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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SO Journal TitleKorean J. Air-Cond. Refrig. Eng.
  • Open Access, Monthly
Open Access Monthly
  • ISSN : 1229-6422 (Print)
  • ISSN : 2465-7611 (Online)

  1.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원 (Research Associat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echanical Facilities Industry, Seoul, 06068, Korea)
  2. 지속가능건축연구원 원장 (President, Sustainable Architecture Institute, Seoul, 06210, Korea)
  3.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echanical Facilities Industry, Seoul, 06068, Korea)



산출내역서, 간접비, 기계설비공사, 제도개선, 선투입비, 하도급계약
Cost breakdown sheet, Indirect costs,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Policy improvement, Pre-input costs, Subcontracti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속적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축물 및 인프라에서의 기계설비공사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요구와 실무적 이행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기계설비공사는 특성상 장기적인 공사 기간과 복잡한 공정, 다양한 자재와 장비의 선투입이 필수적이다.(1) 특히 공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일반관리비, 현장 유지비, 인건비 등)와 선투입비(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 및 장비비)는 원활한 공사 진행과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원가 산정 체계에서는 이러한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 및 선투입비 산정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 및 선투입비 등 공사원가 산정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비 관련 문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하여 간접비의 정의, 개념, 범위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기계설비업체의 간접비 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간접비 및 선지급 비용 미계상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업체 의견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종 기사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도급 간접비 지급실태 관련한 사례를 참고하였다.

2. 선행연구조사

2.1 선행연구조사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내 간접비 산정과 지급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정의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ecker et al.(2)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행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간접비(Indirect Construction Costs, ICC)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간접비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모범사례를 조사한 후, 이러한 관리 관행과 프로젝트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간접비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40%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므로 정확한 산정과 철저한 관리에 대해 강조하였다. 저자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간접비를 소홀히 관리할 경우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 성과가 악화되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간접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도출하였다.

Saini et al.(3)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인도의 건설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간접비 구성과 규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조사 결과 간접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공사 규모, 기간, 복잡도 등)을 고려한 맞춤 산정이 필요하며 단순 규모 등에 대한 비율 적용 대신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간접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Ihsan(4)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을 사례로 간접비 책정 수준이 공사 기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프로젝트 예산 단계에서 간접비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공사 기간 준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를 낮추어 저가수주를 통한 공사는 공기 지연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간접비를 적정수준 포함한 경우 공기 내 완공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프로젝트들의 성과에 영향을 준 외부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 클레임 및 정부규제 요인, 조직적 요인, 프로젝트 자체 요인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는 간접비 확보와 관리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완충하여 성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Shin(5)이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증액분의 지급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계설비 공사 등 건설업체들이 발주자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추가 간접비를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과 경영상 어려움을 조명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장간접비의 적정 지급범위와 기준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간접비는 프로젝트 성과 및 공사기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적정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간접비 산정 및 지급 문제 등을 현실적인 해결책 및 대응 마련이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기계설비공사와 간접비 개요

3.1 기계설비공사의 개념 및 특성

기계설비공사는 전기, 기계, 에너지 시스템 등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공정에 따라 다양한 전문 기술자와 장비가 투입되며, 정밀한 설계와 시공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특성상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변화, 자재비 상승 등의 변수로 인해 간접비 및 선투입비의 리스크가 크며, 이는 공사 기간 지연과 원가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계설비공사 중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간접비와 선투입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접비는 공사 수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현장 관리 인력 인건비, 임대료,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선투입비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자재비 및 장비비로, 특히 기계설비공사에서는 대형 장비나 주요 자재의 선확보가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3.2 간접비의 종류 및 발생 원인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간접비의 종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요 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등이 있으며, 공정의 지원과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간접 재료비는 직접 시공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현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보호장비 등이 포함되고, 간접 노무비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청소인력 등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비는 공정의 운영 중 품질, 안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간접비 미지급은 공사 전체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하도급 형태로 계약되는 기계설비공사에서는 간접비의 계상 자체가 누락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4. 간접비 미지급 문제 및 현황 분석

4.1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실태

하도급 계약 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공정 특약에 대한 특약조항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대부분의 불공정 특약은 공사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특히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발생 비용을 전가하거나, 서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9.1%에 달하며, 이는 간접비 미지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간 총 38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높은 비율인 45%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분쟁 금액이 하도급 분쟁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지급된 추가공사비를 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공기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공기 연장 시 발생되는 돌관공사비, 간접비 등 공사금액과 직접 연관된 공사여건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간접비가 하도급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Table 1 Contents of special contract clauses frequently found in subcontract agreements (Unit: Number of Companies, (%))

Classification

Number of Companies (%)

Passing on costs related to handling civil complaints, industrial accidents, etc. that should be borne by the main contractor

68 (15.5)

Passing on costs incurred by requesting items not stated in the written contract

65 (14.8)

Passing on costs incurred by requesting items not included in the bidding details (cost estimates)

60 (13.7)

Passing on costs incurred due to rework, additional work, or repair work performed at the direction of the main contractor

58 (13.2)

Uniformly limiting the scope of indirect cost recognition

40 (9.1)

Passing on costs incurred due to changes in design or work details by the main contractor (including the ordering party)

39 (8.9)

Non-recognitio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s due to design changes, price fluctuations, etc.

39 (8.9)

Passing on responsibility for unforeseen circumstances, such as construction period extensions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27 (6.2)

Passing on costs for permits, environmental, or quality control tasks that should be performed by the main contractor

22 (5.0)

Passing on costs related to defect liability or indemnification that should be borne by the main contractor

21 (4.8)

Total

439 (100)

* Korean Specialized Construction Association: Analysis Report on the Status of the Specialized Construction Industry.

Table 2 Status of dispute mediation in construction subcontracts

Category

No. of Cases

Amount (Million KRW)

Cases

Share (%)

KRW

Share (%)

Unpaid Construction Costs

173

45

55,853

35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115

30

72,385

45

Delayed Subsidy for Discounts

5

1

31,954

20

Unapplied Price Escalation

2

1

Others

87

23

Total

382

100

160,192

100

* Confidential Material of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18).

4.2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 지급의 법적/제도적 문제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자가 간접비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4항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특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4.3 간접공사비 미계상의 원인

4.3.1 설계내역서의 간접공사비 미계상

간접공사비 미계상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관련 문헌(6)과 자료조사(7,8) 결과에 따르면, 간접비가 설계내역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수급인이 초기 설계단계에서 간접비 항목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여 직접공사비 단가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거나, 자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간접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지급이 명시된 항목 외의 간접비는 하도급 내역서상 아예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향후 공사 수주를 고려하여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시급하다.

Table 3 Causes of omitted indirect costs (Unit: Ratio, %)

Category

Percentage (%)

The subcontractor prepared the documentation according to the design details from which the indirect cost items proposed by the contractor were removed

65

The subcontractor simplified the corresponding items due to difficulties in settling indirect construction costs

14

The items were stated in the documentation but were rejected by the contractor

5

There is no legal binding force regarding the payment of indirect cost items

4

Others

12

Total

100

4.3.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미지급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미지급 사례는 발주자 측과 수급인 측의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발주자에 의한 미지급 사례는 건설 하도급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약금 외에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귀책 주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현장 조사 결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비 또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하수급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단계별 도급 방식이라는 건설공사의 구조적 특성상, 상위 계약 단계에서의 추가비용 미지급이 하위 단계인 하도급 업체에 누적되어 전달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수급인에 의한 간접비 미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간접비 지급 포기 동의서 작성: 설계변경계약 시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간접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2) 공기연장 시 간접비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계획 협의 지연 등 하수급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연장, 이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가 일부만 지급되거나 협의 없이 누락되는 사례

3) ‘향후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특약 포함, 1차 공상비 지급 후 ‘이후 발생되는 산재에 대해서는 30%는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 설정, 하수급인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기연장이 하도급자의 단독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비 지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안전, 일정, 품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간접비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앞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공사계약 체결 시 간접비 및 선투입비가 적절히 지급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① 산출내역서에 간접비가 미계상되는 점과 ②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Step-by-Step measures

Stage

Item

Content

Role

Short-

term

Supplementation of Cost (Construction) Statement

Clearly specify the indirect cost items in the cost statement as p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ntract Guidelines [Attachment 1]

Prevent abnormal calculation of indirect construction costs

Recommendation to Use the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Recommendation letter from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Development of a

Response Manual

Standardize and distribute manuals covering response measures, case studies, and reporting procedures to related companies

Enhance companies'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and equip responsible personnel for issues related to indirect costs and pre-investments

Mid-

term

Operation of Seminars and Educational Programs

Continuously monitor related issues and share updates with responsible personnel

Long-

term

Revision of the Subcontract Act

Article 4 (Prohibition on the Determination of Unfair Subcontract Prices)

Prevent unfair subcontract agreements related to indirect construction costs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Article 34-8 (Types of Unfair Special Provisions)

Establish the transfer of indirect costs as an unfair special provision

5.1 (단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 보완 및 매뉴얼 개발

공사계약 시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체결하는 하도급 산출내역서는 계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핵심 문서다. 직접공사비는 공종 및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만, 간접비는 표준화된 양식이 부재하여 시공사마다 항목 적용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간접비의 누락 또는 축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도급계약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표준계약서(전문) 제5조 ‘계약금액’에서는 공급가액과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규정을 따른다. 또한, 계약서의 첨부 서류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양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예규 본문을 확인한 결과, “자재비, 노무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간접비에 대한 세부 항목이나 정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분리해 작성하고, 간접공사비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등의 세부 항목 리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간접비 및 선투입비 관련하여 관련 법령, 주요쟁점 및 해결 사례, 준비자료, 신고 절차 등을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여 관련 문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매뉴얼의 목차 예시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먼저 하도급과 관련한 주요 법령을 소개하고, 관련 제도와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며, 간접비, 선투입비 등 주요쟁점이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담당자가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주요 쟁점 및 해결 사례, 준비해야 할 서류 및 리스크 점검 내용,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Table 5 Proposed Table of Contents for the Manual

Item

Detailed Items

1. Understanding Subcontracting Laws and Regulations

1) Understanding subcontracting laws and regulations

2) Structure of subcontracting laws and regulations

3) Sys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unfair transactions

4) Current situation of un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2. Response Measures for Improving Construction Costs (e.g., Indirect Costs, Pre-investment Costs)

1) Checkpoints during settlement

2) Key issue responses and resolution methods

3) Preparatory measures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necessary documentation)

4) Reporting and handling procedures in case of unfair practices

5.2 (중기)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기적으로 제안한 문제 대응 매뉴얼 도입에 이어, 중기적으로는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법령 개정 사항, 주요 판례, 실무 대응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서류 준비 등의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에 대한 개발안은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seminars and educational programs

Main Educational Content

Method

Legislation on the latest amendments and the progress of revisions

Seminar led by legal experts

Latest key issues and resolution case studies

Necessary materials for responding to unfair practices

Seminar led by legal experts /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Procedures for handling unfair practices

5.3 (장기) 관련 법령(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의 보완

장기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상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간접비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특약이 법령상 부당특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련 법령(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의 보완 제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1 관련 법령 현황 조사

본 연구에서 조사한 관련 법령 중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 번째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 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두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8(부당특약의 유형) 이며 각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 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5.3.2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제안

간접비 청구권 포기 합의가 『하도급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부당특약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계약상의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8에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항목)”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간접비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접공사비의 부당 전가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 및 선투입비 산정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실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공사 계약금액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현행 공사원가 산정 체계에서는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충분히 계상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계내역서에서 간접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공기 연장 시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적절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 품질 저하, 공정 지연, 경영 악화,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하수급자의 수정 없이 적용되는 관행은 간접비 및 선투입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 단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산출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간접비 및 선투입비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무자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관련 법령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실무자들의 법적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간접비 및 선투입비 미지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간접비 및 선투입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공사 계약의 신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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