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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SO Journal TitleKorean J. Air-Cond. Refrig. Eng.
  • Open Access, Monthly
Open Access Monthly
  • ISSN : 1229-6422 (Print)
  • ISSN : 2465-7611 (Online)

  1.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Planning and Analysis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echanical Facilities Industry, Seoul, 06068, Korea)
  2.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Director), Planning and Analysis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echanical Facilities Industry, Seoul, 06068, Korea)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술상무 (Tech. Director, HVAC&Mechanical Law Center,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 Seoul, 06068, Korea)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기술자, 기계설비산업,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Mechanical Equipment Act,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Preconstruction Verification Application on Mechanical Equipm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 톤 대비 3,500만 톤으로 32.8%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달성방안으로 히트펌프,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등이 포함되며 기계설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중 냉난방, 급탕 등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이며 이에 따른 에너지소비는 연간 약 25조원 정도이다. 그동안 기계설비는 건축, 토목 등의 부속 분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건축물 기계설비의 품질 확보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 기계설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안정적으로 관리 ·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1-5)

그중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계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에는 공사의 종류, 기계설비 설계자, 시공자, 감리인 등의 등록업종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기계설비 공사에 기계설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기술자 배치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황에 해당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적정한 기술등급을 보유한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거나,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술자가 배치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 ~ 2025)’에 따르면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배치기준, 설계 · 시공기준 등이 산재되어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 통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6-8)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현장업무 자격을 보유한 기계설비기술자 인력 현황 및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작성실태를 조사하고 건설현장에 분야별 기계설비기술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기계설비기술자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기계설비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로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 가능한 기계설비기술자 인력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기계설비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정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운영실태는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작성사항을 확인하였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연면적 등 건축정보, 기계설비설계자 정보 및 등록업종, 기계설비시공자 정보 및 공사업 등록정보,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 정보 및 감리 관련 등록업종,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과 기계설비감리인의 경우 작성 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름만 기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름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기술인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현장에 적정한 자격을 가진 기계설비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된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내용뿐 아니라 기계설비기술자 기술인등급을 추가로 조사하여 현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기계설비기술자 인원 조사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자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의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명시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건축기계설비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은 기계설비기술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등록 현황(2022.12.31. 기준)은 Table 1과 같다. 기계분야와 건축분야(건축기계설비)의 건설기술인은 78,618명이며 초급이 48,090명(61.2%)으로 가장 많고 특급 11,349명(14.4%), 중급 10,689명(13.6%), 고급 8,493명(10.8%)의 등급별 분포를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분야는 63,576명으로 초급 37,590명(59.1%), 특급 10,082명(15.9%), 중급 8,963명(14.1%), 고급 6,941명(10.9%)이고, 건축기계설비 분야는 15,042명으로 초급 10,500명(69.8%), 특급 1,264명(8.4%), 중급 1,726명(11.5%), 고급 1,552명(10.3%)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현황(2022.12.31. 기준)은 Table 2와 같으며, 설비부문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4,567명으로 초급기술자가 1,500명(32.8%)으로 가장 많고 특급기술자 1,049명(23%), 기술사 767명(16.8%), 중급기술자 611명(13.4%), 고급기술자 311명(6.8%), 그 외 숙련기술자 329명(7.2%) 순이다.

Table 1 Construction engineer registered in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1-1.png

Division[Person]

Total

Principal Engineer

Senior Engineer

Intermediate Engineer

Junior Engineer

Machinery

63,576

10,082

6,941

8,963

37,590

Architecture

_Mechanical Equipment

15,042

1,264

1,552

1,726

10,500

Total

78,618

11,346

8,493

10,689

48,090

Table 2 Construction engineer registered in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ng association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2-1.png

Division

[Person]

Total

Professional Engineer

Principal Engineer

Senior Engineer

Intermediate Engineer

Junior Engineer

Very-high- skilled Engineer

High-skilled Engineer

Skilled Engineer

Mechanical Equipment

4,567

767

1,049

311

611

1,500

121

129

79

3. 착공 전 확인신청서 작성 실태조사

기계설비기술자의 현장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작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착공 전 확인 신청은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 · 군 · 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이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시·군·구로 제출되고 있는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서를 수집하여 기계설비 설계·시공·감리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다.

3.1 조사방법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의 종합건설사업체 및 서울시, 경기도 해당 지자체를 조사 모집단으로 2020년 ~ 2022년 기계설비공사 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 11월부터 약 2달간 종합건설사 및 서울시·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85건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완료 표본 수는 Table 3과 같다.

조사항목으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에 작성된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 작성 내용 등을 정하였다. 기계설비시공자와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의 경우 신청서식에는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과 감리인의 이름만 작성하게 되어 있어 해당 기술인의 기술등급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Table 3 Numbers of samples surveyed

Division

Number of cases

Ratio

Total

85

100%

Location

Capital region

70

82.4%

The Provinces

15

17.6%

Yearly

2022

46

54.1%

2021

37

43.5%

2020

2

2.4%

3.2 조사결과

조사결과 85건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중 모든 항목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은 1건으로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저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된 85건의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1 공사 개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공사의 종류 항목에 작성된 사항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건축의 종류가 70.6%로 가장 높고, 건축물의 종류(12.9%), 기계설비의 종류(11.8%), 건설공사의 종류와 공사종류는 각각 1.2%를 차지한다. 본 항목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 기계설비의 범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기계설비의 종류를 적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이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Type of construction

Number of cases

(85)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4-1.png

Division

Type of building construction

(BUILDING ACT)

Type of building usage

(BUILDING ACT)

Types of mechanical equipment

(MECHANICAL EQUIPMENT ACT)

Type of construction work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ype of construc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ot written

Ratio

70.6%

12.9%

11.8%

1.2%

1.2%

2.4%

Type of building construction: In the case of filling a form of the construction type according to the type of construction(Article 2 of the BUILDING ACT) such as newly constructing a building or extending an existing building, etc.

Type of building usage: In the case of filling a form of the uses of building (Article 2 of the BUILDING ACT), such as facilities for cultural activities and assembly, multi-family housing, etc.

Type of mechanical equipment: In the case of filling a form of mechanical equipment type in the scope of mechanical equipment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Appendix 1]

Type of construction works: In the case of filling a form of a construction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civil engineering works, building works, etc.

Type of construction: In the case of entering the type of construction in [Appendix 1] of Standards for Use and Appropriation of Fun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or Construction Works, such as General construction work (A), etc.

3.2.2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기술기준 매뉴얼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해설을 살펴보면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신고)번호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비’ 분야에 등록한 번호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번호를 말한다. Table 5와 같이 조사된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업종으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7.6%로 가장 높고, 기술사 사무소(17.6%), 사업자등록증(15.3%)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오기입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기술사 자격증 번호,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 번호 등 타업종 등록번호를 기입한 경우가 있었다.

Table 5 Ratio of registered businesses related to mechanical facility design

Number of cases

(85)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5-1.png

Division

Engineering business entity

Professional engineer offic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rchitectural firm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entity

Others

Clerical error

Ratio

57.6%

17.6%

15.3%

0%

0%

1.2%

8.2%

3.2.3 기계설비시공자

기계설비시공자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Table 6 ~ Table 7과 같다. 매뉴얼의 해설에 따라 기계설비시공자의 공사업 등록번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말하며,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은 「기계설비 기술기준」제2조 제6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공사업 등록번호 조사결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55.5%로 가장 많고, 토목건축공사업(25.5%), 사업자등록증(7.3%), 법인등록증(2.7%) 순이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은 오기입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 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잘못 기입한 사례가 있다.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술등급의 경우 오기, 미기재, 확인불가 사례를 제외하고 기술등급이 확인된 73건 중 특급이 37%로 가장 많았고, 초급 28.8%, 중급 및 고급이 각 13.7%를 차지했다. 기술등급이 없는 자를 지정한 사례도 6.8%로 나타났다.

Table 6 Ratio of registered businesses related to mechanical facility contractors

Number of cases

(85)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6-1.png

Division

Mechanical and gas engineering construction Business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Busines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Gas heating construction business

Construction Business

Others

Not written

Clerical error

Ratio

55.5%

25.5%

7.3%

2.7%

1.8%

0.9%

2.7%

0.9%

2.7%

Table 7 Ratio of the skill levels for field-placed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

Number of cases

(73)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7-1.png

Division

Elementary

Intermediate

Advanced

Superior

None

Ratio

28.8%

13.7%

13.7%

37.0%

6.8%

3.2.4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Table 8 ~ Table 9와 같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경우에도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부여받은 등록(신고)번호를 말하며,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은 「기계설비 기술기준」제2조 제7호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하며, 배치일을 같이 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 번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이 38.4%로 가장 높고, 엔지니어링사업자(24.4%), 건축사사무소 (18.6%), 기술사사무소(3.5%) 순이었으며 사업자등록증으로 오기재한 사례도 3.5%였다.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기술사 자격번호, 건축사 자격번호, 타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증 번호 등을 작성한 사례도 5.8%를 차지했다. 미기재, 확인불가 사례를 제외하고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의 기술등급이 확인된 70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급이 85.7%로 가장 많고 고급(8.6%), 초급(4.3%), 중급(1.4%) 순이었다.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대부분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와 상관없이 기술등급 특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8 Ratio of registered businesses related to mechanical equipment supervision

Number of cases

(85)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8-1.png

Division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entity

Engineering business entity

Architectural firm

Professional engineer offic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thers

Not written

Clerical error

Ratio

38.4%

24.4%

18.6%

3.5%

3.5%

4.7%

1.2%

5.8%

Table 9 Ratio of the skill levels for field-placed mechanical equipment supervisor

Number of cases

(70)

../../Resources/sarek/KJACR.2024.36.2.73/tb9-1.png

Division

Elementary

Intermediate

Advanced

Superior

Ratio

4.3%

1.4%

8.6%

85.7%

4. 기계설비공사 업무 개선안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작성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기계설비기술자의 현장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설비법 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경우 작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작성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서류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기계설비공사에 적정한 업체 및 기술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공사 수준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기계설비공사의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기계설비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기계설비법 시행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업무현황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서 공동주택이 세대수로 구분되기 때문에 ‘연면적/규모(동)’, ‘제곱미터/ 동 세대’로 서식을 수정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계설비 설계관련 등록증, 공사업 등록증, 기계설비 감리관련 등록증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여 등록 사항의 확인 및 자격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의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기재하도록 하여 기술등급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처럼 등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또한 기계설비기술기준 매뉴얼의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등록증 및 기술등급 작성 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기계설비 설계관련 등록(신고)증: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신고)증,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등

․공사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토목공사업 등록증, 건축공사업 등록증,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증, 조경공사업 등록증,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등

․기계설비 감리관련 등록증: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신고)증,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등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5. 결 론

기계설비법 시행이 4년째에 접어들며 최적의 기계설비시스템 구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기계설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되었다. 법 체계의 완성 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불완전한 작성은 기계설비공사 개요와 적절한 업체 및 기술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전체적인 기계설비공사의 질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계설비공사의 전반적인 수준을 하락시키고 기계설비법의 시행 취지를 해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계설비공사의 기본이 되는 착공 전 확인신청서 작성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기계설비공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책임 강화와 우수한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기계설비기술자 배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조사를 통해 기계설비기술자의 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동주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공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관련 등록증, 공사업 등록증, 기계설비 감리관련 등록증의 종류를 명시하여 업체의 자격 및 인력 투입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과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의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표기하도록 하여 공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기계설비기술기준 매뉴얼 개선안도 제시하여 신청서 작성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공사 수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의 기술인등급 실태조사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특급 인력만 배치되거나 기술인등급이 없는 기술자가 배치되는 등 적합한 인력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현장 배치 현황과 유사 분야의 기술인 등급 및 배치기준 등을 분석하여 기계설비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계약번호 : 25233148200).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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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Mechanical Equipment Act.URL
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Maintenance Standards for Mechanical Equipment.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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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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