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에 관한 기준은 다음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별 분류코드에 따라 상이하고 연구자의 분석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설정되고
있다. 성당의 주요 공간인 전례부, 회중석 공간 그리고 로비, 홀 등에 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상 유사한
기준을 조사하고 보다 많은 사례를 검토․분석 하여 적정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2.1 국내외 관련 조도기준 분석
1) 국내 조도기준
국내의 조도기준은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관련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로,
활동형태 및 업무용 장소별 조도기준을 들 수 있다(1).
Table 1. Illumination Range by Activity types : KS A 3011
활동 형태
|
분류
|
조도범위(lux)
|
어두운 분위기 시각식별 작업장
|
A
|
3-4-6
|
어두운 분위기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
B
|
6-10-15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
C
|
15-20-30
|
잠시 동안의 단순작업장
|
D
|
30-40-60
|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
E
|
60-100-150
|
고휘도 대비, 큰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
F
|
150-200-300
|
일반휘도 대비, 작은 물체대상
시작업 수행
|
G
|
300-400-600
|
저휘도 대비, 작은 물체대상
시작업 수행
|
H
|
600-1000-1500
|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또는 매우 작은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
I
|
1,500-2,000-3,000
|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
J
|
3,000-4,000-6,000
|
휘도대비가 거의 안되고,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
K
|
6,000-10,000-15,000
|
주 1) 조도 범위는 (최저)-(표준)-(최고) 조도.
2) 조명 방법은 참고(예) 임.
|
Table 2. Recommendation Standard based on Space & Activity : KS A 3011
장소
|
활동
|
조도
분류
|
기타
|
그래픽설계
|
설계, 작품 제작
세밀한 일
|
H
G
|
색상선택,
지도그리기
|
법정
|
좌석
활동영역
|
E
G
|
|
사무실
|
로비, 응접, 휴게실
시청각실
우편물 분류
키보드 식별
VDT 공간
CRT 화면
볼펜작업
연필작업
|
E
F
G
G
F
F
F
G
|
시청각실, 회의실
인쇄, 복사실
반사 대비 필요
경심(H), 연심(F)
|
서비스 공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E
|
세면장, 화장실
|
은행
|
로비
금전출납창구
|
E
G
|
로비의 책상(F)
|
제도
|
고명도 대비 소재
밝은 테이블
청사진
저명도 대비소재
|
G
E
G
H
|
반사 대비 필요
암갈색 물감 인쇄
|
회의실
|
|
F
|
|
표 2는 장소별 주요 활동을 대상으로 제시된 것인데, 이 기준을 보면, 성당공간이 친교와 만남의 공간인 홀과 로비, 미사 등 행사의 주공간인 회중석, 미사
등을 주관하는 전례부로 크게 나눌 때, 로비와 서비스 공간은 E (60-150lux), 회중석은 E 또는 G(300-600lux)이고, 상기 기준
중 전례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G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SC조도기준의 종교집회장소 항목에서는, ‘건축적으로 풍부한 실내장식이 있는 좌석에서의 독서’는 E 즉 평균 100lux 이고 ‘현대적이고 실내장식이
단순한 공간’은 F 즉 200lux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국내의 관련 자료는 상기 기준을 기초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본 연구대상인 성당이나 종교 활동 공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 조도기준
가. 일본의 기준
일본의 조도기준은 일본산업표준 JIS Z 9110에서 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적용되고 있다. 다음 표 3의 기준은 이를 기반으로 2002년 일본의 학예출판사에서 발행한 「建築のテキスト」에서 규정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3. Illuminance Standard by Function : JIS Z 9110
공간 기능별
|
조도(lux)
|
주거
|
독서, 요리
|
150
|
기타
|
70
|
비지니스
|
디자인, 회계
|
700
|
사무 행정
|
300
|
기타
|
150
|
작업
|
실험, 수술 등
|
700
|
제조, 판매
|
300
|
포장
|
150
|
기타
|
70
|
회합
|
행사, 회의
|
300
|
소회의, 만남
|
150
|
콘써트
|
70
|
공연
|
공연, 관람
|
150
|
기타
|
30
|
이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와 관련된 항목은 ‘회합’ 공간에서 만남의 활동을 위한 부분 즉, 공용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회중석은 ‘공연’ 의 공연관람
부분이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각 150 lux를 적정 조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행사 및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300lux까지도
요구하였다. 성당 또는 교회공간 관련 구체적 규정은 없고, 전례부와 관련된 항목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미국의 조도기준
미국의 조명분야 조도기준은 주로 북미조명공학협회(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 IESNA)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적용분야에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명에 대한 실제 적용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Table 4. Illuminance Standard by Space Function : IESNA
조도(lux)
|
공간과 기능
|
1500
|
사무실
(제단)
|
설계, 디자인
|
1000
|
750
|
회의
|
500
|
홀, 강당, 식당
|
강의, 청취,
수강, 독서
|
300
|
(기도)
저장, 판매
|
200
|
복도, 계단, 화장실
|
이동
|
150
|
휴게공간
|
지원
|
100
|
70
|
주차장, 창고
|
|
표 4의 기준은 각 공간별 기능 즉 활동내용에 따라 적정 조도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다음 표 5의 자료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조도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이 ETB(www.EngineeringToolBox.com) 기준에서는 공학과 기술의 설계에 대한 분야별 기본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는 본 연구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5. Illuminance Standard by Tasks : ETB(2)
업무 및 활동
|
권장 조도
(lux)
|
주변이 어두운 공공 장소
|
20-50
|
단기 방문객을 위한 단순 위치확인
|
50-100
|
시각관련 작업이 종종 발생되는
작업 영역
|
100-150
|
창고, 주거, 극장, 보관 및 저장
|
150
|
단순 사무행정, 강의
|
250
|
일반 업무공간, PC 작업, 연구, 도서관, 야채가게, 쇼룸, 실험실
|
500
|
수퍼마켓, 기계작업, 업무영역
|
750
|
보통의 설계작업, 정밀기계작업, 공연장 운영
|
1,000
|
정밀 설계작업, 초정밀 기계작업
|
1500-2000
|
장시간 대조성이 적은 초소형 크기의 시각 업무의 실행
|
2000-5000
|
아주 장시간의 정밀한 시각작업의 실행
|
5000-10000
|
극단적으로 낮은 대조성과 소형의 아주 특수한 시각작업의 실행
|
10000-20000
|
상기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한 결과, 북미조명공학협회에서 권장하는 조도의 기준에 비해, 실제 작업영역에서 제안된 기준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코어나 복도
같은 공공영역은 IESNA의 200lux, ETB가 50-150lux 정도이며, 극장, 강당 등도 300-500lux와 150 -250lux로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영역 이외의 보다 전문영역에서는 ETB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훨씬 높은 수준의 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권장영역과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6은 실내공간의 세부공간별 권장 조도수준을 제안한 자료로서, 공용공간의 경우는 200lux를, 강당의 경우는 150-200lux가 적정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Table 6. Illuminance Standard for Interior Spaces : ETB
구역
|
공간
|
조도(lux)
|
업무공간
|
일반 업무 공간
|
500
|
회의실
|
300
|
내부 통로
|
200
|
강당
|
150-200
|
공용 공간
|
입구 로비
|
200
|
엘리베이터 로비
|
200
|
공용 복도
|
200
|
보행전용 통로
|
200
|
계단실
|
200
|
부속 공간
|
화장실
|
200
|
락커
|
200
|
기타
|
200
|
기타 공간
|
식당
|
150-200
|
주방
|
500
|
유아실
|
500
|
실내 주차장
|
100
|
주차 출입구
|
500
|
다. ISO 국제기준
2018년도에 승인된 ISO 국제기준은 ISO 8995 CIE S 008/E를 통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 관련하여 ‘실내 활동공간의
조명’이란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안된 조명디자인의 평가기준은, 첫째, 빛 환경, 둘째, 빛의 적정 분배, 셋째, 조도를 비롯하여, 눈부심, 방향성, 색조, 주광, 유지관리,
에너지의 고려, 워크스테이션의 조명, 깜빡임과 스트로보 효과, 비상조명 등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조도 관련 기준 항목을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7. Illuminance Standard for Activity Soaces : ISO 8995:2002(E)
실내활동별
|
공간
|
조도(lux)
|
공용 공간
|
입구 홀
|
100
|
라운지
|
200
|
복도, 통로
|
100
|
휴게실
|
100
|
계단, 엘리베이터
|
150
|
식당, 회합 공간
|
접견 및 데스크
|
300
|
주방
|
500
|
식당
|
200-300
|
회의실
|
300
|
연회 공간
|
극장 및 공연장
|
200
|
다목적실
|
300
|
전시공간
|
300
|
도서관
|
서고
|
200
|
독서공간
|
500
|
교육 공간
|
교육실
|
300
|
종합강의실
|
500
|
음악연습실
|
300
|
교회, 사원
|
예배공간
|
100
|
전례공간, 설교단
|
300
|
종교 관련 기준이 기술되어 있으나, 예배 및 미사공간과 전례 및 제대 등만 기준을 제안하고 있어, 성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공간들에 대한
관련 기준을 인용ㆍ참고하였다.
라. 기타
본 항에서는 상기 국가들 이외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관련 기준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8은 영국의 건물서비스엔지니어 공인연구소 CIBSE(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Services Engineers)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장소에 대한 조명기준을 설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3).
Table 8. Illuminance Standard for Places of Public Assembly : CIBSE
장소별(Area)
|
권장조도기준(lux)
|
도서관
|
150
|
영화관, 극장 로비
|
200
|
박물관, 아트갤러리
|
300
|
교회
|
100
|
별장촌 홀
|
300
|
강의실, 극장
|
300
|
강당
|
100
|
예약 사무소
|
300
|
영국의 경우, 교회의 조도가 100lux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 공공 문화예술 공간은 300lux로, 로비는 200lux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성당으로 보면, 회중석 부분이 100lux를 기본으로 최대 300lux로 볼 수 있으며, 로비 등 공용부는 200lux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현대의 교회 즉, 성당에서는 미사와 같은 본래의 의식 이외에 많은 대내외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다목적적 기능이 행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 표 9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준으로 시드니대학교 연구소에서 설정한 공간별·업무별 조도기준이다.
Table 9. Illuminance Standard by Austrailia :CIS
공간 및 업무
|
조도(lux)
|
일상업무
공간
|
읽기 및 쓰기
|
320
|
배경
|
160
|
무대와
스크린이
있는 공간
|
키보드 작업
|
160
|
자료 검색
|
240
|
단순한 활동
|
240
|
보통의 활동
|
360
|
예민한 활동
|
600
|
배경
|
160
|
사무실
공간
|
설계 및 예술작업
|
600
|
단순한 자료 검색
|
320
|
정밀, 디테일한 자료
|
600
|
배경
|
240
|
접견 공간
|
안내 데스크
|
320
|
로비 / 출입부
|
160
|
소회의실
|
320
|
대회의실
|
240
|
상기 자료는 시드니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의 공학 및 지속가능부(engineering & sustainability)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조명기준(CIS
Lighting Standard)을 정리한 것이다. 비교적 디테일한 조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비와 같은 단순활동의 경우는 160lux, 제대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전면부를 가진 공간에서 단순한 활동의 경우는 160-240lux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전례공간 또는 제대부와 같이 집중도와 상징성을 가진
예민하고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600lux까지도 권장하였다. 전 절에서와 같이 다목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회중석 공간은 320-360lux
정도의 조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2 조도기준의 분석 및 제안
국내외의 기준 사례를 분석해보면, 국내 기준에서 공용부는 60-150lux으로 평균 110lux, 회중석과 전례부는 300-600lux의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사례에서 일본의 경우 공용부 150lux, 관람공간 등의 경우 150lux이고 행사일 경우는 300lux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 및 실무적인
사례에서는, 공공영역이 150- 200lux이고 회중석과 전례부로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은 150-500lux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국사례에서는
교회공간은 100lux, 로비를 200lux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로비는 160lux, 이동과 활동이 적은 단순한 활동공간은 240lux로,
전례부와 같은 집중도가 필요한 경우는 600lux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Table 10. Synthesis of Standard Cases : (lux)
|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
호주
|
로비 홀
|
110
|
175
|
150
|
200
|
160
|
회중석
|
300-
|
150-
|
150
-300
|
100
|
240
|
전례부
|
-600
|
-500
|
|
--
|
600
|
상기 표를 보면, 로비 홀 등의 공용부는 평균 160lux, 회중석의 경우는 미사 등의 종교행사는 190lux 내외로, 그 외의 행사는 220lux
이상이 필요하고, 전례부의 경우는 600lux 정도가 권장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조도기준의 영향 요인
조명과 조도기준 설정에 미치는 조명상의 영향요인이 많이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보고 검토하였다.
1) 균제도 및 휘도 조건
조도는 단위면적당 입사하는 광속의 양으로 수조면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시 작업면의 기준이 없을 때는 바닥 위 85cm, 앉아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바닥
위 40cm, 복도, 옥외 등은 바닥면 또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성당의 회중석은 후자를, 전례부의 경우는 전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다음 장의
실제 사례 분석에서도 이를 적용하였다. 조도의 분포는 조명종류에 따라 균일화 할 수도 있고, 차별화해야 할 경우도 있다. 성당의 회중석과 같은 곳은
공간의 실제 측정치를 적용하여 그 결과가 균제도(최저조도/최고조도)를 1에 가깝게 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권장 값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 11. Illuminance Balance Rates
조명 종류
|
균제도
|
인공 조명
|
1/3 이상
|
인공+자연조명
|
1/7 이상
|
자연조명(주광)
|
1/10 이상
|
성당의 제례공간은 회중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균질함 보다는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도기준에 따른 균제도를 보면, 150-300lux의
회중석 부분과 300-600lux의 제례공간 부분으로 산정해 볼 때, 1/3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적은 병용조명의 비율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광과 인공조명이 병용되거나, 집중조명과 배경조명이 병용되는 조명방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이와 함께, 조도차이가 있거나 광원에 의한 대상물의 밝기에서 눈부심 현상에 의한 불쾌감을 느끼거나 대상물 인지에 방해가 되는 정도를 눈부심(글레어)라고
하고 이는 휘도와 관련이 있다. 휘도단위는 cd/㎡를 사용하며, 휘도는 시야 내에 심한 눈부심이 발생하는 경우와, 큰 휘도대비가 있는 경우에 눈부심의
원인이 되어 공간 내의 차이나 공간별 경계부분에서 시야와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시(視)대상과 배경 사이의 휘도대비를 3:1 이하로, 시 대상
부근과 그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의 휘도비를 10: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2) 광원의 출현과 적용
보다 효율성을 높힌 광원의 출현은 조명디자인의 기준을 재고하도록 하였고, 기존 조명계획의 변경을 통한 재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SLL(Society
of Light and Lightings) 조명지침 13(LG13)은 조명계획을 위한 방식과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이와 함께, 디자인에 관련한 공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의 준공연도와 건축양식, 그리고 마감재 등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광원의 선택을
통한 공간별 균형을 갖도록 하고, 친근감․친환경 등을 고려한 주광에의 노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당 조명계획은 건물의 형태, 기능 및 역사에 조응해야 한다. 실내 조명계획은 용도에 디자인 되어야 하고, 이에는 모든 새로운 장비의 설치와
운영방식에 대한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정 조도 확보를 위해 정확한 조명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조명계기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성이란 단순히 모든 조명기기의 집합체의 효율성에 의해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것에
대한 특성에 맞춘 방향성의 적용이 중요하다(6).
이 외에 조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빛의 양과 질, 깜빡임 빈도, 눈부심 정도, 대조감과 음영 등이다. 각 요소는 위급상황, 안전성, 활동,
보안 상황 등에서 적합한 조도를 갖기 위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명기준은 설계안, 장소성, 장비와 장치물, 그리고 효율성,
내구성, 가격, 유지관리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상이한 장소에서 조도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구량과 효율적인 배치 등과 같은 조건들과 연계하고
다른 많은 고려사항들을 적용해서 작성되게 된다.