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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력전자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요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조건이 미비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 명의로 교신저자에게 논문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의뢰한다. 심사 조건이 구비된 논문은 논문 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담당편집위원 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회부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담당 편집위원을 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논문 1편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심사보고서)

  • ① 심사위원은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기간 내에 2인 이상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그 내용을 담당편집위원에게 보낸다.
  • ③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한다.

제6조(심사판정)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심사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판정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단 레터 논문의 경우 1심이 원칙이며 ③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①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한다
  •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을 완료한 후,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채택한다.
  • ③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투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 단, 일반논문의 3심과 긴급논문의 2심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판단 여부는 담당 편집위원의 재량에 맡긴다.
  • ④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지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7조(판정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판정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8조(수정기한)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9조(심사제한)

투고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담당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0조(자료제출 주선)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주선해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