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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J Korea Inst. Struct. Maint. I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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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2.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Construction workers, Adverse treatment, Right to stop work, Safety climate, Wage compensation
건설근로자, 불리한 처우, 작업중지권, 안전분위기, 임금 보전

1. 서 론

국내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사고사망 재해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사고사망자는 872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61명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였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6). 건설현장은 작업장소와 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다양한 협력업체와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급박한 위험이 작업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2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6).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협약 제155호 역시 근로자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작업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81).

작업중지권의 정당성은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Supreme Court of Korea, 2023). 이는 작업중지권이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가 아니라,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방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률상 권리의 보장과 현장의 실제 사용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 생산성 중심 문화, 관리자의 수용 부족, 의사소통 문제와 고용불안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Lee, 2024; Song, 2023). 또한 작업중지 결정은 개인의 안전의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공정, 사회관계, 기술 및 조직환경 등 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Weber et al., 2018).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급제, 일용직 및 팀 단위 도급 등 다양한 고용⋅임금 구조에 놓여 있어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대기시간, 당일 임금 감소, 작업 배제와 다음 현장 재투입에 대한 우려를 현실적인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공기와 공정률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작업중지는 후속공종과 장비 투입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협력사 관리자 및 작업반장의 태도 역시 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조물 점검⋅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작업에서도 근로자가 위험을 먼저 인지할 수 있으므로 작업중지와 위험정보 공유체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유지관리 분야 근로자를 별도로 표집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당 분야에 직접 일반화할 수 없다. 유지관리 현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효과는 후속 연구에서 별도 표집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과 사용 경험을 파악하고, 실제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공정⋅경제⋅고용⋅조직적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향후 행동 의향 및 역할별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단순한 모바일 등록기능이나 포상 확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생계 문제와 불리한 처우를 우려하지 않고 위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Fig. 1과 같다.

2. 관련 연구

2.1 작업중지권의 법적 근거와 기능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51조는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중지 이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규정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6).

작업중지권의 기능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감지한 위험을 조직에 전달하고, 현장의 위험이 화재⋅폭발⋅붕괴⋅협착⋅충돌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며, 중지 사유와 개선조치를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에 재반영하는 조직학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중지권은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 등 사전예방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하는 보완적 안전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Fig.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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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현장의 작업중지권 사용 제약

건설현장은 공정 간 의존성과 작업팀 간 연계성이 높다. 특정 작업의 중지는 후속공종, 자재반입, 장비 운영과 인력 배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공정 지연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관리자⋅동료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Song (2023)은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배경에 교육 부족, 기준 불명확, 의사소통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국내 근로자 인식을 분석한 Lee (2024)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의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정식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우려와 생산성 중심 문화가 실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Weber et al. (2018)도 작업중지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절차적⋅사회적⋅기술적⋅조직적 맥락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Shim and Kim (2023)은 태풍 카눈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전면⋅부분 작업중지 실시 현황을 조사하여,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가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작업중지가 법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현장 안전조치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 안전문화, 근로자 참여 및 작업중지권

건설현장의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는 근로자의 안전행동, 위험 인지, 위험신고 및 작업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Gillen et al. (2014)은 건설산업에서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가 연구와 실무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리요소임을 제시하였다. Chen et al. (2021)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분위기 인식이 안전행동과 관련됨을 분석하였으며, Kim and Kim (2019)은 건설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간 안전동기 요인 인식 차이를 검토하여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et al. (2021)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업중지권이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위험을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관리자의 수용 태도, 안전활동 참여 구조와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작업중지를 공정 방해나 문제 제기로 인식하는 문화에서는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작업중지를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작업중지 이후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는 작업중지권의 법적 요건, 제도 인식, 교육과 안전문화, 관리자의 의지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건설현장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공정 압박, 임금 손실, 고용 및 재투입 불안과 디지털 등록 부담을 하나의 설문에서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첫째,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직접 사용⋅목격⋅디지털 등록 경험을 구분하였다. 둘째, 공정 압박, 임금 손실, 고용⋅재투입 불안, 제도⋅운영상 어려움을 별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개선방안을 교육⋅현장문화, 공정⋅임금⋅고용 보호, 디지털 등록 편의성, 피드백⋅사례 공유⋅인정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 선택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넷째, 작업반장, 기능공, 장비운전원 및 일반작업자의 향후 행동 의향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활성화 조건을 근로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설문 개요

본 연구는 건축⋅토목⋅플랜트 및 신규 착공을 포함한 4개 건설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현장 안전관리자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비확률 편의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TBM 장소와 안전교육장 등에서 종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총 100부를 배포하여 94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4.0%), 중복응답, 주요 문항 미응답, 복수응답 또는 판독이 어려운 14부를 제외한 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 설문 기준 유효율은 85.1%, 배포 설문 기준 유효응답률은 80.0%이다.

주요 역할은 기능공 26명(32.50%), 일반작업자 24명(30.00%), 작업반장 17명(21.25%), 장비운전원 11명(13.75%), 기타 2명(2.50%) 순이었다. 근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2명(40.00%)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개인⋅팀 단위 도급 37명(46.25%)과 일용직 27명(33.75%)이었고, 임금 지급 방식은 일급제가 38명(47.50%)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Item

N

Ratio (%)

Role

Foreman

17

21.25

Skilled worker

26

32.50

Equipment operator

11

13.75

General worker

24

30.00

Others

2

2.50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7

8.75

1-3 years

15

18.75

3-5 years

12

15.00

5-10 years

32

40.00

10 years or more

14

17.50

Construction type

Building

39

48.75

Civil engineering

24

30.00

Plant

13

16.25

Electrical/mechanical

3

3.75

Others

1

1.25

Age

20s or younger

3

3.75

30s

10

12.50

40s

35

43.75

50s

22

27.50

60s or older

10

12.50

Nationality

Korean

72

90.00

Foreign worker

8

10.00

Employment type

Regular employee

4

5.00

Fixed-term/contract worker

12

15.00

Daily worker

27

33.75

Individual/team-based subcontracting

37

46.25

Wage type

Monthly wage

13

16.25

Daily wage

38

47.50

Hourly wage

11

13.75

Piece-rate/performance-based wage

16

20.00

Others

2

2.50

3.2 설문지 구성

설문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와 Lee (2024), Weber et al. (2018), Song (2023)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인식, 고용불안, 생산성⋅공정 압박, 관리자 수용 및 의사소통 개념을 참고하여 Table 2와 같이 건설현장에 맞게 구성하였다. 모바일 등록 경험과 디지털 편의성 문항은 현장 운영 특성을 반영하였다. 문항구성 과정에서 적절성, 명확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다만 별도의 예비조사,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산출 및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7문항, 작업중지권 인식⋅경험 8문항, 제도 인식 3문항, 사용 저해요인 10문항, 활성화 방안 필요성 12문항, 우선순위 1문항, 향후 행동 의향 5문항 및 자유의견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정의하였으며, 세부 구성은 Table 2와 같다.

활성화 방안은 사용기준과 사례교육, 관리자 수용교육,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하는 현장문화, 임금 보전, 고용상 보호절차, 모바일 등록 간소화, 사후 피드백, 사례 공유와 공식적 인정 등을 포함하였다. 각 방안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한 뒤 우선적으로 추진할 항목을 최대 3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향후 행동 의향은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중지, 관리자 보고, 모바일 등록, 공정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의 사용 및 타 근로자에 대한 사용 권고로 구성하였다.

Table 2 Questionnaire composition

Category

Items

Main contents

Respondent characteristics

7

Role, work experience, construction type, age, nationality, employment type, wage type

Awareness and experience

8

Awareness, education, direct use, witnessing, digital registration, adverse-treatment experience

Perception of stop-work rights

3

Necessity, understanding of criteria, stop-work before prior permission

Barriers to use

10

Schedule pressure, wage loss, employment/redeployment anxiety, operational difficulties

Need for activation measures

12

Education, site culture, wage/employment protection, digital convenience, feedback and recognition

Priority of activation measures

1

Selection of up to three priority measures

Future behavioral intention

5

Immediate stop-work, reporting, digital registration, use despite schedule impact, recommendation

Open-ended opinions

2

Reasons for difficulty in use and improvement needs

3.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자유의견 범주화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일반사항과 경험 문항은 빈도와 비율, 5점 척도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다.

역할별 추론분석은 기타 역할 2명을 제외한 작업반장 17명, 기능공 26명, 장비운전원 11명 및 일반작업자 24명 등 4개 직무군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등분산성을 확인하고, 5점 리커트 자료와 일부 직무집단의 소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Kruskal-Wallis 검정을 병행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문항은 Tukey HSD와 Dunn-Holm 사후검정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기타 역할 2명은 전체 응답자의 기술통계에는 포함하되 역할별 추론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활성화 우선순위는 최대 3개 항목의 선택순서를 반영하기 위해 순위가중합(ranked weighted sum)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항목별 가중점수는 ‘3×1순위 선택수 + 2×2순위 선택수 + 1×3순위 선택수’로 계산하였다. 3-2-1점은 인접 순위 간 차이를 동일하게 두는 등간 감소점수로, 단순 선택빈도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선호순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수는 모집단 추론을 위한 통계량이 아니라 조사대상 내 상대적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기술적 지표로 해석하였다.

자유의견은 반복적으로 나타난 단어와 표현을 확인한 후 유사한 의미의 응답을 동일 범주로 통합하였다. 한 응답에 여러 의미가 포함된 경우 연구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를 하나의 대표 범주로 배정하였다. ‘의견없음’은 유효의견에서 제외하고, 사용이 어려운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구분하여 언급건수와 전체 응답자 대비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 결과는 정량분석의 해석을 보완하는 탐색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작업중지권 사용 저해요인 10문항의 Cronbach’s α는 0.919, 활성화 방안 필요성 12문항은 0.918로 높았다. 작업중지권 인식 3문항의 Cronbach’s α는 .687로 통상적 기준 0.70에 미달하였다. 문항 수가 3개로 적고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사용기준 이해 및 사전허락 없는 중지 가능성 등 서로 다른 측면을 포함하므로, 이를 안정적인 단일척도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산점수보다 개별문항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며, α값은 내적 일관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향후 행동 의향 5문항의 Cronbach’s α는 .782였다.

저해요인 하위영역은 공정 압박 0.695, 임금 손실 0.731, 고용⋅재투입 불안 0.747, 제도⋅운영상 어려움 0.840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방안 하위영역은 사용기준⋅교육⋅현장문화 0.745, 공정⋅임금⋅고용 보호 0.734, 디지털 등록 편의성 0.739, 피드백⋅사례공유⋅인정 0.759로 나타났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scales

Scale/subscale

Items

Cronbach’s α

Reliability

Perception of stop-work rights

3

0.687

Interpret with caution

Barriers to use

10

0.919

High

Need for activation measures

12

0.918

High

Future behavioral intention

5

0.782

Moderate

Barriers - schedule pressure

2

0.695

Moderate

Barriers - wage loss

2

0.731

Moderate

Barriers - employment/redeployment anxiety

2

0.747

Moderate

Barriers - institutional/operational difficulties

4

0.840

High

Activation - criteria, education, and culture

3

0.745

Moderate

Activation - schedule, wage, and employment protection

3

0.734

Moderate

Activation - digital registration convenience

3

0.739

Moderate

Activation - feedback, case sharing, and recognition

3

0.759

Moderate

4.2 작업중지권 인식 및 사용 경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Table 4와 같다. 작업중지권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문항의 평균은 4.4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문항도 평균 4.0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위험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의 필요성과 위험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업중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절차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작업중지권 제도를 ‘어느정도 안다’ 또는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0%였고, 교육⋅안내 경험이 1회 이상인 비율은 80.00%였다. 직접 사용 경험과 디지털 등록⋅확인 경험은 각각 19명(23.75%)이었으며, 타 근로자의 사용을 보거나 들은 경험은 41명(51.25%)이었다.

임금 감소⋅미지급은 직접 경험 7명(8.75%), 주변 목격⋅청취 32명(40.00%)으로 나타났다. 작업 제외⋅재투입 제한은 직접 경험 13명(16.25%), 주변 목격⋅청취 21명(26.25%)이었으며, 관리자⋅작업반장의 부정평가⋅압박은 직접 경험 6명(7.50%), 주변 목격⋅청취 33명(41.25%)이었다. 직접 경험과 목격⋅청취는 응답자별 상호배타적 범주이지만, 목격⋅청취 응답은 동일 사건을 여러 응답자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발생건수로 해석하지 않았다.

Table 4 Awareness and experience of stop-work rights

Item

Response criterion

N

Ratio (%)

Awareness of stop-work rights

Knows somewhat + knows well

46

57.50

Education or guidance experience

At least once

64

80.00

Direct stop-work experience

At least once

19

23.75

Witnessing or hearing another worker’s use

Yes

41

51.25

Digital registration or confirmation experience

Yes

19

23.75

Wage reduction or nonpayment experience

Direct experience

7

8.75

Wage reduction or nonpayment experience

Witnessed or heard

32

40.00

Work exclusion or redeployment restriction experience

Direct experience

13

16.25

Work exclusion or redeployment restriction experience

Witnessed or heard

21

26.25

Negative evaluation or pressure experience

Direct experience

6

7.50

Negative evaluation or pressure experience

Witnessed or heard

33

41.25

Note. Direct experience and witnessing or hearing were mutually exclusive response categories for each respondent. Witnessing or hearing may refer to the same event reported by multiple respondents and therefore was not interpreted as the number of events.

4.3 작업중지권 행사 저해요인 분석

작업중지권 행사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기시간 임금 보전 기준 불명확’으로 4.24였으며, 다음으로 ‘작업 제외⋅현장 재투입 제한 우려’ 4.23, ‘준공기한⋅공정률 압박으로 인한 사용 주저’ 4.16, ‘중지시간 및 당일 임금 감소 우려’ 4.13, ‘후속공종 및 장비 투입 차질에 대한 부담’ 4.09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높은 상위 5개 항목이 모두 임금, 고용 안정 및 공정 운영과 관련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개인의 안전의식이나 제도의 기술적 사용성보다는 작업중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고용상 불이익, 공정 차질에 대한 우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자⋅작업반장의 부정적 평가 및 압박 우려’는 평균 3.98, ‘접수 여부, 조치상태 및 최종결과에 대한 안내 부족’은 3.89로 나타나 조직 내 관리자의 태도와 사후 처리과정의 불확실성도 작업중지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기준의 불명확성’과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담’은 각각 평균 3.50과 3.48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 등록절차의 번거로움’은 평균 3.13으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다만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중지권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9명에 불과하므로, 해당 결과를 근거로 모바일 등록절차의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5 Factors hindering the exercise of stop-work rights

Rank

Barrier

Mean

SD

1

Unclear wage compensation criteria for waiting time

4.24

0.64

2

Concern about work exclusion or restricted redeployment

4.23

0.64

3

Schedule and progress pressure

4.16

0.56

4

Concern about wage loss during stopped time or the day

4.13

0.60

5

Burden of affecting follow-up trades or equipment input

4.09

0.70

6

Concern about negative evaluation or pressure

3.98

0.62

7

Insufficient guidance on receipt, progress, and final results

3.89

0.60

8

Ambiguous criteria for exercising stop-work rights

3.50

0.60

9

Burden from coworkers’ reactions and relationships

3.48

0.69

10

Burdensome mobile app or web registration procedures

3.13

0.68

4.4 작업중지권 활성화 방안 및 우선순위

작업중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필요도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작업중지 및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기준 명확화’로 4.56이었으며, 다음으로 ‘작업 배제, 현장 재투입 제한 등 불리한 처우 방지 및 보호절차 마련’ 4.44, ‘작업중지를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하는 현장문화 조성’ 4.39,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에 소요된 시간을 공정지연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기준 마련’ 4.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고용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작업중지를 정당한 사고예방 활동으로 수용하는 조직문화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기준과 실제 사례교육은 4.18, 관리자⋅협력사 관리자⋅작업반장 수용교육은 4.16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등록 관련 개선방안은 4.01∼4.15 수준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임금⋅고용 보호와 현장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수사례 공유와 포상⋅공식적 인정은 각각 3.81과 3.76으로 가장 낮았다. 포상은 활성화 수단으로 의미가 있으나, 불리한 처우 방지와 손실보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우선 대책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대 3개를 선택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불리한 처우 방지 및 보호절차가 가중점수 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하는 현장문화 58점, 임금 보전 54점, 관리자⋅작업반장 수용교육 51점, 사용기준 및 사례교육 50점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도 평균과 우선순위 선택을 종합하면 임금 보전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기본조건이며, 실제 현장 변화의 우선과제는 고용 보호와 수용적 조직문화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6 Need for measures to activate stop-work rights

Rank

Activation measure

Mean

SD

1

Clarification of wage compensation criteria

4.56

0.59

2

Prevention of adverse treatment and protection procedures

4.44

0.57

3

Site culture recognizing stop-work as accident-prevention activity

4.39

0.56

4

Standards not treating stop-work as schedule-delay responsibility

4.24

0.56

5

Education on use criteria and actual cases

4.18

0.52

6

Acceptance training for managers and foremen

4.16

0.54

7

Large text, plain language, and multilingual support

4.15

0.53

8

Feedback on receipt, progress, and final results

4.11

0.50

9

Simple registration using photos, location, and risk types

4.03

0.50

10

Simplification of mobile app or web registration

4.01

0.58

11

Sharing excellent cases in TBM or safety meetings

3.81

0.62

12

Rewards or official recognition for risk improvement

3.76

0.60

4.5 역할별 인식 차이 및 향후 행동 의향

기타 역할 2명을 제외한 4개 직무군 78명을 대상으로 주요 6개 문항의 역할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기시간 임금 보전 기준 불명확(F=0.277, p=.842), 작업 제외⋅현장 재투입 제한 우려(F=0.578, p=.631), 작업중지⋅대기시간 임금 보전 기준 명확화 필요성(F=1.068, p=.368), 불리한 처우 방지⋅보호절차 필요성(F=1.616, p=.193) 및 모바일 앱⋅웹 등록 의향(F=1.048, p=.376)은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Kruskal-Wallis 검정에서 모두 역할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급박한 위험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의향은 ANOVA에서 F(3,74)=3.822, p=.013, Kruskal-Wallis 검정에서 H(3)=10.398, p=.015로 유의하였다. 집단별 평균(표준편차)은 작업반장 4.00(0.61), 기능공 4.08(0.56), 장비운전원 4.09(0.30), 일반작업자 3.63(0.49)이었다. Tukey HSD에서는 기능공이 일반작업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평균차=.452, 95% CI [.061, .842], p=.017), Dunn-Holm 비모수 사후검정에서도 동일한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조정 p=.024). 다만 본 연구는 직무별 임금 손실 우려, 고용불안 또는 관리자 반응과 행동 의향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집단 차이는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해석하였다.

향후 행동 의향에서는 작업중지 사실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향이 평균 4.26으로 가장 높았고, 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고할 의향은 4.11이었다. 급박한 위험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의향은 3.93, 공정⋅일정에 영향이 있어도 사용할 의향은 3.78, 모바일 앱⋅웹 등록 의향은 3.58이었다. 즉, 근로자들은 작업중지권의 필요성과 보고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공정과 관계에 부담이 발생하는 실제 행동에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Table 7 Role-based differences in key items

Item

Levene p

F (3,74)

ANOVA p

H(3)

K-W p

Unclear wage-compensation criteria for waiting time

.012

0.277

.842

1.273

.735

Concern about work exclusion or restricted on-site redeployment

.778

0.578

.631

1.858

.602

Need to clarify wage-compensation criteria for stop-work and waiting time

.112

1.068

.368

2.176

.537

Need for safeguards against employment disadvantage and adverse treatment

.173

1.616

.193

4.888

.180

Immediate stop-work intention upon imminent danger

.147

3.822

.013

10.398

.015

Intention to register hazardous situations and stop-work cases through a mobile app or web

.887

1.048

.376

2.810

.422

Note. Role-based inferential analyses excluded the Others group (n=2) and included four occupational groups (N=78). Immediate stop-work intention was significant in both one-way ANOVA and the Kruskal-Wallis test. Tukey HSD and Dunn-Holm post-hoc tests identifi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killed workers and general workers.

4.6 자유의견 기반 저해요인 및 개선 요구

자유의견을 유사 의미별로 범주화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작업중지권 사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유효의견은 35건(43.75%)이었다. 불리한 처우⋅재투입 우려 10건(12.50%)이 가장 많았고, 임금⋅대기시간 문제와 사용기준 모호성이 각각 8건(10.00%), 공정⋅후속작업 부담 4건(5.00%), 관리자⋅작업반장 압박 3건(3.75%), 모바일 등록 부담 2건(2.50%) 순이었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유효의견은 32건(40.00%)이었다. 현장문화⋅수용교육과 임금 보전 기준이 각각 8건(10.00%)으로 공동 최다였고, 불리한 처우 방지⋅보호절차 6건(7.50%), 접수⋅조치결과 피드백과 간편등록 기능이 각각 4건(5.00%), 사례교육⋅관리자 교육 2건(2.50%) 순이었다.

Table 8 Categorization of open-ended responses

Category

Keyword and main content

N

Ratio (%)

Difficulty

Wage/waiting time: Unclear wage compensation criteria after stop-work

8

10.00

Adverse treatment/redeployment: Concern about work exclusion and restricted redeployment

10

12.50

Manager/foreman pressure: Concern about negative reactions to schedule delay

3

3.75

Ambiguous criteria: Unclear threshold for deciding to stop work

8

10.00

Schedule/follow-up burden: Burden on following trades, equipment, and schedule

4

5.00

Mobile registration: Burden from complex mobile registration

2

2.50

Needs

Protection procedure: Protection from work exclusion and redeployment restriction

6

7.50

Site culture/training: Repeated training recognizing stop-work as prevention

8

10.00

Wage criteria: Clear wage compensation for stop-work and waiting time

8

10.00

Action feedback: Notice of receipt, progress, and final results

4

5.00

Simple registration: Automatic photo/location input and risk-type selection

4

5.00

Case/manager training: Case-based acceptance training for managers and foremen

2

2.50

Subtotal

Difficulty responses: Valid opinions excluding no opinion

35

43.75

Improvement responses: Valid opinions excluding no opinion

32

40.00

4.7 작업중지권의 현장 작동성 확보 방향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작업중지권의 현장 작동성은 임금⋅고용 보호, 공정 책임 배제, 관리자 수용 및 처리결과 피드백이 함께 작동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저해요인에서는 임금⋅고용⋅공정 관련 항목이 상위였고(Table 5), 활성화 방안에서도 임금 보전, 고용상 보호 및 현장문화가 높게 평가되었다(Table 6). 우선순위 가중점수도 불리한 처우 방지⋅보호절차 70점,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하는 현장문화 58점, 임금 보전 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작업중지와 위험 제거를 위한 대기시간의 임금 보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작업중지를 작업 배제⋅계약 종료⋅현장 재투입 제한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보호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현장 운영기준과 협력사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자와 작업반장은 작업중지의 승인자가 아니라 위험을 수용하고 제거하는 안전리더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급박한 위험 판단기준, 중지⋅대피, 보고⋅조치 및 작업재개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정당한 작업중지를 사고예방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등록은 사진⋅위치⋅위험유형 선택을 활용해 간소화하고 큰 글씨, 쉬운 용어와 다국어를 지원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는 접수 여부, 담당자, 조치 진행상태 및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넷째,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는 작업중지 건수 자체보다 위험 제거의 적정성, 재발방지 기여도와 후속조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보호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만 확대하면 근로자가 체감하는 임금⋅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운영절차는 ‘기준교육-즉시 중지⋅대피-관리자 보고-임금⋅고용 보호-위험 제거-작업재개-결과 피드백’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중지 사유와 개선조치를 위험성평가와 TBM에 환류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는 작업중지를 공정 방해가 아니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4개 건설현장 근로자 80명의 응답을 통해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사용과 디지털 등록 경험이 제한적이며, 핵심 저해요인이 임금 손실, 재투입 제한 및 공정 압박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할별 추론분석(N=78)에서는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중지 의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업중지권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고용 보호와 관리자 수용을 우선 확보하고, 디지털 등록과 조치결과 피드백을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운영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기능 중심이 아니라 보호 중심의 현장 운영체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4개 건설현장에서 비확률 편의표집으로 수집한 80명의 자기보고식 응답을 분석하였으므로, 조사 지역⋅현장 규모⋅공종 및 고용형태별 건설근로자를 대표하는 확률표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역할별 추론분석은 기타 역할 2명을 제외한 4개 직무군 78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나 일부 집단의 표본이 여전히 작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균과 집단 차이는 조사 참여 현장의 인식 경향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전체 건설현장으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Cronbach’s α는 내적 일관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현장 규모⋅공종과 고용형태를 고려한 다기관 층화표집과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 작업중지 운영자료 및 유지관리 분야의 별도 표본을 활용하여 결과의 외적 타당도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1R1I1A2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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