절기나 보일러 관련 하자 접수 시는 전문 공사 업체의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하자를 판별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4. 공동주택 기계설비 하자 예방과 개선대책
4.1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별 하자관리
저자의 25년 건설회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각 생애주기별 기계설비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과 포괄적인 대책을 Table 4에 명시하였다.
Table 4. Frequent issues and defects of MEP/FP construction and their countermeasures for each phase of residential building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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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 issues and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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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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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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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ppropriate handles over the design changes after initial system selections.
∙Incomplete updates of the permission condition such as insertion work requirement.
∙Insufficient service space such as pipe duct, plenum, and pipe shaft.
∙Excessive safety factor and marginal space in loca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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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response at the moment of design change and systemic follow-u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to locate equipment after detailed site pre-inspection.
∙Assure sufficient service spaces that coordinate with design intents and that would
not decrease the economics.
∙Evidence-based design review and val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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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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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lete review on equipment sizing and specification.
∙Incomplete review on design and construction document.
∙Incomplete preparation and measures over process interference.
∙Delayed actions on field changes except for owner requests.
∙Less comprehensive review on construction document an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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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 review over capacity,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equipment.
∙Normalized cross check the construction document in-between divisions and sub-divisions.
∙Normalized discussion and trouble-shooting based on show drawings in-between divisions
and sub-divisions.
∙Normalized inspection and defect detection process upon urgent design changes.
∙Balanced quality controls between occupants and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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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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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lete inspection on material and equipment.
∙Incomplete inspection on the application of material.
∙Improper management of delivery, warehousing, and l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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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riented inspection of material and equipment
∙Complete inspection over the material supplied by sub-contractors focusing on standard
compliance
∙Complete inspection over curing states and lif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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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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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experience and knowledge on O&M(Oper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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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education curriculum for O&M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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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장비 일람표와 설계계산서의 불일치는 설비 설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는 설비 설계의 원청인 건축 설계사의 요구사항과 빈번한 수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설비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 발생하는 것으로, 불일치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도면과 계산서 재검토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TAB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사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실시설계 및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타 공종과의 간섭 구간을 파악해야 하며, 준공 후 하자는 선 시공부위의 보양 및 시공 및 보수 관련업체 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위생기구, 배관, 트랩 등의 통수테스트 실시하여 입주 후의 하자를 예방하여야 한다.
4.2 Before Service의 도입
“Before Service”가 공동주택 사업에 도입되면 공동주택 기계설비 하자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거 환경 성능 및 시공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Before Service는 소비자가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소비자의 불만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으로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Before Service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어, A건설사는 2017년부터 이를 공동주택 사업에 시도하고 있다. Before Service의 적용 목적, 운용방식 및 주요업무는 Table 5에 설명되어 있다.
Table 5. The proposed “Before Service” for residential building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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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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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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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o check out the leaks from pipes and equipment
② To satisfy the client by reducing warranty costs and by providing high performance
building through performing pre-inspection
③ To prevent frequent defects by inspecting construction quality prior to the pre-delivery
inspection
④ To confirm a satisfactory quality of MEP/FP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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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separated team that is composed of the specialists dispatched by sub-contractors
shall be in charge.
② At least three piping specialists having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shall make
single team.
③ The team shall join the project 3 to 5 months prior to the delivery at the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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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ocus on the leaks
② Check out the equipment and system
③ Share the result and take actions and measures for the observed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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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공사는 Before Service와는 별개로 시설물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준공 후 입주자 민원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Before
Service를 담당하는 인력이 본사의 하자관리 및 고객 만족 방침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3장에 기술된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교육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5. 결 론
공동주택 기계설비의 공사범위와 공사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관련 하자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기계설비 공사분에서
입주자가 먼저 신고하는 하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약 시공사와 입주자 쌍방이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하자에 대한 법적인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A건설사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공한 20개 단지 20,050세대의 공동 주택에서 고객 서비스 센터로 하자 접수된 자료를 조사하여,
기계설비 공사 하자를 공종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하자의 원인분석과 예방 및 개선대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반복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동일한 반복 하자를 근절 및 기계설비 시공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를 9개 공종으로 나누어 하자 비율을 분석하였을 때, 위생기구 설치공사, 오배수 배관 공사, 난방배관 공사, 세대환기설비 공사가
전체 하자의 84.6%를 차지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하자의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공종별 빈번하자 유형에
따라 위생기구 설치공사, 오배수 배관 공사, 난방배관 공사, 세대환기설비 공사의 하자 유형 비율을 조사하고, 해당 하자의 시공 하자와 제품 하자 비율도
조사하였다. 끝으로 하자 유형별로 심각성 및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대책을 기술한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다.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하자를 제기하는 입주자와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고객 서비스센터의 상담요원, 하자 판정 관리자뿐만 아니라
Before Service 도입 시 점검 요원과 하자 보수 요원의 교육용 매뉴얼로 사용될 수 있다. 시공사의 모든 공동주택 사업에서 일정 품질의 입주자
대응, 하자 관리 및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는 Before Service가 공동주택 사업의 기본 프로세스로 정착되면 기계설비 공사 하자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하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A건설사에서는 Before Service가 시도 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Before Service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Before Service 적용현장과 미적용 현장과의 하자 처리 비교 조사를 통해 하자 조치 비용의 저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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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truction,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Summer Conference, pp.
336-340
Im C. W., 2015, The Study on the Causes of Defect and Reduction Measure of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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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pp. 4-10
Park J. I., Lee J. W., Park J. H., 2017, Analysis of Defect Status in Building Mechanical
System Constrution, SAREK 2017 Summer Conference Proceedings, pp.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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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 S., 2004, Litigation Practice for Construction Claims, Korean Lawcultu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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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 H., 2018, A Study on the Defect Typ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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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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