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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ISO Journal TitleJ Korean Inst. IIIum. Electr. Install. Eng.

  1. (Manager, Electricity & Communication Dept.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Zero Energy City, ZEC, Energy Self-Sufficiency Rate, Energy independence rate, Energy analysis, Zero Energy Building, ZEB, ZEB Certification

1. 서 론

1.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50년 66%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1).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는 도시의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도시 단위의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배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 건축물 부분은 2018년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에 따라 당초 18.1%에서 32.7%로 28.7백만톤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4).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 의무화하고,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5). 영국 에너지 기업인 BP(The British Petroleum Company)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301,000,000 TOE(tonnage of oil equivalent)이며, 2017년 대비 1.3% 증가했다. 전 세계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2.3%씩 증가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World Energy Outlook 2018에 의하면 건물 및 건설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36%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로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6).

건축분야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인증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중에 있어 에너지소비 저감이 가능하지만, 도시단위의 제로에너지에 대하여는 정량적인 기준의 부재로 새로운 에너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로에너지도시(Zero Energy City, 이하 ZEC)의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에너지의 정량적인 수준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을 가정하여 에너지자립률 분석 사례를 연구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단위 제로에너지의 에너지자립률 분석의 실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ZEC의 정량적 사례를 공유하는 목적이 있다.

ZEB의 정의, 인증기준 및 관련 법령을 고찰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였으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은 대지 내(On-site) 최소 법적 수준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도시단위의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 에너지자립률과 도시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분석하여 산정하였다.

2. ZEB·ZEC 에너지자립률 산정기준

2.1 ZEB 에너지자립률 산정기준

2.1.1 ZEB 정의 및 인증기준

ZEB의 정의는 건물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로 건물의 필요 에너지를 생산하여 운영되는 건물을 의미한다(7).

국토교통부에서는 ZEB 인증제 시행시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 정의하였다(8). ZEB 인증제는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표 2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인 BEMS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9).

에너지자립률이란 식(1)과 같이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이다(10). 표 1과 같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ZEB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이 된다. ZEB는 준공 후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1).

(1)
$에너지자립률(\%)=\dfrac{1차에너지생산량 주^{1)}(㎾h/㎡․y)}{1차에너지소비량 주^{2)}(㎾h/㎡․y)}$ $\quad\quad\quad{\times 100}$

주1)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h/㎡․년) = Σ{(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1차 에너지 환산계수}/평가면적

주2)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h/㎡ㆍ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Table 1. Certification of Zero Energy Buildings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Table 2. Building energy efficiency grade certification grade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2.1.2 ZEB 관련 법령 기준

ZEB와 관련한 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근거로 한다(12).

Fig. 1. ZEB-related law standards
../../Resources/kiiee/JIEIE.2020.34.8.047/fig1.png

2.2 ZEC 에너지자립률 산정기준

도시 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와 도시의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도시에너지 자립률 예측이 필요하다. ZEC에 대한 도시단위의 에너지자립률은 별도의 인증기준은 없으며,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적용하여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였다.

3. ZEC의 에너지자립률 사례 분석

3.1 사례대상 개요

본 연구에서 실증사례로 소개한 제로에너지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지구로서 경기도 일원에 약 80만㎡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주택은 약 6,800가구, 인구는 약 16,000명 규모이다. 입지는 역세권으로 접근 편의성이 우수하나, 에너지 입지를 고려하면, 유휴부지, 녹지면적이 적어 도시의 에너지 생산 등이 제한적이다.

3.2 에너지자립률 분석

ZEB의 에너지자립률은 식(1)에 따라 1차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산정하여야 한다(8). 건축물의 On-site와 Off-site의 1차 에너지생산량의 산출근거 및 대상 건축물은 표 3과 같다. On-site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은 건축물 옥상면적 중 5시간 이상 일조를 만족한 면적을 대상으로 옥상 전체 면적의 60%까지 적용하였다. Off-site에 대하여는 공용부지 면적에 대한 태양광 비율로 약 10%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Table 3. Basis for calculating primary energy production and target buildings

구분

산출근거

대상 건축물

On-site

(대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적용대상

도시지원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공공)

대상 옥상 태양광 설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전체 조명설비 용량에 대한 신재생네너지 용량 비율 적용대상

공동주택, 주상복합(주거)

대상 옥상 태양광 설치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1%이상 적용대상

공동주택(A-1, 2, 3 제외),

상업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일부), 교육시설(일부), 군사시설 대상 옥상 태양광 설치

Off-site

(대지 외)

공용부지 총 면적에 대한 태양광 설치 비율

공공시설용지

- 공원, 녹지 등

3.2.1 건축물 용도별 면적 산출

대상 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대상으로 건축물 용도, 예상 층수, 건축 면적, 연면적을 표 4와 같이 산출하였다.

Table 4. Area calculation by building use

건축물 용도

예상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단독주택

4

18,904

75,614

공동주택

5∼29

39,38

289,133

주상복합(주거)

18

6,677

97,948

주상복합(상업)

2

13,354

근린생활시설

5

8,848

44,238

상업시설

4∼10

11,455

88,625

업무시설

7∼15

7,413

88,772

도시지원시설

6∼15

6,013

61,020

문화시설

5

727

3,634

공공청사

4∼5

1,852

8,479

교육시설

5

10,232

51,159

종교시설

4∼5

2,055

9,679

군사시설

4

2,855

11,420

주차시설

2∼5

3,839

11,715

합계

-

120,595

854,790

1차 에너지 소비량은 ZEB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사 제공하는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ECO2)을 사용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세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주거용,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등급을 건축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적용하였다.

Table 5. Area calculation by building use

건축물 용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kWh/㎡ㆍ년]

비고

단독ㆍ공동주택

15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소비량 산출

주상복합(주거)

150

주상복합(상업)

260

근린생활시설

260

상업ㆍ업무시설

260

도시지원시설

140

문화시설

140

공공청사

140

교육시설

공공 140/ 민간 260

종교시설

260

군사시설

260

3.2.2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자립률 산정

표 6과 같이 건축물 용도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54,063,082 [kWh/㎡ㆍ년]이며, 옥상태양광을 적용한 건축물 용도별 용도별 에너지 자립률은 22.94[%]로 산출되었다.

Table 6. Calculation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by area)

건축물 용도

1차 에너지 소비량

[kWh/㎡ㆍ년]

옥상태양광

설치용량[kWp]

에너지자립률

[%]

단독주택

11,342,134

2,271.08

49.09

공동주택

43,369,950

4.774.15

26.99

근린생활시설

11,501,787

1,062.95

22.66

주상복합

18,164,282

727.97

9.83

상업시설

23,042,602

1,374.99

14.63

교육시설(공공)

6,374,755

1,094.09

42.08

교육시설(민간)

1,462,495

135.16

22.66

공공청사

1,186,998

222.45

45.94

업무시설

23,080,769

890.55

9.46

문화시설

508,692

87.31

42.08

종교시설

2,516,627

246.88

24.05

도시지원시설

8,542,832

722.34

20.73

군사시설

2,969,158

343.00

28.32

주차시설

-

461.22

-

154,063,082

14,414.13

22.94

3.2.3 도시 공간의 가용면적 및 에너지 자립률 분석

공원, 녹지 등 도시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가용 면적비율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은 표 7과 같이 분석되었다.

Table 7. Energy Independence Rate according to the ratio of available area in urban space

가용면적(㎡)

가용비율

발전량(kWp)

에너지 자립률

15,677

8.1%

3,139

5.00%

19,383

10%

3,881

6.18%

38,766

20%

7,762

12.35%

58,148

30%

11,643

18.53%

77,531

40%

15,524

24.70%

96,914

50%

19,405

30.88%

표 5표 6은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적용시의 에너지자립률로서 건축물은 22.94%, 도시 공간 6.18%(공원, 녹지면적의 가용비율 10% 적용시)로 총 29.12%로 산출되었다.

4. 도시단위 에너지자립률 산정 및 향상 방안

구리갈매역세권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외 건축, 도시 부문에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을 적용하였을 때의 에너지자립률은 표 8표 9과 같이 산출되었다. 건축 부문에서 25.94%, 도시 부문에서 6.95%로 총 32.89%의 에너지자립률을 보였다.

건축 부문 및 도시 부문에 태양광발전설비 외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한 후의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의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와 녹지, 공원의 도시 공간의 10% 면적을 적용 시와 비교했을 때 건축 부문은 3.0%, 도시 부문은 0.77% 향상되었다.

건축물을 포함한 ZEC 에너지자립률 32.89%에서 건축 부문은 25.94%로 약 78.87%의 대부분의 차지하며, 태양광발전설비의 비중은 건축 부문의 약 89.01%, 도시 부문의 88.92%로 도시단위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Energy Independence Rate by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in Building Sector

에너지원

설치대상

발전량

(㎿h/년)

에너지

자립률(%)

비고

PV

ㆍ주택(단독, 공동),

교육시설 등

35,337

22.94

설치용량 14,414.13㎾p

BIPV

ㆍ공동주택,

공공건축물

225

0.15

설치용량 250㎾(50㎾×5단지)

태양열

ㆍ공동주택(태양광열)

146

0.09

설치면적 350㎡

지열

ㆍ공동주택

395

0.26

설치용량 90RT(30RT×3)

연료전지

ㆍ공동주택

3,854

2.50

설치용량 440㎾ 1대

39,957

25.94

Table 9. Energy Independence Rate by New Renewable Energy in Urban Sector

에너지원

설치대상

발전량

(㎿h/년)

에너지

자립률(%)

비고

태양광

ㆍ공원, 녹지 등

9,515

6.18

ㆍ설치용량

3,881㎾p

연료전지

ㆍ홍보관 (주민센터)

438

0.28

ㆍ50㎾급

(25㎾×2대)

소형풍력

ㆍ중심대로 (태양광+풍력)

52.56

0.03

ㆍ20㎾급

(2㎾×10대)

소수력

ㆍ인근하천

43.80

0.03

ㆍ10㎾급

페기물

에너지

ㆍ지구 내 공급

660

0.43

ㆍ소각열

1.4Gcal/h

11,221

6.95

5. 결 론

다양한 제로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건축물에 적용은 개별연구, 실증단위로 시행되어왔으며, 제로 에너지건축물인증제 시행 및 의무화로 제로에너지에 대한 인증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자립률은 아직 국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ZEB 및 ZEC의 산정기준을 분석하고, 실제 도시단위의 ZEC로 추진 중인 대상지구에 대한 에너지 자립률 분석결과, 건축 부문에서 25.94%와 도시 부분에서 6.95%로 총 32.89%로 산정되었다. 도시단위 에너지자립률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 외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도입 시에는 건축 부문에서 3.0%, 도시 부문에서 0.77%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가 건축, 도시 부문 모두에서 거의 90%로 비중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가장 수용성이 뛰어난 에너지원임을 보여준다.

도시단위의 ZEC 계획을 위해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가용 면적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부가적으로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엔너지원 도입으로 에너지자립률을 향상하는 방안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량적인 지표인 에너지자립률 외에 정성적인 요소인 도시 Passive(자전거 도로, 바람길, 그림자 분석, 우수활용 등)와 도시의 유휴부지(배수지, 저류지 등)의 Off-site 및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도시에너지절감 및 관리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건축물 배치에 따른 태양광 일조 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률의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도시단위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시티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단위의 제로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위한 정량적인 에너지자립률 산정을 위해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실증사례로서, ZEC 계획의 선도적 사례로 기대되며, 이는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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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Jung-Hyun Mun
../../Resources/kiiee/JIEIE.2020.34.8.047/au1.png

He received his B.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in 1996 and his M.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Soongsil Univ. in 2002,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a doctoral course at Soongsil Univ. and manager work at LH.

Jae-Chul Kim
../../Resources/kiiee/JIEIE.2020.34.8.047/au2.png

He received his B.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Soongsil Univ. in 1979 and his M.S. and Ph.D.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 in 1983 and 1987,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a professor in the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Soongsil U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