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수용률 적용 기준
미국 기준 NEC에서 수용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크게 3가지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모든 전기기기가 동시에 최대 부하로 작동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설치된 전기설비의 용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설비의 용량 최적화, 둘째, 과도한 설비용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
셋째, 수용률을 고려하여 설계된 전력 시스템의 과부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전기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구분하고 있다[6].
부하의 용도별, 건축물별에 대한 수용률의 적용은 NEC Article 220_Branch-Circuit, Feeder and Service Load
Calculations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용률은 변압기 용량 산정 이외에도 분전반, 케이블 굵기 선정 등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부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된다. Article 220에서는 큰 범주 내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부하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는 크게 2가지로
주거용(Dwelling Unit)과 비주거용(Non-Dwelling Unit)으로 구분된다. 주거용 이란 하나의 독립된 공간에 침실, 거실 및 주방이
포함된 공간을 의미하는데 쉽게 일반 가정집(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으로 볼 수 있다. 비주거용은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6].
건축물 용도 조명부 하에 대한 수용률 적용 방법으로는 주거용, 호텔, 모텔, 공동주택, 저장공간(창고) 및 기타 건축물로 나타내며, Table 11을 참조한다[6].
Table 11. Lighting load demand factors[6]
건축 종류
|
조명 부하 [VA]
|
수용률
[%]
|
주거용
(Dwelling Units)
|
처음 3,000 이하
|
100
|
3,001 ~ 12,000 이하
|
35
|
12,000 이상
|
25
|
호텔, 모델, 공동주택
|
처음 20,000 이하
|
60
|
20,001 ~ 100,000 이하
|
50
|
100,000 이상
|
35
|
저장공간
(창고시설)
|
처음 12,500 이하
|
100
|
12,500 이상
|
50
|
기타 건축물
|
전체 조명 부하 합산
|
100
|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전열 부하에 대한 수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대용량 부하(전동기를 사용하는 기기, 기계동력부 하를 사용하는
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과 관계없이 시설부하의 처음 10,000VA 이하는 수용률 100%를 적용하고, 10,000VA 이상의 부하는
수용률 50%를 나타내며, Table 12를 참조한다[6].
Table 12. Demand factor for non-dwelling receptacle load[6]
전열 부하 [VA]
|
수용률 (%)
|
처음 10,000까지
|
100
|
10,000 이상
|
50
|
NEC Article 220.84에서 공동주택(주거용)에 대한 종합 수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세대수는 최초 3세대부터 적용되며, 62세대 초과로 적용하고
있다. 즉, 3세대 이하 세대수에 대해서는 수용률 45%까지만 허용된다는 의미로 각각의 세대수의 수용률은 Table 13을 참조한다[6].
Table 13. Demand factor of dwelling units[6]
세대수
|
종합 수용률[%]
|
세대수
|
종합 수용률[%]
|
3-5
|
45
|
28~30
|
33
|
6-7
|
44
|
31
|
32
|
8-10
|
43
|
32~33
|
31
|
11
|
42
|
34~36
|
30
|
12-13
|
41
|
37~38
|
29
|
14-15
|
40
|
39~42
|
28
|
16-17
|
39
|
43~45
|
27
|
185-20
|
38
|
46~50
|
26
|
21
|
37
|
51~55
|
25
|
22-23
|
36
|
56~61
|
24
|
24-25
|
35
|
62이상
|
23
|
24-27
|
34
|
-
|
-
|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소용량 부하의 종류는 조명과 전열설비이다. 이러한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어느 정도 적용 범위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으나, 대용량
부하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용률을 구분하여 적용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용량 부하는 크게 주방 부하와 실내 시스템 에어컨 부하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용률을 적용되고 있다. 주방 장비에 대한 수용률은 Table 14에 표기 하였으며, 실내 에어컨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Table 15를 참조한다[6].
Table 14. Demand factor for kitchen equipment & electric range[6]
주방장비 수량
|
수용률 (%)
|
전기레인지 수량
|
수용률 (%)
|
1
|
100
|
1~4
|
100
|
2
|
100
|
5
|
85
|
3
|
90
|
6
|
75
|
4
|
80
|
12~23
|
47
|
5
|
70
|
24~42
|
35
|
6 이상
|
65
|
43 이상
|
25
|
Table 15. Demand factor for air-conditioning equipment range[6]
에어컨 부하 [kVA]
|
수용률 (%)
|
단일 용량 3 [kVA]까지
|
100
|
다중 용량 8 [kVA]까지
|
45
|
용량 8 [kVA] 이상
|
40
|
Table 16은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통합설계기준 (UFC: Unified Facilities Criteria)의 수용률 관련 규정에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수용률은 부하의 종류별로 적용하며, 수용률의 설정 범위가 넓다. 또한, 부하의 종류별 불분명할 경우 사계절 부하 65%, 여름철 부하 80%,
겨울철 부하 85%까지 적용하고, 부하와 관계없이 종합 수용률은 약 65%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연속부하(4시간 이상)의 경우 과부하율 125%를
추가 적용하고 있다[9, 10].
Table 16. Demand factor for load[9, 10]
부하 종류
|
종합 수용률 (%)
|
과부하율
(%)
|
범위
|
권장
|
전동기 부하(급·배기 Fan, 펌프 및 압축기 등)
|
20~100
|
30
|
-
|
전기오븐, 히터
|
80~100
|
80
|
125
|
조명 부하
|
65~100
|
75
|
125
|
냉, 난방부하 (시스템 에어컨, 전열교환기 등)
|
60~100
|
70
|
125
|
부하 불분명
|
40~100
|
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