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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대상 및 범위)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자와 학회를 통한 용역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안 된다.
  •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인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또는 기고 원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또는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의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 ④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 ⑤ 연구 당사자는 본 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정직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문서, 팩스, 전자메일 등과 같은 공적인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 ⑥ 학회 회원은 본 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정직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사무국 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자격)

논문의 저자는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논문을 구상 또는 설계하거나 논문작성을 위한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히 기여한 자
  • ② 논문의 작성 또는 중요한 지식적 내용에 대한 필수적인 수정에 참여한 자
  • ③ 게재 예정본에 대해 최종 승인한 자
  • ④ 논문작성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련된 의문들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문작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에 동의한 자

제4조(이해 관계(Conflict-of-Interest)에 대한 정책)

  • ①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끼리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 ③ 고용 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제공 등은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저자 간의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연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해 상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제5조(기여도 배분)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논문 데이터 등에 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6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을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경고서한 발송 및 수정요구
    • 2. 해당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
    • 3. 해당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 및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4. 논문 부정행위에 대한 저자 소속기관 통보
    • 5. 법률기관에 고발
  •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⑨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⑪ 판정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규정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