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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ISO Journal TitleJ Korean Inst. IIIum. Electr. Install. Eng.

  1.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Energy, Yong-In Songdam College)



GHG(Green House Gas), NRE(New & Renewable Energy), G-SEED(Green-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EI(Energy Intensity), ZEB(Zero Energy Building)

1. 서론

파리협정의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평균기온 대비 1.5~2.0℃ 이하로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온실가스의 세계 배출량 90%를 배출하고 있는 58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성과 평가 지표에서 매년 평가점수 및 대응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 1처럼 우리나라는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results (2011~2015)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순위

34

41

51

53

55

점수

54.5

52.3

49.93

46.66

44.15

수준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매우 나쁨

매우 나쁨

특히 효율,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이 반영된 2013년 이후 순위 및 대응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 EI) 또한 일본과 비교 해 보면 화학, 금속,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표 2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부가가치 원단위 및 에너지소비가 모두 감소하여 원단위가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Table 2. Comparision of energy intensity /GDP

구분

부가가치원단위 (TOE/백만원)

1995년

2011년

변화율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화학제품

1.5281

0.5170

1.1345

0.2931

-1.8%

-3.5%

금속제품

0.2006

0.0549

0.0958

0.0297

-4.5%

-3.8%

금융및보험

0.0267

0.0074

0.0168

0.0031

-2.8%

-5.3%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해 BEMS 도입, 배출권거래제 시행, GHG감축진단 의무화, G-SEED 등 분야별 GHG 감축활동을 다양하게 추진중에 있다[3]. 그러나 시행중인 이들의 제도에서 GHG감축을 획기적으로 시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제도 연계 추진에는 그 실적에서 보듯 표 3처럼 다소 보수적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정책의 신재생 부문의 보급확산에 대한 장애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3. Status of NRE capacity in Korea

Unit : MW

구분

2005

2010

2014

합계(누적)

총 보급 용량

56.5

659.4

1,649.9

10,688.1

태양광

5.0

126.6

926.3

2,481.3

풍력

30.7

30.9

58.6

611.8

수력

4.9

6.4

13.8

1,735.4

해양

0.0

0.0

0.0

255.0

바이오

9.5

4.1

464.5

1,693.1

폐기물

5.7

477.1

143.3

3,734.2

연료전지

0.8

14.2

43.5

177.2

2. 본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등의 재정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4]. 하지만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을 파악하고 시행중인 에너지 정책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보급정책의 도출이 필요한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3. Status of NRE capacity in Korea

Unit : MW

구분

2005

2010

2014

합계(누적)

총 보급 용량

56.5

659.4

1,649.9

10,688.1

태양광

5.0

126.6

926.3

2,481.3

풍력

30.7

30.9

58.6

611.8

수력

4.9

6.4

13.8

1,735.4

해양

0.0

0.0

0.0

255.0

바이오

9.5

4.1

464.5

1,693.1

폐기물

5.7

477.1

143.3

3,734.2

연료전지

0.8

14.2

43.5

177.2

2.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정책

해외 선진국의 경우 체계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및 정책을 펼치고, 폐 태양광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동시에 수립하여 선순환 측면에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노력을 실천중에 있다. 표 4는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요약한 표이다[5,6].

Table 4. Adventageous policy for spreading renewal energy in the world

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

1차에너지 대비 공급목표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22%~24%

주 별로 상이 27.5%~40%

2020년까지 15%

2035년까지 20%

FIT/프리미엄지급

×

전기유틸리티할당의무/RPS

×

넷 미터링1)

×

×

바이오연료 의무규정

×

열 의무규정

×

×

REC

×

×

입찰

×

×

×

자본금 보조

투자생산 세액공제

×

세금감면

×

에너지 생산 지불금

×

×

×

×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

2.1.1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정책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분산형 전원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RPS제도로 변경된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시장형성과 산업육성에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구체적인 폐 태양광 처리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 및 폐기물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처리법」을 일부 개정 3R(Reduce, Reuse, Recycle)을 추진하는 등 「리사이클법」을 개정하여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시행하고 건식 공정 기반의 연속식 모듈 분리기술을 개발하여 연간 처리규모 12MW의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면서 그림. 1과 같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철거․운반․처리의 바람직한 운영(안)”을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Fig. 1. PV Recycle operation system (Japan)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1.png

2.1.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정책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제도와 주 별 지원제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수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 구매제도와 의무비율할당제 및 생산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다양화되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는 약 30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후변화 규제 중 주 정부 참여도가 가장 높은 제도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발전, 지열발전,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 투자시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수집 및 리사이클 법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그림. 2처럼 재활용 기술이 발달하여 현재 유리와 반도체성 소재를 각각 90%와 95% 이상 재활용하는 기술 수준의 정책을 시행 중에있다.

Fig. 2. PV Recycle system (First solar, USA)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2.png

2.1.3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정책

단기간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였으나 그 소비량이 월등히 많아 부족한 소비량을 채우기 위하여 2012~2018년 기간 동안 자원을 확충하여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분의 약 40%(약 310GW)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재활용 기술은 아직까지 기초적인 수준이며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ing)가 주도하여 그림. 3처럼 물리적 방법(Yingli Solar, IEE 컨소시엄)과 열적 방법(CRAES, IEE 컨소시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Fig. 3. PV Physical recycle (China)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3.png

2.1.4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와 정책

독일은 다양한 에너지mix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의 급격한 변화 또는 특정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원활 하지만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 부담금으로 인해 비교적 전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을 통해서 회원국들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유럽 15개국 이상이 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의무화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있다.

2.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NRE: New & Renewal Energy) 발전 공급비중은 표 5처럼 2010년까지는 1% 수준이었지만 다양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책 실현을 통해 2011년 이후 급격한 성장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는것처럼 주요국에 비해 1차에너지 대비 공급 목표의 설정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

Table 5. Trend of N.R.Energy power generation in Korea(2007~2014)

Unit : GWh

구분

2007년

2011년

2013년

2014년

총발전량

426,647.3

501,527.0

543,098.5

546,249.0

NRE 비중[%]

1.03

3.46

3.95

4.92

NRE 총발전량

4,394.8

17,345.6

21,437.8

26,882.2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신재생 원별 발전량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바이오, 폐기물에 의한 발전량이 약 70.6%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은 약 13.8% 밖에 되지 않아 GHG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보완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2035년까지 표 6에서 보는 것 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 ~ 21% 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부문의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의 소재기술, (태양전지, 모듈, PCS)의 부품기술, (시공, 유지관리)의 설치시공 기술로 구성되고, 전기․전자산업, 기계산업, 건축․건설산업, 화학산업, 비철금속산업, 요업산업 등의 연관 산업이 있다. 특히 한국의 도서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20년 이상 운영되는 곳도 있어 황변, 침습, 균열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2.1에서 설명한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폐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정책의 벤치마킹 수립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Table 6. NREnergy prospect of OECD countries (MOTIE)

구분

미국

일본

중국

OECD 유럽

NRE 비중[%]

2011년

2035년

2011년

2035년

2011년

2035년

2011년

2035년

5

13

3

13

9

10

9

21

표 3에서 보이는 것 처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발전(Photo Voltaic)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4처럼 2014년 한 해 동안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926MW, 누적 설치량은 약 2,481MW로서 이는 약 25만톤의 폐 태양광 모듈 잠재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2008년 이후 연평균 340MW씩 증가하는 태양광발전 즉 연평균 약 3.4만톤의 폐 태양광 모듈 잠재량을 처리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볼때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Photo voltaic)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목표로한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 하여온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정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체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Fig. 4. CumulatIve status of PV installation in Korea(2005~2014년)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4.png

2.2.1 신재생에너지 진단 정책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의 규모로 산업부문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으나 사용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비중은 가장 높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BAU대비 약 26.9%로 공공기관 의무진단제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추진, 건축물 효율등급제 운영,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강화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효율향상 정책들은 대부분 현재 신축건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감잠재량이 큰 기존건물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물부문의 GHG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진단제도를 제정하여 운용한 결과 연 평균 6.6%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를 달성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보급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진단 정책을 만들어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7]. 현재의 건축물에너지 정책 중에는 신재생에너지진단 개념 자체는 물론 유사한 정책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2.2.2 태양광모듈 폐기물 재활용 정책

태양광 모듈의 노화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고되는 일들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듯 황변현상, 침습현상, 유리파손 등 모듈의 교체를 요하는 상황들이 노후된 설비를 중심으로 서서히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은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정책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환경오염 발생 수단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을 15년 ~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2027년에는 약 5,802톤/년의 폐 태양광 모듈이 발생 될것이 예상 되는데 1톤의 결정질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 할 경우 약 1,200kg의 CO2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해 볼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노후화 또는 수명이 다했을 경우 모듈의 재활용이 시급함에도 모듈의 재활용 정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8].

Fig. 5. Example of PV damage, yellow, wet, crack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5.png

2.2.3 태양광발전 모듈 비주택 대여 정책

태양광발전 모듈 대여 사업은 표 7의 예시처럼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이 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1가구당 3kW씩 개별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준 계약서를 통한 인증 제품의 설비설치, 사용전 검사, 설치 유지 보수 등에 관하여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약속이 진행되는 태양광발전 보급 정책이다. 2030년까지 4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을 감안 해볼 때 비주택 분야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보급 목표를 달성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반건물, 학교 등 비 주택 부문에 태양광발전 대여 정책을 수립 함으로써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9].

Table 7. Available building area by minium PV capacity

소비자 이익률

최소 설치용량 (kW)

설치면적(m2)

건물의 연면적(m2)

건물의 연면적(평)

_

1001)

589

884

268

0%

85

501

751

228

10%

130

766

1,149

348

20%

640

3,770

5,654

1,713

* 태양광 100kW용량기준 설치면적 : 태양광발전설비 100kW 설치 시 태양광 모듈 0.25kW를 400장 설치, 태양광 모듈 한 장의 크기가 1.7m×1m이고 설치경사각을 30°로 가정. 11.78×50m= 589m2로 가정함

*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의 경우 옥상의 면적 중에서 설치가능한 면적은 50~70%에 불가하므로, 옥상에 50%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가정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산정함

2.2.4 녹색건축물 인증 평가 정책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시행중인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계획도나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공립학교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오존층파괴물질 저감, 폐기물관련, 친환경 인증제품사용 등의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있다. 보조금지급,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거나 건축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완화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 의 경감을 인센티브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가중치 평가가 없는 인센티브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유인을 위한 가중치 평가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10].

2.2.5 건물효율등급 인증 평가 정책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그림. 6처럼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을 평가하여 자금융자, 홍보지원 ,용적률/높이/조경면적 완화 등의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정책이지만 획기적 온실가스 감축설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시 가중치 평가가 없는 인센티브제도로 가중치 평가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11].

Fig. 6. Certification of AEEG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6.png

2.2.6 제로에너지빌딩(ZEB) 신재생에너지 대여 정책

정부가 시행중인 제로에너지빌딩(ZEB) 정책은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축물로 그림. 7처럼 건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 기준 및 세제 지원 등을 지원 해주는 정책이다.

Fig. 7. Adventageous system of zero energy building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7.png

지원 제도를 통해 민간 부분까지 확대 예정인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제로에너지빌딩(ZEB) 부문에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대여사업을 도입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 한다면 현재 대여 사업의 수익률 보다 낮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가능한 제도로 정착 될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관련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12,13].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요국의 정책과 비교해볼 때 큰 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특례, 세금특례, 정부지원, 금융지원 등이 비슷하지만 수요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은 보급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설비 중심의 현실적인 보급장애 요소를 개선시킬 현장 중심의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건물 용도별 에너지설비 부하 특성

2.3.1 냉난방 에너지원단위

그림. 8과 같이 의료시설이 109.65kWh/m2로 가장 높은 원단위를 보였으며, 숙박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의 순서로 원단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14].

Fig. 8. Energy Intensity by cooling & heating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8.png

2.3.2 냉난방 에너지기기의 부하율

그림. 9와 같이 난방에너지 공급원이되는 보일러의 연평균 부하율은 의료시설이 12.60%, 숙박시설 6.66%, 업무시설 2.00%, 판매시설 1.34%, 교육시설 1.02% 순으로 부하율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Fig. 9. Building's boiler load factor by using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9.png

그림. 10과 같이 냉방 및 난방에너지 공급원이되는 Electric Heat Pump(EHP)의 연평균 부하율은 숙박시설이 45%로 높지만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춘추기를 제외한 동절기 및 하절기에 공히 연중 부하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시스템에어컨으로의 사용 편리성에 기인하는 건물 냉난방 부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Fig. 10. Electric Heat Pump(EHP) Load factor by using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10.png

그림. 11과 같이 흡수식 냉난방설비는 EHP처럼 냉방 및 난방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춘추기를 제외한 동절기 및 하절기에 공히 연중 부하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Fig. 11. Absorption machine by using

../../Resources/kiiee/JIEIE.2019.33.2.018/fig11.png

냉난방 에너지원단위와 냉난방 에너지기기의 부하율 특성에서 나타난 것 처럼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특성은 용도별 연중 부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함께 동절기 및 하절기의 피크커트(Peak cut) 수요자원(Demand responsibility) 으로 이용 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4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2.4.1 태양광발전 활성화 정책 제안

보급 가이드라인이 단순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별 해석이 다를수 있어 결정이 용이한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적용의 표준적 방법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의 양도등 부득이하게 소유주가 달라진 경우 적법 절차에 의해 양도된 설비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새로운 가중치 변경이 가능케 하여 양도 양수가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2)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 고시 등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3)학교시설 중 대학교의 유휴 부지 및 다양한 입지조건을 지닌 건물옥상, 야외 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학교 옥상태양광 사업에 포함할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4) 상수원 보호구역내 임야 및 토지를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허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등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5)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기 개발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6)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은 외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1.5를 적용하는데 특정 용도인 옥상 민물양어장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도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지침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7)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예외 규정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8)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장 운동시설, 고가수조 등과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공작물 축조 신고도 높이 제한의 완화와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예외로 하여 설치용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9)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용수 목적외 사용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사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수면 임대시 요금, 사용료 산출방법 등을 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10) 공장 기숙사는 주택과 마찬가지인 거주 구역으로써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에 비해 면적대비 거주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많고 또한, 일반 주택에 비해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 및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11) 동일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건축물 준공시기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가에 차등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미 건축허가를 거친 건축물을 활용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허가 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12)계통한계가격(SM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치 적용은 기업 이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3,000kW이상 대용량 설비의 경우 가중치가 낮아 발전사업자들의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용량 설비가 용이하게 설치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운영지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13) 태양광발전 설비는 가전기기 보급의 평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3kW초과 용량과 사용량에도 지원 가능 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2.4.2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육상풍력사업 입지선정 시 1등급 권역이 일부 포함되어도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수소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관련 규정이 각기 다른 법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된 법령으로 표준화하는 규정의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2) 일본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 책임을 소유자, 점유자, 설치자에 의한 소위 자기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 처럼 소용량 자가발전설비의 경우 용량에 비해 시공사의 지나친 비용과 업무적 부담 개선을 위해 사용전검사 업무 절차 간소화가 가능 하도록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3)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결합하는 ESS에 적용 배터리 품목을 “리튬이온전지”로 제한하므로 ‘리튬이온전지’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 및 안전성을 가진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4) 소용량 발전설비의 경우 운용비 과다 및 경제성 부족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바이오가스의 경우 엔진 발전 특성상 연소공기로 인해 2,000ppm 정도의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며, 처리효율 90%의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현재 허용기준치를 만족하기 어려우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현실적인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3. 결 론

정부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위해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전력거래, 주민 수용성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현상은 물론 제도간 독립성으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의 원천적인 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신재생 목표수준과 정책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보급장애 요소를 제거하므로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공급을 시현할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연구개발은 물론 제도개선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 에너지 제도의 활용과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진단제도의 도입으로 신기술을 포함한 수용가 최적용량의 원별 설치를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진단 제도의 제정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학교, 일반건물 및 공공건물 등 비주택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대여 사업을 활성화 할수 있는 제도의 제정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3) 온실가스감축에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미 시행중인 녹색건축에너지 제도에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평가의 가중치를 계발하여 G-SEED, BEMS, AEEG, 목표관리제 등의 등급 및 실적 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의 제정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4) 폐 태양광 모듈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이 예상 되어지므로 유럽 국가의 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의무화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의 제정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5)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함에 있어 공공 및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대여제도를 선호 할수 있는 제도의 제정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6)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 및 판단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의 단순화, 표준화를 추진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세제 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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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Hag-Si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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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ceived the B.S. the M.S. and Ph.D. degrees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in 1983, 1999, and 2003,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Professor in the Dept. of Architectural Energy, Yongin Songdam College, Yongin-city, Korea.

He has worked for the KEA (Korea Energy Agency) as a Vice President, Korea 1980 to 2012.

He has worked for the KBET (Korea Building Energy Technology) as a President, Korea 2012 to 2014.

His research interest include New & Renewable Energy, CHP generation. & Architectural Electric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