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QR Code QR CODE :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SO Journal TitleKorean J. Air-Cond. Refrig. Eng.
  • Open Access, Monthly
Open Access Monthly
  • ISSN : 1229-6422 (Print)
  • ISSN : 2465-7611 (Online)

  1. 창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540, Korea)



피난시간 연장, 배연시스템, 화재시뮬레이션, 수직 샤프트
Evacuation time extension, Exhaust smoke system, FDS, Vertical shaft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은 화염과 연기를 외부로 배연시킬 수 없는 방화구획으로 지정된 관계로 세대 내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층수와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1) 그리고 2021년 화재통계연감은 전체 화재 건수에서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7.6%인 10,005건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51.4%인 5,147건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52.7%에 해당되는 598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Park(2)이 조사한 사망 전 물적 상태별 현황에 따르면 연기나 화염으로 인한 피난 불가능의 상태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195건 가운데 26.7%인 5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많은 원인은 연기와 화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평면형태와 피난시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im et al.(3) 외 다수는 공동주택의 평면 형태가 직통 계단형인 경우에는 주거 세대별로 별도의 방화구획 설치가 피난에 안전하며, 복도형에서는 소화설비의 유지보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Han(4)은 연기가 피난에 미치는 실험 결과에서는 가시거리에 따라 피난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배연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Seo et al.(5) 외 다수는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에서 적용되는 “W2”(녹음된 음성메시지 또는 훈련된 직원과 함께 경고 방송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적용 시, 방화문 개방 상태가 1/4인 누설 틈새를 적용하면 피난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 검토가 필요하고, 방화문 차연성능 확보 및 누설 틈새 적용을 제안하였다.

Gilbert et al.(6) 외 다수는 연기감지기가 신고 시간을 평균 19.2 min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연기 감지기가 없는 경우에는 낮 시간과 비교하여 야간에서의 평균 신고 시간은 20.5 min이나, 연기 감지기가 있는 경우에는 18.1 min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난 대상의 성별과 연령대가 피난시간에 중요한 결정요소는 아니나(7),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표하였다.(8)

불특정 다수가 공존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서 인명피해가 높다는 것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은 세대에서 외부로 안전한 피난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9), 이는 재실자가 화재실인 세대 내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즉 안전한 피난 구역 또는 제연구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대 내를 벗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구조에서 세대 내를 벗어날 확률(즉 피난시간의 연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 내 화장실과 연결된 수직 덕트를 통한 배연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이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난시간 연장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피난시간은 피난 가능 시간(Available Safety Egress Time: ASET, 이하 ASET이라고 함)이 피난 요구 시간(Required Safety Egress Time: RSET, 이하 RSET이라고 함)보다 큰 경우 안전한 피난이 확보된다. ASET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배연 또는 제연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된다.

본 연구에서는 ASET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경보시스템과 연동된 배연 시스템을 채택하여 배연 타당성을 검증(10)하였으며, 배연 시작 시간은 경보시스템의 작동과 동시에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평면 형태는 복도형으로 전용면적 79.4 m2인 공동주택이며, 배연 시스템 유무와 방식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피난시간 연장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감지기는 NFSC 203 기준에 따르며, FDS에서 배연(방연댐퍼)은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며, 문헌 조사를 통하여 화원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였다. FDS 결과를 토대로 “W2” 조건과 실질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때까지의 최소 시간인 2.5 min(150 s)을 추가한 시간(이하 “Eva 2.5”로 칭함)에 대하여 배연 시스템 유무 및 방식에 따른 최고 온도와 농도 및 가시성 평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3. 문헌 고찰

3.1 연기감지기 및 방연댐퍼 법규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주요 목적은 연기감지기와 방화댐퍼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년 5월 시행) 제15조(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별표 4(경보시설) 4호 나목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동주택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NFSC 203(2015년 3월 시행) 제7조(감지기) 제2항은 연기감지기 설치에 규정하고 있으며, 5호에서는 공동주택 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NFSC 203(2004년 6월 시행) 제7조(감지기) 제5항 7호에서는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댐퍼와 관련된 감지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99년 5월 시행) 제14조(방화구획 설치기준) 제2항 3호의 3에서는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기 감지기에 대한 부착 높이와 바닥면적과의 관계는 NFSC 203 제7조 제3항 10호에 규정되어 있고, Table 1과 같으며, 연기 감지기의 작동 시간은 Table 2에 표기된 작동 시간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세대는 연기감지기(1종 및 2종)에 해당되며, 감지기의 작동 시간과 설치 높이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 The detector operating time (Less than the following table)

Non-Accumulation type

Accumulation type

Ionization

Photoelectric

Ionization

Photoelectric

Type 1

30 seconds

30 seconds

60 seconds

60 seconds

Type 2

60 seconds

60 seconds

90 seconds

90 seconds

Type 3

60 seconds

60 seconds

90 seconds

90 seconds

Table 2 Smoke detector installation height by floor area [unit : m2]

Height(H)

Smoke detector

Type 1, 2

Type 3

Below 4 m

150

50

4 m≤H<20 m

75

-

3.2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 설계기준의 인명 안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한계값은 Table 3과 같다. 또한 기숙사, 중/고층 주택에 대한 피난 가능 시간 기준에 “W2”의 조건에서 4 min(240 s)으로 규정하고 있다.

Table 3 Life safety standards

Items

Performance criteria

Breathing limit line

1.8 m from floor

Influence of heat

below 60℃

Influence of visibility

Building application

Permissible visibility limit

Others

5 m

Rallying facility, Sales facility

10 m

Influence of toxicity

Ingredient

Toxicity standard

CO

1,400 ppm

O2

More than 15%

CO2

Below 5%

3.3 화재 인지 및 대피 시간

화재 발생부터 대피까지 시간은 ASET과 REST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 가운데 화재를 인지하고 이동하기까지의 시간 측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간 예측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Proulx(7)가 4개의 건물에서 수행한 피난 실험에서 각 건물별 거주자의 40% 이상은 귀중품 소지, 의복 착용, 주변 상황 파악 등의 행동으로 경고 방송을 듣고 난 후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기까지는 2.5 min∼9.7 min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Brennan(11)은 공동주택 3층에서 화재 발생 후, 대피를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 min이 소요된다고 대피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CFPA-E Guideline(12)에 따르면 99%의 재실자들이 피난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전의 시간(pre-movement times)은 1.5 min∼10 min이 소요된다고 하며, Hopkin et al.(13) 외 다수는 3개 침실을 가진 공동주택에서 현관문 개방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8.5 s∼11.1 s가 소요되며, 20 s를 넘기지 않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Table 1과 같이 감지기 작동시간이 최대 30 s이므로, 이를 달성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FDS 시뮬레이션 결과

4.1 평면형태와 입력조건

세대 내에서 피난시간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수직 샤프트를 이용한 자연환기 시스템과 팬 또는 블로워를 부착한 기계 환기시스템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상 세대의 평면, 화원과 센서 위치 및 주변 가구 배치는 Fig. 1과 같고,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과 각각의 Case는 Table 4, Table 5에 나타나 있으며, 기 제출된 특허(등록번호 제10-2580522)를 근거로 한 화장실 문을 제작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현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각 실의 문은 개방된 상태로 하였다. 냉장고가 화재 발생원이며, 화염은 싱크대, 소파, 탁자의 순서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각종 센서 위치는 배연경로에 설치하였고, 높이는 1.8 m이다. 격자 크기는 0.2 m, 연돌의 격자수는 920, 총 격자수는 42,900(43,820)이다. 또한 설치된 팬은 1.0 m3/s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Fig. 1 Reference plan for FDS simulation.
../../Resources/sarek/KJACR.2024.36.5.242/fig1.png
Table 4 FDS input data

Items

Contents

Floor area / floor height

79.4 m2 / 3 m

HRRAP of fire source

3,052 kW/m2

Ramp up time

420s

Fire spread rate

0.1 m/s

Wall thickness

0.2 m

Grid size

0.2 m

Fire source size

0.9 m × 0.9 m × 1.8 m

Fan size / flow rate

0.6 m × 0.4 m / 1.0 m3/s

Vertical shaft size

0.6 m × 0.4 m × 12 m

Sensors

Temperature・Visibility・CO2・CO

4.2 결과분석

인명 안전 기준의 항목에 대한 FDS 결과를 토대로 배연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 발표된 논문 가운데 변동이 폭이 작은 Proulx(7)가 제안한 “Eva 2.5” 기준과 “W2”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한다.

인명 안전 기준 온도인 60℃는 화재 발생 후 모든 Case에서 70 s 전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FDS 수행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화재 발생 후 최고 온도와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Case(a)가 352.3℃, 155 s고, Case(b)가 309.2℃, 145 s이며, Case(c)는 303.2℃, 135 s로 나타났다. “Eva 2.5” 기준에서는 Case(a)는 330.0℃이고, Case(b)와 Case(c)는 각각 296.1℃와 295.0℃로 약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므로 배연으로 인한 실내 온도 하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2”의 기준에서는 Case(a), Case(b), Case(c)의 각각의 온도는 133.3℃, 125.8℃, 119.8℃로 인면 기준 기준인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va 2.5” 기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온도 분포가 기존 방식인 Case(a)와 비교하여 배연시스템이 갖추어진 Case(b)와 Case(c)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W2”의 기준에서는 모든 Case에서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CO2의 경우 인명 안전 기준 농도는 5%(50,000 ppm)를 기준하고 있으며, FDS 결과에 따르며 “Eva 2.5” 기준과 “W2”의 기준에서는 모두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7과 같다. 그러나 기존 배연 시스템이 없는 Case(a)의 경우, 화재 발생 후 163 s에서 기준값에 가까운 49,600 ppm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연배연과 기계배연 시스템을 갖춘 Case(b)와 Case(c)에서는 각각 44,200 ppm과 45,000 ppm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va 2.5” 기준에서 CO2 농도는 Case(a)가 47,100 ppm, Case(b)가 47,500 ppm, Case(c)가 46,700 ppm으로 배연시스템이 갖추어진 Case(b)와 Case(c)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배연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W2”의 기준에서 Case(a)가 31,010 ppm, Case(b)가 24,270 ppm, Case(c)가 22,060 ppm으로 화재 발생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배연 시스템이 설치된 Case(b)와 Case(c)에서 농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va 2.5” 기준에서 보면, CO2 농도분포는 피난 경로 부근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실에서는 배연시스템이 갖추어진 Case(b)와 Case(c)가 기존 방식인 Case(a)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기 흐름이 넓은 거실에서 좁은 통로로의 이동과 동시에 설치된 배기시스템으로 연기가 흐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CO의 경우 인명 안전 기준 농도는 1,400 ppm이며, “Eva 2.5”기준에서는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W2”의 기준에서는 모두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DS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기존 배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Case(a)에서는 화재 발생 후 163 s에서 2,240 ppm으로 최고값에 도달하였으나, 자연배연과 기계배연 시스템을 갖춘 Case(b)와 Case(c)에서는 각각 1,982 ppm과 2,020 ppm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Eva 2.5” 기준에서 Case(a)가 2,120 ppm, Case(b)가 2,140 ppm, Case(c)가 2,130 ppm으로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2의 경우와 같이 연기의 이동이 배연시스템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Case(a)보다는 Case(b)와 Case(c)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W2”의 기준에서 Case(a)는 1,390 ppm, Case(b)는 1,090 ppm, Case(c)는 990 ppm으로 화재 발생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CO2의 농도 하강 효과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Eva 2.5” 기준에서 보면, CO 농도 분포는 배연시스템이 갖추어진 Case(b)와 Case(c)가 기존 방식인 Case(a)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5 Simulation cases for prediction of evacuation time

Case

Condition

(a) Existed type

No smoke exhaust

(b) Natural ventilation system

Use of vertical shaft located in the toilet

(c) Forced ventilation system

Use of vertical shaft in the toilet with fan or blower

Table 6 Temperature distribution of reference plan by FDS results
../../Resources/sarek/KJACR.2024.36.5.242/tb6.png
Table 7 CO2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reference plan by FDS results
../../Resources/sarek/KJACR.2024.36.5.242/tb7.png
Table 8 CO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reference plan by FDS results
../../Resources/sarek/KJACR.2024.36.5.242/tb8.png
Table 9 Visibility of reference plan by FDS results
../../Resources/sarek/KJACR.2024.36.5.242/tb9.png

가시성의 경우 인명 안전 기준에서는 5 m이나, “Eva 2.5”와 “W2” 기준으로는 모든 case에서 기준값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의 확대도와 같이 화재 발생 후 35초 전후로 가시거리는 5 m의 확보가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기 확산 속도와 비교하여 세대 면적과 공간이 작은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인 case(a)와 비교하여 자연 또는 기계 배연시스템을 가진 case(b)와 case(c)의 경우에서는 가시성 거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연기가 세대 내에 설치된 배연시스템으로 이동됨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대 내에 설치된 배연시스템은 연기를 빠른 시간 내에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연통로와 피난통로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The FDS results summary.
../../Resources/sarek/KJACR.2024.36.5.242/fig2.png

대상 평면에서 배연시스템 유무에 대하여 “Eva 2.5”와 “W2”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한 FDS 결과는 Fig. 2와 같다. “Eva 2.5” 기준에서 배연시스템 유무에 따른 온도 변화는 확실하게 하강하나, CO2, CO 농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W2” 기준에서는 배연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서 하강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시성의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으므로 배연통로와 피난통로의 구분을 통하여 세대 내의 배연으로 인한 ASET 시간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채택한 대상 평면의 경우, 피난경로와 배연경로가 중첩되는 관계로 자연 또는 기계배연으로 인하여 농도가 높은 구역(배연구로 연기가 흐름이 발생)으로 피난로가 확보됨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피난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평면 계획에 있어서는 자연 또는 기계배연으로 인한 피난시간 연장 확보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피난경로와 배연경로가 중첩되는 않는 평면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복도형 평면 형태를 가진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79.4 m2인 대상 평면에서 화재확산은 부엌의 냉장고→싱크대→거실의 순서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화장실 내에 설치된 수직샤프트를 활용한 배연 방식과 피난시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FDS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Eva 2.5” 기준(실질적인 피난이 형성되는 소요시간을 2.5 min)으로 한 FDS 결과에 따르면, 실내 온도는 기존의 경우가 330℃인 것과 비교하여 자연 또는 기계 배연을 가진 경우에는 이보다 10.2% 낮은 온도를 가지는 반면, CO2, CO 농도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W2” 기준(중/고층 주택에 대한 피난 가능 시간 기준에 “W2”의 조건에서 4 min)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경우가 133.3℃인 것과 비교하여 기계 배연을 가진 경우에는 10.1% 낮은 온도를 보이고, 기존 경우 CO2와 CO 농도는 각각 31,010 ppm와 1,390 ppm을 보이나, 자연 또는 기계 배연인 경우에서는 CO2 농도 각각 21.7%와 28.9%, CO 농도는 21.6%와 28.8%로 낮은 농도를 가지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으므로 기계배연으로 인하여 피난시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시성의 경우 두 기준 모두 만족하지 못하나, 세대 내에 설치된 배연시스템으로 연기가 급속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연과 피난통로를 구분하게 되면 피난시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대상 평면에서는 피난경로와 배연경로가 중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배연을 통한 피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난경로와 배연경로가 겹치는 않는 평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평면 형태에 대하여 FDS와 피난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피난에 유리한 평면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의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No. 2021R1A2C005179).

References

1 
Park, J. S., 2019,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ire in the Context of Deaths in Apartment Hou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9, No. 7, pp. 253-260.DOI
2 
Park, J. S., 2020, A Study on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Dead of Apartment House Fi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20, No. 4, pp. 95-101.DOI
3 
Kim, H. K., Choi, D. C., Lee, D. H., Hwang, H. S., and Kim, H. M., 2022, A Numerical Analysis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on Evacuation Safety in Apartment House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8, No. 1, pp. 38-50.DOI
4 
Han, W. H., 2018, Study on Stagnation Factors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n Evacuation Experiment,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 32, No. 2, pp. 57-66.DOI
5 
Seo, D. G., Kim, M. S., Gu, S. H., and Song, Y. J., 2020, A Study on the Safety of Evacuation According to Evacuation Delay Time and Fire Door Openness: Based on Residence Types,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 34, No. 2, pp. 156-165.DOI
6 
Gilbert, S., Cleary, T., Reneke, P., Peacock, R., and Butry, D., 2021, Response Time Impact of Smoke Alarms, NIST Technical Note 2174, pp. 1-26.URL
7 
Proulx, G., 1995, Evacuation Time and Movement in Apartment Buildings, Fire Safety Journal, Vol. 24, pp. 229-246.DOI
8 
Folk, L., Gales, J., and Kinsey, M., 2016, Evacuation Simulation of the Elderly: Data Collection and Model Validation,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destrian and Evacuation Dynamics, Paper No. 100.URL
9 
Kuligowski, E. D., 2008, Modeling Human Behavior during Building Fires, NIST Technical 1619.URL
10 
Cho, S. W. and Lee, B. H., 2022, Exhaust Smoke Validity of Vertical Shaft in Restrooms Using the Stack Effect, Journal of KIFSE, Vol. 36, No. 6, pp. 101-106.DOI
11 
Brennan, P., 1997, Timing Human Response in Real Fires,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pp. 807-818.URL
12 
CFPA Europe, Fire Safety Engineering Concerning Evacuation from Buildings (CFPA-E Guideline No 19: 2023F), pp. 22-27.URL
13 
Hopkin, C., Spearpoint, M., Hopkin, D., and Wang, Y., 2021, Estimating Door Open Time Distributions for Occupants Escaping from Apar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Risings Buildings, Vol. 10, No. 1, pp. 73-83.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