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Kyung Joo Cho)
1†
조동우
(Dong Woo Cho)
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전임연구원
(Research Specialist, Department of Building Energ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83 Goyangdae-Ro, 0223, Korea)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Building Energ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83 Goyangdae-Ro, 103, Korea)
Copyright © 2016,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s of Korea
키워드
냉방부하, KS C 9306(KS 기준), RTS-SAREK, 환기율
Key words
Cooling load, KS C 9306, RTS-SAREK, Ventilation rate
1. 서 론
국내 브랜드 커피숍 상가에서 2020년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인해 7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되었다.(1) 이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2) 본 사례는 직접적인 접촉없이 같은 공간에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 것인데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고하는데,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0 ㎡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430 ㎡ 이상일 경우 그 대상이 된다.(4) 이에 반해 커피숍 같은 소규모 상가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소규모 상가에서 COVID-19로 인한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5)
많은 전문가들이 COVID-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6)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기계환기설비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3) 하지만 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냉난방기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동계나 하계에 충분한 환기없이 냉난방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서 제시하는 간이 기준에 따라 그 냉방 설비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7)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환기부하는 매우 작은 편이다. KS C 9306은 냉방능력 35,000 W 이하인 제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동 기준 내의 정격
표시 냉방 능력과 냉방 면적을 제시한 표와 부속서 D의 간이 계산 방법을 통해 기준 열부하를 산정하게 하고 있다. 이 KS C 9306 내의 열원기기
용량 산정법은 1998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외피의 단열 성능 및 환기 기준이 현재와 큰 차이가 있다[8]. 이러한 KS C 9306
관련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소규모 상가에 관련된 연구는 드물고 주택에 대한 연구나 상가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의 연구가
많다.(7,9,10)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환기횟수의 차이에 따라 냉난방에너지 소요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11) 사실상 환기량의 증가에 따른 KS C 9306 개정안 제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단열 성능 기준을 반영한
소규모 상가 건물을 분석 대상 공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환기량에 따른 냉방부하 계산을 실시하여 KS C 9306가 제시하는 냉방용량과 비교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소규모 상가건물의 분석 대상 공간(이하 분석 모델)을 계획 관련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근거하여 계획한다.
2) 남향을 선호하는 주택과는 달리 상가의 경우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이 주출입구이자 전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면을 동, 서, 남, 북
네 방향으로 계획한다.
3) 위에서 계획한 분석 모델을 대상으로 KS C 9306 기준에 따른 냉방부하를 계산한다.
4) KS C 9306 기준 계산을 위한 위 분석 모델 및 보정 조건을 반영한 냉방부하를 RTS-SAREK 5.5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한다.
그리고 그 계산결과를 Case 1로 한다.
5) KS C 9306의 기준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2)의 최신 외피 단열 기준을 반영한 Case 2(Baseline Case)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Case 1과 비교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4)’의 환기량을 반영한 다양한 Case들에 대한 부하계산을 실시하여 Baseline Case와 비교한다.
3. KS C 9306과 냉방부하
3.1 분석대상공간
KS C 9306에서 사용된 분석 모델의 크기는 3.4 m × 5.8 m × 2.5 m (천장고)로 천장고가 높은 공간을 선호하는 현재의 상가를 대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건축계획의 경우 대지에 따라 그 공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가의 경우 주도로에 면한 곳에 출입구 및 창이 계획될 가능성이
높아 부하 계산을 위한 분석모델의 형태나 환경조건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간 설계시 반영해야하는 건축법,(13) 주차장법(1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15)과 가로 공간의 미관을 위해 제시되는 지구단위계획(16) 등을 분석하여 단위 모듈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향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냉방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모듈 공간의 동․서․남․북 4면에 대한
부하 계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구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본 공간은 소규모 상가 공간으로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가정하며, 지상 1층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6~9 m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합리적 경간으로 보고 주차장법에 의한 지하주차장 구획 및 도로 폭을 고려하여 모듈 계획을 한다.
3) 통로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과 유효폭과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4) 층고 및 천정고는 지자체 지구단위계획과 기존 도면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Fig. 1은 위의 단계를 거쳐 계획된 상가 건물의 도면 일부이며, Fig. 1-(a)는 지하 1층, Fig. 1-(b)는 지상 1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a)은 2.5 × 5.0 m의 주차구획 및 직각주차 도로폭 6.0 m를 준수하여 작성한 주차장 도면의 일부이다. 주차구획 4대를 배치할 경우 9 m가
넘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합리적인 경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였다. Fig. 1-(b)는 지상 1층 도면이며 8.20 m × 10.05 m의 유닛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복도 폭 2.23 m를 고려한 것으로 출입문의 폭 1.0 m와 통과
유효폭 1.2 m 및 시공 오차 등을 반영한 것이다.
Fig. 1 The model plans for analysis
본 유닛은 외기에 면하는 전면이 바닥 레벨부터 3.3 m까지 투과부인 창호로 되어있으며 3.3 m부터 4.5 m 까지는 최신 단열 기준을 반영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단열벽체이다. 그 외 다른 상가나 복도와 면한 내부 벽체는 adiabatic으로 가정하였다. 바닥 단열 조건은 지하주차장에 면하고 있으므로
외기 간접으로 하고 지붕은 외기 직접 조건으로 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는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는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 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더하여 adiabatic은 공조 공간에 면한
부위로 열의 이동이 없는 부위로 정의하였다.
본 분석 모델에서 실내외 차양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외벽, 창 등의 단열 조건과 창호의 태양열 취득률(Solar heat gain coefficient
이하 SHGC), 건물의 침기율 등 외피 열적 성능에 대한 데이터는 Table 3에 시뮬레이션 Case별로 정리하였다.
3.2 KS C 9306에 따른 냉방용량
KS C 9306의 부속서 D는 냉방부하 간이 계산 방법을 주택, 단독주택, 사무실 세 가지 용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시된 기준
열부하 Q0에 적용 공간의 면적을 곱한 후 보정 열부하△Qk 와 합하여 장비용량 산정을 위한 냉방부하를 계산하며 비주거 공간인 사무실의 보정 열부하△Qk
기준은 Table 1과 같다.
KS C 9306의 단위면적당 기준 열부하 110 W/㎡는 1998년 산업기술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전기냉방기의 냉방면적 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따른 것으로 환기 횟수, 기기 부하 등이 제외된 값이다. 이는 실내공기질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는 현재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3.4 m ×5.8 m × 2.5 m인 공간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천장고가 높은 공간을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위 기준
열부하는 상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S C 9306에 근거한 분석 모델의 냉방부하 산정을 위해 기준 열부하 110 W/㎡에 Table 1의 보정값을 반영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Table 1 Calibrated heat load values in KS C 9306
Contents
|
Available variation
|
△Qk (W/㎡)
|
Window & Wall
|
WWR 50% ~ 80%
East, West, South, North
|
-43 ~ +9
|
Space location
|
Top floor
Mid floor
|
+31
+ 0
|
Number of occupants
|
0.1 person/㎡
0.2 person/㎡
|
- 22
+ 0
|
Lighting load
|
25 W/㎡
30 W/㎡
50 W/㎡
|
+ 0
+ 4
+ 19
|
Outdoor air volume
|
0.68 CMH/㎡
1.36 CMH/㎡
|
+ 8
+ 14
|
Table 2 Calculated cooling loads of the analysis model
|
East
|
West
|
South
|
North
|
Top floor (W/㎡)
|
147
|
162
|
159
|
135
|
1) 재실자수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17)에서 제시하는 0.3 인/㎡에 가장 근접한 0.2인/㎡로 한다. 이를 분석 모델 면적 82.2 m2와 곱하면 재실자는 16인으로 계산된다.
2) 일반 상점의 조명부하는 동 기준에서 30~40 W/㎡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반 상점 이외 사무실, 학교 등은 20~30 W/㎡을 제안하고 있어
그 중간값인 30 W/㎡로 하였다.
3) Table 1의 외기량 기준을 분석 모델 면적 82.2 m2와 곱하면 각각 55.8 CMH(Cubic meter per hour)와 111.5 CMH가 산출되며
큰 수치인 111.5 CMH를 본 부하계산에 적용하였다.
위의 조건을 반영한 결과 최상층에 위치한 분석 모델 냉방부하는 135~162 W/㎡로 산출되었다(Table 2).
외기량 보정값 111.5 CMH를 본 분석 모델의 부피 271.3 ㎥을 나누면 0.41 ACH(Air change per hour)의 환기횟수가 산정된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요구하는 인당 최소 필요 환기량 25 CMH과 재실자 16인과 곱한 값인 400 CMH의 약 28%인 값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3 RTS법을 이용한 최대냉방부하 산정
공기조화를 위한 부하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설계회사에서 열원설비 용량산정을 위해 RTS법(Radiant Time Series : 복사시계열법)을
사용한다.(18) 본 연구에서는 RTS법을 반영한 냉방 부하 산정 프로그램 RTS-SAREK을 이용하여 부하계산을 실시하였다.
KS C 9306의 냉방 부하 산정에 이용된 CLTD법은 외피로부터의 전도열 획득시 발생하는 Time-lag 효과 및 벽체 열용량에 따른 Time-delay를
고려하여 냉방부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 결과치를 표로 만들어 제공하므로 과거에 널리 사용되었던 부하계산법이다. RTS 법은
시간별 열취득에 24시간 시계열을 곱하는 방법으로 전도시간 및 복사시간 지연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연간 에너지 시뮬레이션으로 이용되기는
어려우나 최대 냉방 부하 계산을 위해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먼저 KS C 9306의 냉방부하 산정 기준 인풋데이터에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소규모 상가의 냉방부하를 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케이스는 Table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총 6가지로 환기량 조건은 112~725 CMH까지이며 이를 환기횟수로 환산하면 0.41 ACH부터 2.66 ACH이다.
Table 3 Input data of the cases
|
Case 1
(KS B 9306)
|
Case 2
(Baseline)
|
Case 3
|
Case 4
|
Case 5
|
Case 6
|
Wall (W/㎡·K)
|
0.58
|
0.17
|
0.17
|
0.17
|
0.17
|
0.17
|
Window (W/㎡·K)
|
3.37
|
1.3
|
1.3
|
1.3
|
1.3
|
1.3
|
Roof (W/㎡·K)
|
1.63
|
0.15
|
0.15
|
0.15
|
0.15
|
0.15
|
Bottom
|
-
|
0.21
|
0.21
|
0.21
|
0.21
|
0.21
|
SHGC
|
0.65
|
0.43
|
0.43
|
0.43
|
0.43
|
0.43
|
Infiltration
|
0.81 kW/㎡
|
1 ACH
|
1 ACH
|
1 ACH
|
1 ACH
|
1 ACH
|
Occupants
|
16
|
16
|
16
|
16
|
25
|
25
|
Ventilation rate (CMH/person)
|
-
|
-
|
25
|
29
|
25
|
29
|
Ventilation rate
|
CMH
|
112
|
112
|
400
|
464
|
625
|
725
|
ACH
|
0.41
|
0.41
|
1.47
|
1.70
|
2.30
|
2.66
|
1) Case 1은 ‘전기냉방기의 냉방면적 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부하계산을 위해 사용한 입력값과 KS C 9306의 부속서 D의 보정 범위(조명부하,
외기도입량)를 반영한 것이다.
2) Case 2부터 Case 6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중부1 기준의 2021년 현재 벽체 0.17 W/㎡·K 및 창 1.3 W/㎡·K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였다.
3) 창호의 SHGC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고효율기자재 데이터를 통해 1.3 W/㎡·K인 창호의 유리 구성이 24mm 로이복층유리에 공기층은
아르곤을 충진한 사중창인 것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서식 1의 Table 5에서 제공하는 동일 사양 유리의 태양열 취득률 0.479에 창틀계수 0.9를 곱한 0.43을 SHGC로 하였다.
4) 침기량의 경우 Case 1은 ‘전기냉방기의 냉방면적 기준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적용한 값은 단위 면적당 열량값인 0.81 kW/㎡(8.5kcal/h․m2)을
침기 부하로 적용하였다. 단, Case 2 ~ Case 6은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에서 사람의 출입이 적은 상가의 환기횟수 조건인 1회/h를 적용하였다.
5) 재실자의 수는 KS C 9306의 0.2인/㎡을 적용한 16인과 0.3인/㎡을 적용한 25인을 적용하였다.
6) 환기량은 KS C 9306의 보정 범위인 112 CMH와 재실자 16인, 25인 및 다중이용시설별 필요환기량 중 최소값인 인당 25 CMH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적용되는 29 CMH를 적용한 값인 400 CMH~725 CMH를 적용하였다.
4. 분석 및 토의
본 계산은 냉방부하가 최대인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1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계산 결과, 냉방부하는 모든 케이스에서 서측 유닛이 제일 높고 북측 유닛이 제일 낮았으며, 서측 유닛은 북측 유닛보다 약 50.8% 높은 냉방부하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Fig. 2). 외피의 단열성능이 최신 기준으로 상승됨으로 인한 냉방부하 저감은 3.5~7.8%로 계산되어 외피 단열성능 강화로 인한 냉방부하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20)
Fig. 2 Cooling load analysis of the cases
Table 4 Cooling load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W/㎡
|
East
|
West
|
South
|
North
|
KS C 9306 (W/㎡)
|
147
|
162
|
159
|
135
|
RTS-SAREK (W/㎡)
|
226
|
256
|
183
|
167
|
Increase rate
|
54%
|
55%
|
15%
|
24%
|
Table 4는 KS C 9306 부속서 D가 제안하는 보정값을 이용해 계산한 냉방부하 값(이하 KS 보정 계산값)과 RTS-SAREK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남향과 북향의 냉방부하는 KS 보정 계산 값보다 각각 15%와 24% 높게 나타났으며 동향과 서향은 54%, 55% 높게 계산되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는 두 계산에 적용한 분석 모델이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KS C 9306과 본 연구는 다른 부하계산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KS C 9306은
CLTD법을 적용했고 본 연구는 RTS법을 적용했다. 단, 본 연구의 결과는 RTS 법을 적용할 경우 CLTD로 계산한 값보다 피크부하가 작게 나온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21)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본 분석 모델의 창면적이 기존 분석모델보다 커서 냉방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사의 유입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매 시각별 외피 면에 도달하는 일사강도를 반영하는 RTS법의 특성으로 인해 본 분석에서는 KS의 경우보다 동향과 서향의 냉방부하가 남향이나
북향보다 훨씬 크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Case별, 향별 냉방부하 계산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향별 Case 값들의 평균을 음영으로 표현하였다.
환기량별 냉방부하 상승 정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재실자 16인, 인당 환기량 25 CMH 기준을 적용한 Case 3의 환기량은 Case 2(Baseline)보다 약 3.6배 증가된 것으로 본
분석 모델을 1.47회 환기할 수 있는 환기량이다. Case 3의 최대냉방부하는 Case 2(Baseline)보다 14.1~19.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재실자 16인, 인당 환기량 29 CMH 기준을 적용한 Case 4의 환기량은 Case 2(Baseline)보다 약 4.1배 증가된 것으로 본
상가유닛을 1.70회 환기할 수 있는 환기량이다. Case 4의 최대냉방부하는 Case 2(Baseline)보다 18.6~24.1%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3) 재실자 25인, 인당 환기량 25 CMH 기준을 적용한 Case 5의 환기량은 Case 2(Baseline)보다 약 5.6배 증가된 것으로 본
상가유닛을 2.30회 환기할 수 있는 환기량이다. Case 5의 최대냉방부하는 Case 2(Baseline) 보다 29.0~37.2%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4) 재실자 25인, 인당 환기량 29 CMH 기준을 적용한 Case 6의 환기량은 Case 2(Baseline)보다 약 6.5배 증가된 것으로 본
상가 유닛을 2.66회 환기할 수 있는 환기량이다. Case 6의 최대냉방부하는 Case 2(Baseline) 보다 36.2~45.2%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환기횟수에 따른 COVID-19 감염률을 계산한 기존 문헌에 따르면 감염자와 비감염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5시간 재실하는 경우 약 1.3ACH
이상의 환기로 COVID-19 감염률을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22) Case 3은 이를 만족하는 케이스로 Baseline 대비 평균 16.8%의 냉방부하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감염자와 비감염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5시간 재실하는 경우 약 2.5 ACH의 환기로 감염률을 2% 이내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Case 2(Baseline) 대비 약 38%의
냉방부하 상승이 예상된다.
Table 5 Cooling loads by cases
Direction & Cases
|
Cooling Load (W/㎡)
|
Increase rate
|
E_Case 1
|
225.90
|
4.2%
|
E_Case 2
|
216.82
|
Baseline
|
E_Case 3
|
247.48
|
14.1%
|
E_Case 4
|
257.19
|
18.6%
|
E_Case 5
|
291.40
|
29.0%
|
E_Case 6
|
307.60
|
36.2%
|
E_AVC
|
257.73
|
18.9%
|
N_Case 1
|
166.84
|
4.3%
|
N_Case 2
|
159.89
|
Baseline
|
N_Case 3
|
191.75
|
19.9%
|
N_Case 4
|
198.44
|
24.1%
|
N_Case 5
|
228.94
|
37.2%
|
N_Case 6
|
242.20
|
45.2%
|
N_AVC
|
198.01
|
23.8%
|
S_Case 1
|
183.03
|
3.7%
|
S_Case 2
|
176.53
|
Baseline
|
S_Case 3
|
207.09
|
17.3%
|
S_Case 4
|
217.79
|
23.4%
|
S_Case 5
|
247.76
|
35.4%
|
S_Case 6
|
259.59
|
41.8%
|
S_AVC
|
215.30
|
22.0%
|
W_Case 1
|
251.53
|
8.5%
|
W_Case 2
|
231.85
|
Baseline
|
W_Case 3
|
270.54
|
16.7%
|
W_Case 4
|
276.81
|
19.4%
|
W_Case 5
|
305.01
|
21.3%
|
W_Case 6
|
321.46
|
27.8%
|
W_AVC
|
276.20
|
19.1%
|
- AVCs mean the average values of cooling loads (from Case 1 to Case 6 depending
on the direc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상가건물의 환기량을 고려한 냉방시스템 적정 용량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KS C 9306의 단위면적당
기준 열부하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환기량을 적용한 냉방부하 계산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단, 분석 모델은 최신 기준 및 공간의 용도 특성을
고려한 형태를 따랐으며 이에 KS C 9306 모델 대비 천장고가 높아지고 창 면적비가 커졌다. 또한, KS C 9306은 CLTD법을 적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RTS법을 적용하였다.
공간의 용도 특성상 외기에 면한 입면 부위가 투과형 외피인 상가는 냉방부하 산정시 일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 향별로 단위면적당 냉방부하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외피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냉방부하 감소는 크지 않은 편이었고, 환기량에 따른 냉방부하 증가는 큰 편이다. 소규모 상가건물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따르게 된다면 냉방부하는 14.1~45.2%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단, 본 분석결과는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열회수가 가능한 환기장치를 설치한다면 냉방부하 증가량은 달라질 수 있다.
COVID-19로 인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소규모 상가건물의 실내공기질 역시 관리되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간의 특성상 창문
환기 등이 용이하지 않은 상가건물의 경우 기계환기설비를 통한 상시 환기가 필요하다. KS C 9306은 이에 발맞추어 적정한 환기부하를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후 기
본 논문은 2022년도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 : 22SHTD-C157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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